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북미항로에 배선하는 컨테이너선사들이 7월부터 상해 등 아시아발을 중심으로 잇따라 성수기 PSS(성수기할증료)를 도입한다.
 

관련 과징료는 선사에 따라 다르지만, 40’ 컨당 1,000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5월말부터 상해발에는 수급이 타이트해 할증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선적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무역업계관계자가 전하고 있다.
 

상해 등 중국의 화동지역에서 북미서안 PSW까지 소요되는 운송기일이 짧은 서비스가 집중돼 있는 것도 이 지역발 스페이스의 타이트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
 

PSS 과징금은 40‘컨당 1,000달러가 중심이지만 일부에서는 600달러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입시기에 대해서도 6월 15일부 등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컨선사들이 개별적으로 포워더에게 PSS도입을 안내하고 있는 모양이다. 과거에는 홈페이지에 게재해 널리 알렸으나 EC(유럽위원회)로부터 이러한 행위가 ‘암묵적 공동행위’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는 것 같다.

중국이외의 아시발 컨화물에서도 스페이스 확보가 어려워 베트남에서 빈컨테이너를 픽업해 상해까지 육상운송해 선적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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