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 참가 모집, 본 대회 8월 21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

해양수산부가 오는 8월 21일에 열릴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참가자를 5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

8회째를 맞은 올해 대회는 8월 21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200해리 내외 대륙붕에서의 공동개발에 관한 분쟁을 가상의 상황으로 설정하여 실제 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회 문제는 5월 18일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 공개됐다.

모의재판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2~4인으로 팀을 구성하고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전자우편(maritimekorea@hanmail.net)으로 참가 신청한 후, 7월 24일까지 변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변론서 서면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8개팀을 선정하여 8월 14일 발표하고, 본선 일에는 8개팀 중 최종 우승을 차지한 1개팀에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700만원을 수여 할 예정이다. 이외에 준우승 1팀에는 500만원, 장려상 1팀 300만원, 입상한 5팀 150만원. 최우수변론가상 1명에게 100만원, 우수변론가상 3명에게는 50만원 등도 함께 시상할 방침이다. 한편 대회 일정과 참가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www.koreaoceanfoundation.or.kr)과 문의처(02-741-527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해양법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미래의 해양법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해 왔다. 지난 7년 동안 112개팀 366명이 참가 신청하여 이중 48개팀 167명이 모의재판을 진행하였는데, 특히 작년에는 2018년보다 2배 이상 많은 40팀 122명이 참가를 신청하면서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끌었다.

김민성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장은 “이번 대회가 미래의 주역인 대학(원)생들이 해양법 및 해양영토에 대한 식견을 넓힐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분야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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