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디지털 해상교통시스템·해양교육·해양조사·해양치유산업 등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5월 19일부터 시행... 선박 음주운항 벌칙 강화
휴식시간 보장 ‘선원법’ 항만출입통제 근거 마련한 ‘항만법’ 등 선원관련 법률안 개선


해상교통정보·해양교육·해양치유산업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52건이 5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통과된 제·개정 법률안 52건 중에는 휴식시간 보장 등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출입통제 근거를 마련한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마리나정비업과 정비사 제도를 새로 도입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선원 안전 보호를 위한 법률안도 개정에 포함되었다.


특히 선박 음주운항 처벌을 강화하도록 개정된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은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해사안전법’에서는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과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선박직원법’에서는 선박 음주운항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제·개정안 중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해상에서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디지털 해상교통시스템 분야의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법률로서, 해상무선통신망 확보와 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국가 의무사항과 선박소유자의 단말기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여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충돌·좌초 자동예측경보 등의 해상교통정보를 해상 통신망을 통해 선박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e-내비게이션은 2020년 시범 운영하고 2021년부터 서비스 시행 예정이다.

또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로서, 해양교육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해양교육센터 및 전문강사 양성기관 지정과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나라의 해양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재해 예방과 해양경계 확정 및 자원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독자적인 해양조사·정보관리·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법률이다. 기존 ‘공간정보관리법’에서 해양조사 관련 사항을 분리하고, 해양정보서비스업, 해양정보 품질관리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해양조사·정보 활용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항만법’상에 혼재되어 있던 항만 재개발 관련 조항을 분리·정비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복합시설용지 제도’도입과 둘 이상의 항만구역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항만지역 재생 촉진을 위한 새로운 조항이 포함되었다. 한편 ‘복합시설용지’에서는 하나의 용지에 항만시설과 문화·상업·주거·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국토계획법(제78조)의 용적률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나라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해양치유 분야를 신해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로, 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와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치유지구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휴식과 건강을 중시하는 현대인을 위한 해양치유산업 발전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개정 법률안 52건 중에는 휴식시간 보장 등 실습 중인 선원 보호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출입통제 근거를 마련한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마리나정비업과 정비사 제도를 새로 도입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선원의 안전보호를 위한 개정 법률안도 포함되었다.

특히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 법안인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은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해사안전법’에서는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5톤이상 선박 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운항 중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되었다. 기존 처벌규정에는 위반‧거부횟수에 따른 차등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음주운항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이나 벌금 2,000~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어 ‘선박직원법’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행규칙에 있던 해당 규정이 법률로 올라가며 선박 음주운항 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됐다. 동 법안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와 음주측정 거부가 1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 첫 음주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위반 및 또는 인명피해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할 때는 바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이번 개정 법률의 근원이었던 ‘광안대교법’은 2019년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음주운항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선박직원법’ 개정안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단계별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바다에서도 더이상 허용되지 않으니, 이번 개정 법률 시행을 계기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음주운항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에는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 육성과 항만‧연안지역 재생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해양환경의 효율적인 관리‧활용, 해양교육 활성화,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해양수산 전 분야의 혁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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