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사용자 부담 완화 위해 납부 고지 6월에서 8월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사진
공유수면 점용‧사용 사진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를 8월까지 유예해 줄 것을 공유수면관리청(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해양수산청)에 권고하였다.

공유수면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에 따라 관할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공유수면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약 3/100수준에 해당하는 점용·사용료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전국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 건수는 2만 5,000여건이며, 연간 점용·사용료는 약 317억원에 달한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유수면법 시행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허가 이후부터 처음 돌아오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사용료를 처음으로 징수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징수하되,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징수한다.

그러나 대부분 공유수면관리청에서는 관례상 법정 징수기간의 첫 달인 6월에 납부고지를 해오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3개월의 징수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 공유수면관리청에 2020년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를 8월까지 2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행을 독려했다. 특히 납입기한이 고지일로부터 20일인 것을 고려하여, 8월 11일 이내에 고지하도록 요청하였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납부 고지 연장을 통해 공유수면 점·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