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및 규모
지원 내용 및 규모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다양한 부문에서 경기 침체 및 유례없는 시장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국제 해운시장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화물감소 및 여객중단 등 다양한 형태로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에 전 세계 각국 정부는 항만 검역 강화 및 긴급 재정 지원 등과 같은 조치를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원활한 해상무역을 수행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양수산부 주최로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 분야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긴급경영안정 자금 지원 및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등을 포함한 총 3,800억 원 규모의 지원계획을 단계별로 이행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통일적인 국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연합(UN) 산하의 전문 국제기구이다. IMO도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와 협력하여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 IMO-WHO on the Response to the COVID-19 Outbreak)을 발표(‘20년 2월)하는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제기구 특성상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특정 국가 또는 산업에 별도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는 없고, 현 단계에서는 IMO가 개발 및 채택하여 국제적으로 강제성을 지니며 이행되는 선박과 선원 관련한 국제협약 차원에서 그 규정을 다소 완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직면한 사태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추가로, 국제해사기구 협약(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제1조(기구의 목적) e 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함으로써, 기구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국가별 정부 정책에 관한 정보를 회원국으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 4월 초, 현재 50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코로나19 관련하여 IMO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자국의 정책 사항을 Circular Letter 문서 형식을 통해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IMO 국제협약 이행의 어려움

2020년 2월 19일, IMO 사무국은 Circular Letter No. 4204/Add.1 문서에서 모든 기국 및 항만 당국 등이 선박의 항만 입출항, 화물과 여객의 통관 등을 불필요하게 제한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위해 상호협력을 권고하는 내용의 서한을 회원국에 회람하였다. 또한, 동 문서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제규정의 원활한 이행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주요 IMO 협약 및 규칙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그 협약은 아래와 같다.
 

❶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 1974
❷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MARPOL), 1973
❸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STCW), 1978
❹ Resolution A.1119(30),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PSC), 2017
 

이에 해양수산 부문을 담당하는 각 회원국 정부 부처는 IMO에 공식 서한을 전달함으로써 선박과 선원 관련한 IMO 국제협약의 실질적 이행에 관한 자국의 정책 방향을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 선원의 증서 발급 및 계약된 승선 기간 초과에 관한 문제, 2) 선박의 안전과 환경에 관한 증서 발급에 관한 문제, 3) 항만국통제(PSC, Port State Control)에 관한 문제로써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본 기고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50개국 이상의 회원국으로부터 전달된 IMO 국제협약의 실질적 이행에 관한 당사국의 서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세부 내용 검토 및 이에 따른 향후 국제협약의 이행 방안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선원의 증서 발급 및 계약된 승선 기간 초과>
“캐나다, 노르웨이, 이탈리아, 폴란드, 조지아, 우크라이나, 독일 등 현재 약 40여개 회원국 STCW 협약상 선원 건강과 안전 고려해 해당 선원이 고용계약 연장에 동의 경우 증서 유효기간 연장토록 허용”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 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에서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선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해기 역량 및 기술 요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규정된 자격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해당 선원에게 자격증명에 관한 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해당 증서의 만료 시기가 도래하면 갱신 과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협약상 요구되는 선원의 자격증명과 관련된 증명서는 크게 3가지가 있으며, 첫째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선장 및 항해사와 기관사에게 발급되는 해기면허증서(CoC, Certificate of Competency), 둘째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을 때 발급되는 교육이수증서(CoP, Certificate of Proficiency) 그리고 셋째는 승선 근무에 적합한 건강 상태가 확인되었을 때 발급되는 건강진단서(Medical Certificate)이다.


문제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수반되는 세계 각국의 항만 제한조치에 따라 그동안 항만에서 수행된 선원 교대(Crew exchange)가 현재 원활히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선원들이 STCW 협약상 요구되는 증명서를 적절한 시기에 갱신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해당 증서를 발급하는 주관청은 증서 유효기간을 3개월 또는 6개월씩 한시적으로 늘려주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캐나다, 노르웨이, 이탈리아, 폴란드, 조지아, 우크라이나, 독일 등 현재 약 40여 개의 회원국이 STCW 협약에서 요구되는 선원의 자격증명 및 교육에 관하여 선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후, 해당 선원이 고용계약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주목할 사항은 IMO 사무국은 Circular Letter No.4204/Add.5/Rev.1 문서를 통해 STCW 협약뿐만 아니라 ‘어선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 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F,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Fishing Vessel Personnel)’에 따른 증서 유효기간 연장에 관해서도 STCW 협약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처되도록 회원국을 독려한다는 점이다. 이는 즉 IMO가 현 코로나19 사태가 상선뿐만 아니라 어선의 조업 활동 및 선원에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STCW-F 협약은 1995년 채택된 후, 아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 회원국은 없다.


계약된 승선 기간 초과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가 2006년 채택한 해사노동협약(MLC, Maritime Labour Convention)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원이 휴가 없이 선박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승선 기간을 12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가피한 선원 교대 지연으로 협약 준수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ILO는 2020년 3월 31일 선원과 선주, 정부를 대표하는 '특별 ILO 3자 해사 위원회' 명의로 긴급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세계 무역의 90%를 담당하는 전 세계 해운과 이에 종사하는 200만 명의 선원이 위험에 노출된 상태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ILO는 선박 입항을 거부하고 선원들에게 필수적인 마스크, 작업복 등의 개인보호장구 제공조차 자국의 항만에서 금지하는 일부 회원국이 있음을 밝히며, 필수적인 의료장비, 연료, 물, 식품 등 선박에 필요한 물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자구적인 모든 조치가 준비되도록 회원국을 독려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현재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하기 어려운 점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으므로 적합한 절차를 통해 규정을 유예해 주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국제 사회가 전 세계 무역에서 선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여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한 더 큰 피해를 방지하도록 회원국들 차원에서 선원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선박의 안전과 환경에 관한 증서 발급>

선원뿐만 아니라 선박 자체도 국제협약에서 요구되는 안전과 환경에 관한 요건이 충족될 시 증서가 발급되며, 발급 요건은 앞서 Circular Letter No. 4204/Add.1 문서에서 언급한 SOLAS와 MARPOL 협약 내에 규정되어 있다. 선원의 자격증명에 관한 증서와 마찬가지로 선박의 안전과 환경에 관한 증서도 유효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하면 조선소 또는 항만에서 검사(Survey) 및 심사(Audit)를 통해 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증서 발급 업무가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원 발생지인 중국의 많은 신조 및 수리조선소가 감염증 확산을 우려하여 휴업을 장기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적 선박의 90% 이상이 중국 수리조선소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박의 증서 발급에 관한 문제는 좀 더 철저한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동 사안에 관하여 현재 회원국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공식 서한으로써 IMO 사무국에 전달되고, 이는 Circular Letter 문서 형식을 통해 사무국이 회원국에 회람하고 있다. 회람된 문서 내용을 살펴보면, 증서 재발급의 세부적인 절차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IMO가 권고하는 바와 같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Pragmatic and Practical approach) 수준에서 증서 유효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선박 증서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여러 회원국 중 홍콩(Hong Kong, China)에서 2020년 4월 6일 IMO 사무국 측에 전달한 서한이 포함된 Circular Letter No. 4250 문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선박 증서 발급은 이미 발효되어 이행되고 있는 SOLAS와 MARPOL 협약 등의 국제협약 차원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발급 요건 및 증서 내용은 국제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Force-majeure)적인 상황에서 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과 같은 사안에 관해서는 협약상에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증서를 3개월 또는 6개월 연장하는 등과 같은 결정은 주관청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IMO 사무국을 통해 회람된 선박 증서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이 담긴 50개국 이상의 서한을 살펴본 결과,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며 다만 홍콩의 경우가 신청서 양식 및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증서의 구체적인 목록을 공개하였기에, 이를 대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효기간 연장 가능한 선박 증서는 아래와 같이 11개이며, 연장하고자 하는 증서의 검사가 연차/중간(Annual/Intermediate) 검사인지 또는 5년 단위로 요구되는 증서 갱신(Renewal of Certificate)을 위한 정기검사인지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기일을 기준으로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 연장 기간(3개월 또는 6개월)을 정해놓은 대부분의 회원국과는 달리 홍콩의 경우에는 증서 연장 기간을 신청기관이 1개월, 2개월 또는 3개월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증서 연장 사유에 대해 간략히 기재하면 주관청 판단에 따라 해당 선박의 증서 유효기간 연장이 검토된다.


❶ Safety Construction Certificate (안전구조증서)
❷ Safety Equipment Certificate (안전설비증서)
❸ Safety Radio Certificate (안전무선증서)
❹ Load Line Certificate (만재흘수선증서)
❺ IOPP Certificate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❻ IAPP Certificate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
❼ ISPP Certificate (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
❽ ISSC Certificate (국제선박보안증서)
❾ SMC (선박안전관리증서)
❿ DOC (안전관리적합증서)
⓫ MLC (해사노동적합증서)
 

 
 

















선박의 증서 발급 및 재발급은 단순히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사안만 고려되지 않는다. 현재 IMO 차원에서 논의되는 해양환경 및 해상안전에 관하여 채택된 다양한 新 규제들이 선박에 적용될 때, 그 적용 시점과 검사 및 증서 발급 시점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증서 발급 업무가 차질이 빚어질 때는 최악의 경우 신조선 선박의 인도 지연까지 초래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대응 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그만큼 코로나19가 단시간 내에 급격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였기 때문이며, 현시점에서는 단순히 증서의 유효기간을 몇 개월 연장하는 방책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단시간 내에 회복되지 않고 감염증 확산이 장기전으로 진입한다면 단순 기한 연장이 아닌 새로운 검사 및 심사 방법 등에 대한 대책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항만국통제(PSC)>
Tokyo MoU, 3월 12일 코로나19에 따른 항만국 통제검사 지침 발표, 4월 10일 지침서 업데이트
“해당선박이 등록국가 발급한 협조문서를 기항한 항만당국에 제출하면 특정문제가 없는 경우 수용토록”

항만국통제(PSC, Port State Control)는 외국 선박의 입항에 따른 해양사고 및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자국 항에 입항한 외국 선박이 안전 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선박 점검 활동을 의미한다. 항만통제 당국은 만약 자국 항에 입항한 선박을 점검하여 국제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결함을 발견한다면, 결함 사항을 시정되도록 조치하고 인명안전 및 해양오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함 사항일 경우에는 선박에 출항 정지 명령까지 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자국 항만 보호를 위한 국가별 항만 제한조치들이 시행되면서 원활한 항만국 통제검사가 이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가 가입된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협의회(ASIA·PACIFIC PSC Tokyo MoU)에서는 지난 2020년 3월 12일 코로나19에 따른 항만국 통제검사 지침을 발표하면서, 한시적으로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에서 발급한 협조문서를 기항한 항만 당국에 제출하면 특정 문제가 없는 경우에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코로나19 관련 지침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감염증 확산 사태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Tokyo MoU 사무국은 4월 10일 지침서를 업데이트하며 코로나19 확산이 장기전으로 진입하는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항만국 통제검사에 관한 문제는 선박의 증서 발급과 결부하여 논의될 수 있다. 그 이유는 항만국 통제검사가 IMO 국제협약에 따라 요구되는 증서의 비치 및 내용 그리고 선박 안전의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부분 회원국은 항만국 통제검사 유예와 관련하여 선박의 증서 발급 유효기간 연장과 같은 기조로 대응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가 가입된 지역 항만국통제협희회의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협의회(ASIA·PACIFIC PSC Tokyo MoU) 지침을 근거로 외국 선박에 대한 완화된 점검 방침을 결정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과 3월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중국 다음으로 감염증 확진자가 많은 위험 국가였다. 그러나 불과 한 달 후인 2020년 4월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에 감염증 대처 방안을 전수할 만큼 모범국가가 되었다. 이는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대한민국 국민성 및 행정 서비스의 신속성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된다. 현재 다양한 부문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전에 대한 우려가 언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현 사태에 대한 긴급 대응에 집중하여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다면, 앞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증 확산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해운 부문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별 국민성 및 행정력이 다르듯이 국제해운도 마찬가지로 나라별 해운·조선 산업의 특성이 각기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대책이며 국제기구 차원에서는 어느 한 국가의 특성에 맞추어 대응 지침을 수립할 수 없으므로, 국제협약 규정의 허용범위에 따라 회원국을 공통으로 배려하는 대응책이 요구된다.
 

본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IMO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은 선원과 선박의 증서 유예 및 항만국 통제검사 완화를 권고하는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또한, IMO 기구 내부적으로는 2020년 예정된 일부 IMO 위원회(Committee) 및 전문위원회(Sub-Committee) 회의를 연기하면서 산재한 의제의 향후 논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IMO 사무국이 Circular Letter 문서를 통해 회원국에 회람한 IMO 국제협약 이행과 관련한 국가별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현재까지는 단순히 증서의 기한 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 사태가 장기전으로 진입될 경우, 국제적인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지금까지 IMO 취한 대응 양상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한시적 조치방안이 아닌 선박검사 및 심사 수행을 비대면으로 수행하는 등과 같은 다양한 협약이행 관련 지침을 제정하는 작업을 준비할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 해양수산 부문에서도 정부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 재정 지원 및 경기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해운 부문에서 실물경제의 충격을 완화하려는 조치이다. 이와는 별도로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IMO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의 해운·조선 사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원격 검사 및 심사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약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IMO에 제안하는 활동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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