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입항을 앞둔 선박 가운데 선원의 연속승선 기간이 14개월을 넘긴 경우에도 호주해양안전국(AMSA)이 PSC에서 구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사례가 나왔다.
 

마샬제도 선적의 케이프사이즈 선박으로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마샬제도 해사국(IRI)이 이를 추진하는데 진력을 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AMSA가 14개월 이상의 승선을 허용한 내용은 IRI가 대상선원의 송환계획을 승인한 것과 선원 자신이 장기승선하는 것을 승인한 것이다.
 

AMSA는 지난 6월 26일 선원교대의 정체를 두고 호주입항 선박에 대해 PSC에서 선원의 연속승선기간을 확인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때는 최장 14개월까지였다.
 

한편 AMSA는 13개월 이상의 연속 승선자가 있는 경우, 기국이 승인한 선원의 본국 송환계획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송환계획을 다뤄 세계 해운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 AMSA가 14개월 이상의 승선을 허용한 것은 마샬 선적 케이프사이즈선박에 탑승한 베트남인 선원 2명이다.

호주에 입항하는 7월초 시점에서 이미 승선기간이 14개월이 넘었고 PSC로 구류될 가능성이 있어 선주가 IRI에 대응을 상담했으며, 그 결과 IRI가 해당선원의 송환계확을 승인했다.

선원들은 9월에 귀국하기로 했다. 승선기간이 16개월에 달하는선원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인해 AMSA도 구류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IRI의 관계자는 AMSA와 평소 긴밀하게 소통해온 것이 이번 선원교대를 성공으로 이끈 배경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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