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정부가 석탄과 팜유 등 수출을 자국선사에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칙을 5월 1일 발효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제 해운단체가 인도네시아의 조치에 대해 기업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해운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이 규칙의 철체를 요구하고 있어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이 규칙은 당초 2018년 4월 26일부로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2년간 발표가 연기됐다.

인도네시아는 소규모 해운기업 밖에 없어서 석탄 등의 수송수요를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관련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2년동안 연기된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이 규칙의 철회에 대한 움직임이 인도네시아 정부내에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인도네시아의 이 규칙 발효에 대해 국제해운단체들도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시아선주협회(ASA)는 4월 14일 발표한 해운정책위원장 성명을 반대입장을 밝혔으며,  ASA, 구주공동체선주협회(ECSA), ICS(국제해운회의소) 등 국제해운단체 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가 이 규칙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도네시아정부의 동향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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