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선원 코로나19 증상 숨겨...부산항 검역 허점

부산항 입항 선박 확산위험 우려, 부산검역관 부족 현실
전자검역서 이전선장 코로나19 확진 사실 숨겨, 승선검역 늦어져 밀접접촉자 증가

 

 
 

부산 감천항에 6월 18일과 21일 입항한 러시아 화물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여 항만·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러시아 국적 선박이 입항할 당시 유증상자가 있었지만 사전에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아 검역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부산검역소 측은 러시아 국적선인 아이스스트림호(ICE STREAM)에 검사원이 직접 승선해 실시하는 ‘특별검역’하지 않은 채 ‘전자검역’으로 대체했으며, 그 사이 항만근로자들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감염확산의 우려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앙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하선 제한을 조건으로 전자검역을 실시했지만, 입항 후 러시아 선원들이 ‘상륙허가서’나 세관의 승인 없이 하선하거나 다른 선박으로 이동하여 밀접 접촉자를 추가적으로 발생시켰다.

국립부산검역소에 따르면, 아이스스트림호가 6월 21일 부산항에 입항하기 전 16일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선장과 일부선원을 교대했다. 교대과정에서 검사한 결과 이전 선장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고 선내 선원 중 10여명이 이전 선장과 함께 근무했다. 하지만 아이스스트림호 선장과 선원이 입항하기전 20일에 작성한 ‘전자검역신청서’에는 이전 선장이 코로나 확진 판정받은 사실을 넣지 않은 채로 검역소에 신고 했다. 이후 국내 선박대리점인 아리스타쉬핑㈜ 관계자가 21일 오전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검역소에 유선으로 통보했다. 검역소측은 22일 오후 2시경 아이스스트림호에 승선하여 특별검역에 나서 유증상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체채취를 하여 검사한 결과 오후 9시경에 21명 중 16명의 선원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후 2차 검사에서 2명이 추가 확진됨으로써 6월 29일 기준 러시아선박 선원 확진자는 총 19명이 됐다.

문제는 대리점이 검역소에 알리기 전 21일에 도선사 1명이 탑승했고 22일에는 검수사 3명, 하역사 직원 3명, 수리업체 6명, 부산항운노조원 61명 총 80명이 탑승하여 작업을 진행하여 추가로 접촉자가 발생했다.

또한 6월 18일에 입항한 같은 선주 선박인 아이스크리스탈호(ICE CRYSTAL)의 선원 1명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검역소측은 아이스크리스탈호는 아이스스트림호와 같은 감천항 3부두에 입항하여 옆선석에 정박해있어 두 선박 선원의 교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아이스크리스탈호 선원 21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한 결과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이 선박에도 22일에 선박 수리업체 6명을 비롯해 항운노조 63명, 선박수리기사 6명 도선사 1명 총 70명 승선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항만근로자들이 러시아 선원들과 접촉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어 다른선박에도 감염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6월 24일 오후 2시 기준으로 부산항 감천항 서편, 동편 및 중앙부두에 접안중인 선박은 총 60척이며, 대거의 확진자가 나온 러시아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감천항 동편 1,2,3 부두에는 접안된 20척 중 러시아 국적선 3척이 접안 중이다. 부산항 전체 입항 선박은 하루에 80~90척에 이른다. 이와 같이 입·출항하는 많은 선박이 부산항을 오고가는 와중에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본지 취재 결과 국립부산검역소에서는 부산항의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선박 검역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부산검역소 검역관은 35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립부산검역소 관계자는 “부산항에 입항하고 있는 선박이 많은 만큼 유증상자 신고도 많은 상황”이라며 “통상적으로 전자검역 60%, 특별검역 40%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산항 전체선박에 대해 특별검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러시아 선원발 코로나19 관계기관들 협업, 감천항 근로자 124명 검사 요청, 취약근로자 검체검사 지원, 근로자 대기실 후생시설 등 방역조치
부산항에서 러시아 선원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국립부산검역소, 부산시, 부산보건소, 부산항만공사(BPA), 부산항운노조 등 관계기관이 손을 잡았다.

러시아 국적의 냉동 화물선(3,900톤급)인 아이스스트림호는 6월 1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항하여 21일 오전 8시에 부산 감천항 3번 선석에 입항했다. 해당 선박에는 21명의 러시아 국적 선원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하선 제한을 조건으로 전자검역 절차를 밟고 이후 부산 감천항에 정박해 22일까지 선적 화물에 대한 하역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검역소 검사 결과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23일 같은 선주 선박인 아이스크리스탈호 선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6월 24일 기준으로 BPA는 부산시에 △감천항 항만근로자 124명 전원 검체검사 요청 △항만근론자 대상 감염증관련 교육요청 △항만근로자(일용직) 생계비 지원에 대한 협조요청을 했다.

부산백병원과 고신대병원은 감천항 취약근로자(항운노조식당)에 대해 검체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BPA는 관련기관 협업으로 코로나19 검사 대상 근로자를 34명에서 124명으로 늘려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동편부두 대기실 12개소, 보안초소 4개소, 감천사업소 사옥, 항운노조 감천지부 건물에 있는 근로자 대기실과 후생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모지포 지부 근로자 복지시설을 활용하여 임시 대기 및 격리시설을 마련하였으며, 항만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감천사업소 2차 방역 및 사업소 직원 6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 시에는 항만근로자들에게 비축용 덴탈마스크 6만장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립부산검역소의 러시아선원 접촉자 코로나 검사결과 △하역사 1명 음성 △도선사 2명 음성 △선박수리기사 6명 음성으로 판명됐고, 항운노조 79명 중 28명 음성으로 나머지 51명은 검사결과 대기 중이다. 향후 입항하는 러시아 냉동 운반선은 승선 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현재 부산항 신항 및 북항, 다대포항은 정상 운영중이며, 감천항 1~3 3개 부두는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하역작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부산청과 항운노조, 물류협회, BPA는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항만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한 뒤 6월 26일부터 작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항운노조 작업 조합원 124명에 대해서는 최단시간 내 검사를 진행하여 근로자 본인과 가족 및 지역사회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힘쓴다는 방침이다.

BPA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천항에 러시아 선원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기간시설의 관리·운영과 지역사회로의 확산 등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PA는 감천항 1~3부두 작업중단에 따른 부산항 물동량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고있다. 부산항은 4개의 특화된 항만(북항, 신항, 감천항, 다대포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화물 약 469백만톤(‘19년기준) 중 컨테이너 화물 95.4%, 일반화물 4.6%를 차지하는 컨테이너에 특화된 항만이다.

부산항에 기항하는 선박은 2019년 기준으로 46,834척중 외항선은 26,574척이고 이중 감천항에 기항하는 외항선은 2,599척(전체 9.7%)이다.

BPA측은 “감천항의 연간 처리화물은 8.7백만톤으로 부산항에서 처리하는 전체화물의 1.9%를 차지하고 있어 감천항 1~3부두 작업중단으로 인한 부산항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중대본, 6월 24일부로 부산항 입항 러시아 선박 승선검역 실시, 유증상자 신고 안 할 시 ‘입항제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현장지도·단속 강화, 격리시설 대규모 확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도 6월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항만방역조치 현황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부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러시아 선박에 대해 승선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러시아와 같은 검역관리지역이 아닌 국가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경우 전자검역으로 실시하고 유증상자 발생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승선검역을 시행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전 타국에서 하선한 선원의 정보 확보가 어려웠으며, 관련 정보의 국가 간 공유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르면, 감염병 확진자 중 국가 간 이동자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으나, 러시아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국가의 경우 원활한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대본은 이번 사태가 입항 후 선원이 상륙허가서나 세관의 승인 없이 하선하거나 다른 선박으로 이동하여 추가 접촉자를 늘렸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집단감염을 계기로 고위험 국가에 대한 승선검역 확대와 항만작업 시 생활방역수칙 실효성 제고 등 항만방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6월 24일부로 모두 승선검역을 실시하고, 선박회사에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하여 검역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여,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입항 제한’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제3조에는 유증상자 미신고 선박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출입허가 대상 선박으로 지정하고 출입 허가 불허할 수 있으며, 검역법 상 유증상자 미신고 선박의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항만 내 하역과정에서 선원과 하역 근로자의 선박 간 이동과 접촉이 이뤄지지 않도록 현장에서의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 방역수칙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야외작업, 밀폐공간, 어창 등 하역 현장별로 생활방역 수칙을 세분화하고,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현장에서는 선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만현장에서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결과 확정이전까지 일시적인 근로자 격리를 위한 대규모 시설 확보하는 한편, 각 현장 여건에 적정한 격리장소 및 이동수단 등을 항만공사, 부두운영사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전 확보 추진할 방침이다.

격리시설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부두시설 등 야외시설 이용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각 부두운영사에서는 임시활용 공간을 확보하고, 텐트 등 임시격리 장비는 항만공사 등에서 일괄 확보하여 공동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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