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확대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 물류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컨테이너선사와 터미널이 화주로부터 징수한 디머리지(demurrage)와 디텐션(detention) 등 지체료에 대한 감액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테이너의 반환이 지연된 컨테이너에 부과하는 디텐션 등 여러 부대비용의 감액 요청이 지난 2월이후 눈에 띠게 늘었으며 이같은 상황은 최근에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알려졌다.

디머리지와 디텐션 등의 부대비용은 기본적으로 수입화물에 대해 지불하지만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수출자를 통한 감액요청도 늘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입자측의 화주가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디머리지나 디텐션에서 흔히 발생하는 트러블은 컨테이너를 픽업할 때 물류사업자가 화주를 대신해 디머리지를 내고 물류사업자가 그 요금을 화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화주측이 지불의무가 없다면 거절하면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수입측에서의 분쟁과 더불어 일각에서는 수출업자로부터 선사에 디텐션과 디머리지 감액을 요청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시봉쇄 조치를 내리는 국가에서는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원활하게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프리타임(자유장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선사 측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프리타임을 연장하고 있지만 일부에 그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감염확대 뿐만 아니라 항만의 파업 등 불가항력에 가까운 상황에서 선사가 디머리지와 디텐션을 화주에게서 징수하는 것에 대해 화주측의 불만이 큰 실정이다.

이러한 화주측의 불만을 수용해 미국의 연방해사위원회(FMC)는 올해 4월말 디머리지와 디텐션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선사가 징수한 제 부대비용(Charge)에 대한 정당성은 그 소기의 목적에 유익한지 아닌지를 근거로 해 판단하는 것으로 명기했다.

FMC의  새 규제는 항만파업 등 불가항력 상황에서의 디머리지와 디텐션 징수는 부당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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