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기추진 선박기준’ 통해 전기추진선박 안전요건 강화

국내외 해양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기추진선박 건조 수요가 늘어나며 전기추진선박에 설치된 배터리나 냉각시스템 등에 대한 안전요건을 강화하는 기준이 새로 고시되었다.

해양수산부가 5월 21일 전기추진선박의 성능과 안전기준 등을 정한 ‘전기추진 선박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였다. 한편 해수부는 2018년 10월 ‘친환경 전기추진선박 잠정기준’을 지침 형태로 마련하여 운용해왔다.

이번에 고시한 ‘전기추진 선박기준’은 기존 잠정기준을 대체하여 마련된 정식기준으로, 적용대상 선박을 대형선까지 확대하고 일부 설비의 안전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 기준은 배터리(리튬이차전지)에서 발생한 전기에너지를 선박의 주전원이나 추진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추진선박에 적용된다.

앞으로 이 기준에 따라 전기추진선박을 건조하려면, 배터리의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 배터리실 소화·환기 등 설비의 성능요건을 상세히 정해야 하고, 전기추진설비가 고장이 나더라도 항해·소방설비 등 주요설비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전기추진설비의 비상시 차단 및 경보요건, 전동기의 과열방지 등을 위한 냉각시스템 설치 등 안전요건도 추가로 마련하였으며, 해당설비의 검사항목과 주기를 정하여 선박 건조 후에도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전기추진 선박기쥰’에는 배터리 추진선박에 대한 안전기준만 우선 포함되었으나, 앞으로 수소 등 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번 ‘전기추진 선박기준’이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 확대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되어 친환경선박 건조와 보급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