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국제해사기구)는 4월 1일 “선원과 해사관련기술자는 해상무역을 담당하는 역군(worker)”라며 선원의 교대와 귀환을 도항제한으로부터 제외해줄 것을 회원국과 관련당국에 거듭 요구했다.
 

코로나19의 감염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입국제한과 도시봉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와 지역이 증가하고 있어 선원의 이동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운기업은 안전운항을 담당하는 선원교대에 곤란을 겪고 있다.
 

그로인해 IMO는 기항지에서 하선한 선원이 공항 등을 경유해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과 교대요원을 본국에서 승선한 항만까지 이동하는 경우에 제한을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IMO의 임기택 사무총장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원활한 해상무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선원의 교대와 보충, 선박의 보수(補修) 등에 대해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외신이 전했다.


IMO는 3월 26일에 개최된 코로나19의 감염확대 방지를 논의한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I MO측은 “이 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국제교역의 원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국제간 이동과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은 피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선원이나 해사기술자를 도항제한에서 제외해주는 것에 이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3월 27일 IMO는 코로나19 감염확대 방지에 따른 입국제한 등 선원교대가 곤란해지는 가운데 회원국 등에 원활한 해상무역을 유지하기 위해 선원이동을 제한하지 않는 등 조치를 요청하는 통지를 냈다고 발표했다.
 

IMO는 “해운회사와 선원은 의료품과 식표품 등을 안정적으로 수송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공급체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선원과 해기자 등의 전문직에 대해 입국과 항만에의 접근제한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을 IMO 회원국과 관련당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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