7월부터 시행, 항만검역소 11개로 확대, 선원교대 하선자 검역강화
러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발 선박 승선점검, 하선 선원 전원 코로나19 검사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선박의 선원 코로나19 대규모 확진사례를 계기로 정부가 국내 항만내에서 시행되는 선원 교대와 항만방역의 지침방향을 내놓았다.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 지침에 따르면, 선원교대를 목적으로 국내 항만을 통해 하선하는 모든 선원은 항만검역소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하선 선원은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모든 항만검역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기능이 확대된다. 항만검역소는 3개소에서 11개소로 늘어날 예정이며, 검사비용은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


한국 선원은 자택 등에서, 외국인 선원은 시설 격리를 통해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이동시 국내 선원은 선사가 별도로 마련한 이동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외국선원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사가 마련한 별도의 1인 1실의 숙소에서 격리하고 코로나19 음성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항공일정 등 출국 일정에 따라 시설격리중 출국이 가능하다. 이때 이동할 때에도 외부접촉 차단을 위해 선사에서 이동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 선원이 격리시설로 이동해 14일간 시설격리를 실시할 경우 시설이용의 실비는 청구된다.


전항지로부터 선원교대 없이 14일 이상 항해한 선박에서 하선하는 경우 등 특수 상황별 세부지침은 별도로 협의 중이다.


한편 정부는 우리 항만에서 선원의 상륙허가는,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상륙허가 신청시 목적과 동선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허가 시에도 허가신청한 모든 선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선사 부담으로 실시하며, 상륙기간 자가진단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선내에서 별도 격리해야 한다.


국가별 위험도 등을 고려한 승선검역도 확대된다. 출항국가의 코로나19 신규환자 발생 및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 입항선박이 대면 접촉이 필요한 하역 및 수리업무 수행여부, 입항전 위험국가에서 14일 이내 선원교대 여부, 선내 유증상자 신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선검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이 높은 지역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출항선박에 대한 검역방법을 6월 28일부터 승선검역으로 변경했다. 종전에는 전자검역과 승선검역을 병행했으나 승선검역으로 바뀐 것이다. 단 출항 14일이 경과한 선박은 이 검역방법에서 제외된다. 러시아출항 선박에 대한 승선검역은 6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국내 항만내 승선작업자와 선원간 비대면*비접촉 원칙과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선박내 유증상 환자 발생여부 신고 등 항만내 방역관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는 지침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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