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부 적용 '기국정부나 인정검사기관이 인정한 적당한 기간'으로
 

아태지역항만국통제(PSC) 당국으로 구성된 도쿄MOU가 4월 10일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라 3월 12일 발효한 PSC검사 지침을 개정했다.

검사의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적당한 기간으로 연장하고 4월 15일부터 개정된 지침 내용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도쿄MOU는 감염확대에 따라 각국의 제한조치로 인해 IMO 관계 조약에 정해져 있는 검사를 수행할 수 없어 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나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통일된 대응을 시행할 수 있는 지침을 정해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의 세계적인 감염확대 국면에서 항만국통제 증서의 유예기간을 ‘3개월’로 돼있던 것을  ‘기국정부나 인정검사기관이 인정한 적당한 기간’으로 개정해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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