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목적, 8월중 해운회사 등 배포

 


국토해양부가 위험물 해상운송 관련 국내법을 총 망라하고 있는 통합 법령집을 재발간 했다.  이번 법령집은  해양수산부 시절 2006년판을 재편한 것으로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과 관련 고시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곡류, 원목 등의 특수화물 운송시 적용되는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과 관련 고시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및 ‘곡류표면고정방법의 인정기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출판한 선박에서의 국제의료조치 지침서 등을 수록하고 있다.

 

국해부는 최근 개정된 ‘선박안전법’, ‘화물적재고박등에 관한 기준’ 및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등 국내외 규정들을 관련 업․단체에 널리 알리고 위험물 수․출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1,002쪽 분량의 800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집은 전국 86개 해운회사와 컨테이너선, 케미칼운반선, 가스운반선 등 588척에 공급될 예정이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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