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안전관리 소홀과 부적절한 조선으로 양하 중 중량차량 바다 추락

 
 

이 화물추락사건은 선박소유자가 적재중량을 초과한 트랙터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박 및 화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선장이 부적절하게 조선함으로써 양하 중이던 트랙터 등이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했다.


사고내용
○사고일시 : 2014. 9. 18. 13:45경
○사고장소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에
  위치한 화흥포항 선착장(경사물량장)  앞 해상

 

 

 

 

 

 

 

 
 

A호의 구조 및 차량적재도
A호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전체를 차량갑판으로 사용하고, 차량갑판 하부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번~제4번 공소(Void Space), 기관실, 연료탱크와 청수탱크(좌·우현 각 1개) 및 제5번 공소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선미 쪽 차량갑판의 상부구조는 기관실 위쪽으로 2층에 대기실, 3층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
A호의 선수 양현에는 선수창고가 설치되어 있고, 선수창고 상부에는 닻을 작동하기 위한 윈드라스(Windlass)가 설치되어 있으며, 선수의 차량갑판 끝단에는 램프(Ramp, 길이 7.0m × 너비 5.4m)가 설치되어 있어 선박이 선착장(경사물양장)에 선수 계류하면 선수램프를 내려 차량 등을 싣고 내린다. 선수램프는 전동유압장치로 작동하며 조타실에서 선장이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다.
 A호는 2014년 5월 28일 검사기관으로부터 화물을 적재할 경우를 가정하여 ‘차량고박장치 및 차량적재배치도’를 작성·승인을 받았고, 또한 ‘완성 복원성 계산서’에는 ①차량은 승인된 차량적재 및 고박장치도에 따라 적재할 것, ②적재차량 총중량(적재물 포함)은 119.2톤을 초과할 수 없음을 지적사항으로 승인을 받았다.

 

화흥포항 선착장(경사물량장)
화흥포항은 소규모 어항이었으나, 원활한 도서여객 및 화물수송 지원을 통해 지역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2001년 11월 24일 연안항으로 지정되었다. 이 항은 접안지로서 수심이 비교적 양호하다. 이 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은 선착장(경사물양장, 길이 36m × 너비 20m × 높이 4.5m) 입구의 경우 계절에 따라 양식장이 산재되어 있어 입·출항 시 주의하여야 하고, 남풍 또는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 경우 너울로 인해 선수램프가 상하 요동하므로 여객의 승·하선 및 차량의 적·양하와 선박 접안 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 항은 화물선 및 각종 공사차량을 적재한 기타 선박들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다.

 

사고개요
A호 소유자는 B사와 크레인, 트레일러 및 트랙터(총중량 121.71톤)만을 적재하고 완도군 노화면 소재 동천항에서 완도군 완도읍 소재 화흥포항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하였다. 트랙터의 운행형태를 살펴보면 트랙터(26.61톤)와 트레일러(30.7톤)는 트랙터의 커플러(일명 떡판)와 트레일러의 킹핀으로 서로 결합되고, 크레인(64.4톤)은 트레일러 위에 탑재한 후 와이어로프 및 체인 등으로 고박한다. 그리고 운전자가 트랙터에 승차하여 운행한다.
A호 선장은 동천항에서 선적할 차량(트랙터, 트레일러 및 크레인)에 대한 중량 및 제원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2014. 9. 18. 12:00경부터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결합하고 트레일러 위에 크레인을 탑재된 일체형 차량(이하 ‘트랙터’라 한다)을 운전기사가 직접 운전하여 트랙터 앞쪽이 A호의 선미 쪽을 향하도록 선적하였다. 이때 A호에는 계약과 다르게 트랙터 외에 탱크로리 1대, 5톤 트럭 1대 및 승용차 1대가 선적되어 있었다.


이후 A호는 같은 날 12:30경 선장을 포함한 선원 2명과 운전기사 4명 등 총 6명이 승선한 가운데 동천항을 출항하였고, 화흥포항의 입항 시 물때를 맞추기 위해 속력을 조정하며 약 9.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3:30경 화흥포항 선착장(경사물양장)에 도착하여 선수램프를 내리고, 선수램프를 잡고 있는 와이어를 느슨하게 두었다.
선장은 조타실에 위치하며 같은 날 13:40경 트랙터 운전기사에게 트랙터를 운전하여 양하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트랙터 운전기사는 크레인 운전기사에게 경사물양장으로 나가 A호의 선수 우현 쪽에 서서 신호를 보내라고 한 후 트랙터를 후진하며 양하하기 시작하였고, 트레일러 뒤쪽 바퀴가 선수램프를 통과하여 경사물양장으로 올라가자 트랙터의 중량에 의해 A호의 선수부가 침하하였다. 그 결과 트랙터는 경사물양장을 더 이상 차고 올라가지 못하였다.
 

선장은 트랙터가 중량으로 인해 경사물양장을 차고 올라가지 못하고 트랙터의 후진에 의한 반발력으로 인하여 A호가 선미방향으로 밀리는 것을 느끼고 즉시 기관을 전진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선내 방송으로 트랙터 운전기사에게 정차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트랙터 운전기사는 이 방송을 듣지 못하고 잠시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였다가 다시 후진하자 A호의 선수램프가 꺾이고, A호가 경사물양장으로부터 약 10미터 떨어지면서 상기 사고일시 및 사고장소에서 A호의 선수램프에 걸쳐 있던 트랙터가 바다로 추락하였고, A호의 좌·우현 선수창고 및 외판 등이 손상되었다.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4∼6미터로 불고, 파고가 약 0.5미터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또한 화흥포항과 가까운 완도항의 사고 당일 조석은 12:11경 1.59m(저조) 및 19:11경 2.95m(고조)이었다.
운전석에 앉아 있던 트랙터 운전기사는 사고 발생 후 차량 창문으로 빠져나와 육상으로 나왔고, 침몰한 트랙터, 트레일러 및 크레인은 육상 크레인을 이용하여 인양되었다.

 

원인의 고찰
 1. A호의 적재 차량 추락 상황

A호는 화흥포항에 도착하여 선수램프를 경사물양장에 내려 선수계류한 후 트랙터 운전기사가 후진으로 운전하여 트랙터를 양하하던 중 트레일러 뒤쪽 바퀴가 선수램프를 통과하여 경사물양장으로 올라가자 A호의 선수부가 트랙터의 중량에 의해 침하하였고, 경사물양장을 차고 올라가지 못하고 트랙터의 후진에 의한 반발력으로 인하여 A호가 선미방향으로 밀려 경사물량장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트랙터 등이 바다로 추락되었다.

 

2. A호의 부적절한 차량 적재
카페리선박에 차량을 적재하고자 할 때는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에 의한 차량구역내의 차량 또는 화물의 배치·적재방법(고박 방법을 포함한다)·소화·배수 및 통로 등이 표시된 차량적재도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선박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본차량 이외에 굴삭기 등 특수한 형태의 차량과 최대적재량 25톤을 초과하는 대형차량을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배치 및 적재방법 등을 표시한 차량적재도를 추가로 승인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카페리선박에 차량을 적재할 때에는 같은 기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차량적재도에 따라 적재한다.
A호는 승인된 차량적재도에 따라 차량을 적재 및 고박하여야 하고, 적재차량 총중량(적재물 포함)은 ‘완성 복원성 계산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19.2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A호는 사고 당시 승인받지 아니한 트랙터, 트레일러 및 크레인 등 총 121.710톤과 승용차 1대, 5톤 트럭 1대 및 탱크로리 1대를 적재하였다. 즉 A호는 트랙터, 트레일러 및 크레인의 중량만으로도 ‘완성 복원성 계산서’ 상 적재차량 총중량 119.2톤을 초과하였다. 특히 A호는 트랙터 등 이외에 적재한 승용차, 트럭 및 탱크로리의 중량 35.325톤(승인된 차량적재도 상 단위무게를 고려할 때 승용차 0.62톤, 5톤 트럭 8.84톤 및 탱크로리 25.865톤)을 고려할 때 사고 당시 적재된 차량의 총중량이 157.035톤으로서 ‘완성 복원성 계산서’ 상 적재차량 총중량(119.2톤)을 37.835톤 초과하여 부적절하게 적재하였다.

 

3. 화흥포항 경사물양장에 대한 검토
통상적으로 카페리선박이 접안하는 경사물양장은 경사각 20~30도 정도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경사면도 콘크리트 등으로 평평하고 단단하게 포장되어 카페리선박 선수부 선저의 넓은 면적과 선수램프가 경사면과 밀착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경사물양장의 경사면은 선수 계류한 선박에 운전기사가 중량차량을 운전하여 적재하거나 양하할 경우 경사면이 선수램프와 선수부 선저를 받쳐주어 선수 쪽이 침하되거나 선체가 좌·우로 경사되지 않도록 건설되어야 한다.
선장은 화흥포항 경사물양장에 선박을 계류하고자 할 경우 경사물량장이 [사진 1]과 같이 남서-북동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남풍 또는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강하게 불면 압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고, 조석간만의 차가 큰 사리의 저조 때 수심과 흘수를 고려하여 선체가 해저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화흥포항 경사물량장은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의 접·이안을 위해 문제가 없는 적합한 장소라 판단된다.

 

4. A호의 경사물양장 접안 및 차량 양하 상황
카페리선박은 적재한 차량이나 기중기 등 중량물의 공사장비 차량화물 등을 양하할 경우 선수램프를 경사물양장에 평평하게 닿을 수 있도록 하고 선수 선저부가 선착장 경사면에 밀착되도록 하여 선수부가 침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선장은 중량물 차량의 적·양하 작업 중 선체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계류줄을 선박에서 내어 육상 계선주에 잡고, 주기관을 전진 상태로 적당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 상태에서 선장의 지시에 따라 갑판 상 선원의 신호를 받아 차량의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여 안전하게 적·양하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A호 선장은 A호에 적재한 트랙터, 트레일러 및 크레인 등 중량차량을 경사물양장에 양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수 쪽에 나가 있는 기관장에게 선수램프와 선수 선저부가 경사물양장의 경사면과 밀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한 후 선체가 밀리지 않도록 계류줄을 육상의 계선주에 잡도록 하고, 주기관을 전진 상태로 두어야 한다. 이후 기관장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트랙터 운전기사에게 신호를 보내 운전하여 트랙터를 안전하게 양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A호 선장은 승인되지 아니한 중량차량 등을 적재하여 과적한 가운데 물때가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사물양장에 선수램프를 내려 선수 계류한 후 육상 계선주에 계류줄도 잡지 아니하였고, 또한 주기관을 적절하게 전진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갑판 상에 선원의 지시도 없이 중량차량인 트랙터 운전기사에게 트랙터를 운전하여 양하하도록 부적절하게 지시하였다. 이에 트랙터 운전기사는 크레인 운전기사에게 신호하도록 하며 후진하여 육상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다.

 

5. 선박소유자의 부적절한 계약과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소홀

A호는 카페리선박으로서 이 선박에 차량을 적재할 때에는 「선박안전법」과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차량적재도 등에 따라 적재가 가능한 차량만을 적재하여야 하고, 또한 ‘완성 복원성 계산서’ 상 적재차량 총중량을 초과하여 차량을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선박소유자는 A호에 의해 차량을 운송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A호의 차량적재도 및 완성 복원성 계선서 상 자료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A호에 적재가능하고 적재차량 총중량(119.200톤)을 초과하지 아니한 차량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부서와 선장은 계약부서에서 부적절하게 차량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도 차량을 적재하기 전 계약 내용을 재차 확인하여 적재 가능한 차량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박소유자는 B사와 트레일러(크레인 적재)와 결합된 트랙터를 A호에 의해 운송하는 독선계약(전세)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에 의해 A호가 운송하여야 할 트랙터는 A호의 차량적재도 상 적재 가능한 차량이 아니며, 총중량이 121.710톤으로서 A호의 적재차량 총중량을 초과하였다. 즉 선박소유자의 계약부서에서는 A호에 트랙터의 적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트랙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나, 부적절하게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부서와 선장도 트레일러(크레인 적재)와 결합된 트랙터가 A호에 적재가 불가능한 차량이었으나,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검토하지 못한 채 적재 후 운송하였으며, 양하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부서에서는 적절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또한 선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정황 상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6. 선수창고 등 손상에 대한 검토
A호는 소유자가 인수 후 대폭적인 수리를 하여 선체가 외관상 양호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령이 17년을 초과한 선박으로 건조·진수(1997. 8.) 당시 보다는 선체가 노후·부식이 진행되어 전체적으로 강도가 약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적재하였던 트랙터, 트레일러 및 크레인 등 중량차량을 양하하던 중 선박이 경사물양장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느슨한 상태로 와이어를 잡고 있던 선수램프가 하강하고, 선수램프에 걸려 있던 중량차량의 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선체 노후로 부식되어 있던 좌·우현 선수창고와 외판 등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선박소유자와 선장은 선박이 「선박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박검사를 받아 통과하였다고 할지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선박검사기준은 선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요건이란 점을 명심하여 선박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좌·우현 선수창고 등을 포함한 선체외판 상태 등을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시사점
○선박소유자 및 선장은 선박검사 후에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선박 점검·정비할 것
선박소유자와 선원들은 선박이 관련 법령에 따라 선박검사를 받아 통과하였다고 할지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선박검사기준이 선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요건이란 점을 명심하여 선박의 안전을 위해 선체외판 등의 상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차량적재도에 명시되지 않은 중량차량 등을 적재하고자 한 경우 사전에 반드시 선박검사기관의 복원성 자료 등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것
카페리선박의 차량갑판에 차량적재도에 따른 차량 외 중량차량 또는 특수한 형태의 차량을 적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선박검사기관에서 차량적재도, 복원성 자료를 승인받아야 한다.

 

○선박검사기관은 카페리선박의 차량적재도 검사 및 승인 시 선수램프를 지지하고 있는 선수 상부구조물 및 강삭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선박검사기관에서는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적재가 가능한 차량을 검토할 경우에 승인된 차량이 안전하게 적재될 수 있도록 차량갑판, 선수램프의 강도뿐만 아니라 선수램프를 지지하고 있는 선수 좌·우현 상부구조물(선수창고) 및 강삭(wire rope) 등도 함께 검토하고, 선박검사 시에는 램프를 지지하고 있는 상부구조물에 대한 강판과 용접부위 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페리선박의 선장은 승선하는 선박의 차량적재도와 복원성자료 등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한 후 승인된 차량과 적재차량의 총중량(적재화물 포함) 범위 내에서 차량을 적재하여야 한다.

 

○카페리선박을 이용하는 특수한 형태의 차량이나 중량차량의 운전기사는 선장에게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여 적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차량을 적재하거나 양하할 때 선장 또는 선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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