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이후, 보호장비 미착용자 부두출입 제한

 

 
 

울산항만공사(UPA)가 7월 1일부터 ‘울산항 부두출입 시 안전모 등 보호장비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현재 울산항의 하루 평균 부두 출입자는 약 3,000명에 이르며, UPA는 이들을 대상으로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장비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또한 안전보호장비를 사전에 구비하지 못한 부두출입 희망자에게는 여유분의 안전모, 안전조끼를 부두 별 출입구에 비치해 임시대여가 가능토록 하였다.

UPA는 공사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활용해 부두출입 시 보호장비 착용 의무 시행을 홍보하였으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계도기간 이후 9월 1일부터는 안전보호장비 미착용자에 대한 울산항 부두출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고상환 UPA 사장은 “부두 출입자 안전보호장비 착용 의무화는 부두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해 없는 안전한 울산항 조성을 위해 다양한 안전관리방안을 지속해서 검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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