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책 등 시행위해 추경예산 1조 331억원 편성


국토해양부가 고유가 극복을 위해 △고유가로 경영이 악화된 교통․물류업체 지원 △화물운송시장 구조의 근본적 개선 △에너지 효율적인 교통․물류체계로 전환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놓았다. 국해부는 276회 임시국회 ‘민생안정 관련 주요현안’ 업무보고 가운데 위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행 유류세연동보조금에 유가 상승분 50% 추가지원
국해부는 먼저 영세 교통․물류업자를 위한 지원강화 방안으로 △연안화물선․버스․화물차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화물차 감차 및 LNG화물차 보급 △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 확대 등을 마련했다.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하면서 연안화물선․버스․화물차 등 운수업계에 대해 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해오고 있었다. 이번에 지급키로 한 유가연동보조금은 현행 유류세연동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유가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리터당 1,800원을 기준으로 7월 1일부터 1년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범위를 현행 10톤 이상(4~5종)에서 10톤 미만(1~3종)화물차까지 확대하고, 감차보상과 LNG전환사업을 위한 세부방안을 올해 9월까지 마련한 뒤 예산 300억원과 100억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화물차 표준운임제’ 시범운영
화물운송시장 구조 선진화 방안도 발표됐다. 국해부는 불법 다단계 운송과 지입제 등 열악한 운송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7월부터 ‘화물운송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하여 올해 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또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도 시작된다.

 

정부가 최저운임을 고시하고 위반시 화주 등을 처벌하는 ‘표준운입제’를 화물연대가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정부는 화물연대와 화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8월부터 총리실에 ‘화물 운송시장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작동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09년 중으로 시범운영과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기계 부문에서도 다단계 하도급 등을 근절하기 위한 시장구조 개선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연안해운․철도 등으로 전환시 인센티브 부여
국해부는 또 장기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자동차 중심에서 연안해운․철도 등으로의 다변화를 장려할 계획이다. 국해부는 고유가뿐만 아니라 온난화에 대비하는 기후변화협약에도 부합되는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온실가스, 교통혼잡 등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관리 체계 구축 △자동차에서 연안해운․철도 등으로 전환(Modal Shift)시 인센티브 부여 △보행 및 자전거 등 녹색교통 활성화 등이 실시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자동차 연비가 최대 30%까지 개선되는 ‘에너지 절약형 운전습관(Eco-drive)’의 정착을 위해 민간중심의 확산운동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조 규모 추경예산 가운데 항만예산 0.6% ‘121억원’

국토해양부 08년 부문별 추경내역 (단위 : 억원)
국토해양부 08년 부문별 추경내역 (단위 : 억원)

 

한편 국해부는 이러한 고유가 대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08년도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 중이다. 국해부는 08년 정부 전체 추경 4조 9,000억원의 21%인 1조 331억원을 편성할 예정으로, 이는 08년 국해부 예산 20조 7,772억원의 5% 수준이다. 부문별 추경규모를 살펴보면 △도로 4,561억원 △철도 2,600억원 △도시철도 1,050억원 △항만 121억원 △산업단지 1,999억원이다. 항만분야는 121억원으로 전체 추경의 0.6%에 머물렀다. 국해부는 조속히 추경을 확정한 후 신속하게 예산배정․집행을 실시하여 고유가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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