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17일까지, 화주·물류기업, 제3자물류, 공동물류 지원사업 추진

대한상공회의소가 화주·유통기업 상생 생태계 조성과 물류사업 경쟁력 강화·선진화를 위해 2020년 ‘물류효율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화주·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세부지원사업인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 ‘공동물류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6월 2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먼저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고, 양 업계간 상생협력 풍토를 조성하고자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으로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화주기업은 해외생산시설·판로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물류기업은 화주기업의 물량을 매개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거점·네트워크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 지원규모로는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인 약 4,000만원까지 보조금(국비)을 지원하며,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분담하게 된다. 해당 컨설팅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물류·화주기업이 직접수행을 원칙으로 하나,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위탁 수행할 수도 있다.

 

 
 

또한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은 물류체계 진단 및 분석 등을 통해 물류효율화와 물류기업의 전문성 향상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공동으로 물류진단 및 개선안 수립 등을 통해 3자물류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분담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 및 물류비 절감효과 확인을 통한 3자물류 확대를 유동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3자물류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컨설팅 지원은 일정 자격을 갖춘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Pool을 구성하고, 화주의 물류진단 및 개선안 제시 등 컨설팅의 전문성 확보 및 실효성 있는 컨설팅을 통한 사업성과를 제고하고자 한다. 컨설팅기관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물류시설운용업(창고업, 물류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업(육상·해상·항공화물운송업 등) △물류서비스업(화물취급업, 화물주선업, 컨설팅 등) 물류사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최근 3년간 물류 컨설팅 실적 1건 이상’ ‘물류 컨설팅이 가능한 컨설턴트 3명 이상 상근’ 자격에 부합하여야 한다. 한편 화주기업과는 사전진단을 통해 화주기업의 컨설팅 범위, 내용 등에 따른 필요도 및 선호를 고려하여 매칭하게 된다.
 

'공동물류 지원사업' 사업내용
'공동물류 지원사업' 사업내용

‘공동물류 지원사업’은 기업의 물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한계에 이른 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류관련 시설, 장비, 인력, 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물류활동을 통해 물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하는 필요에 의해 추진되었다. 동 사업은 다수의 화주와 물류기업이 공동으로 물류 공동화를 위한 사업모델, 사업성, 시행방안 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과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규모에는 화주 5개사 기준, 컨소시엄 당 6,000만원 이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분담하게 된다. 또한 ‘공동물류 사업’에는 공동물류 도입의사가 있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컨소시엄을 2~5개사 내외로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최소 1개사의 물류기업을 포함해야하며, 해당 물류기업은 일정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공동물류 지원사업’에는 화주기업으로 구성된 조합이나 연합회 등도 지원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화주의 물류진단을 통한 물류비 절감 등 물류효율화를 위해 공동물류 도입을 유도하고자 ‘공동물류 민간지원사업’을 2013년부터 시행해 온 바 있다.

 

물류사업 범위
물류사업 범위

2020년 ‘물류효율화 지원사업’의 공통 참가자격으로 물류기업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하고, 화주기업은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한 제조·유통·무역·건설·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특히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우리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가능하다. 한편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물류·화주기업은 사업안내서를 참조하여 6월 2일부터 17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유통물류혁신팀(02-6050-1509/1445) E-mail(hae@korcham.net)이나 우편으로 사업제안서 및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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