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횟수 등에 따라 선박 음주운항 벌칙 강화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 법안인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해사안전법’에서는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과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선박직원법’에서는 선박 음주운항 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먼저 ‘해사안전법’에서는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5톤이상 선박 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운항 중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되었다. 기존 처벌규정에는 위반‧거부횟수에 따른 차등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음주운항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이나 벌금 2,000~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어 ‘선박직원법’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행규칙에 있던 해당 규정이 법률로 올라가며 선박 음주운항 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됐다. 동 법안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와 음주측정 거부가 1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 첫 음주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위반 및 또는 인명피해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할 때는 바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바다에서도 더이상 허용되지 않으니, 이번 개정 법률 시행을 계기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음주운항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의 근원이었던 ‘광안대교법’은 2019년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음주운항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선박직원법’ 개정안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단계별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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