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0개국’, 미주·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동, 호주

수출기업, 대상국가별 전염병 예방조치 파악... 해운사, 비용관리강화 및 운영최적화 집중

세계보건기구(WHO)가 현지시간 3월 11일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판테믹(Pandemic)’을 선포하면서 전 세계 국가 및 지역들이 외국에서 입항하는 선박, 특히 중국에서 오는 선박에 대한 통제 조치를 도입했다. 3월 19일 기준으로 항만제한조치를 발표한 국가·지역의 수는 70곳이 넘었으며, 주요내용은 △선박검역 △선원건강상태 점검 △중국 선박 입항시 대응조치 △선원교대 등이 있다. 관련 구체적인 조항들은 △미주·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동 △호주로 대륙별 국가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다.

미주·남미

미주·남미국가 중에서 항만제한범위와 검역조치를 발표한 국가로는 △캐나다 △미국 △온두라스 △파나마 △콜롬비아 △수리남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칠레 △멕시코 △에콰도르 △가이아나가 있다.

캐나다는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선장이나 에이전트에게 승선 시 잠재적인 위험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선원 또는 승객을 APA(Atlantic Canada Pilotage Authorit)에 보고하도록 방침을 제정했다. 잠재적 위험을 보고함으로써 당국의 도선사와 인(引)항선원들은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동 임시협의는 캐나다공공보건국(Canadian Public Health Agency)가 해제를 발표하기 전까지 계속된다. 또한 캐나다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선박들은 해상운송안전규정(MTSR) 221조에 따라, 도착하기 24-96시간 전에 검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완성되어야 한다. 선장은 코로나 증상이 있는 선원과 승객을 96시간 내에 캐나다해양안전국에 연락하고, 안전검사관은 이를 캐나다공공보건국에 알려야 한다. 아울러 승선 위험이 있을 경우에도 현자 관련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미국은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의 안전고지에 따라, 14일 이내에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대륙에 도착했던 선박과 선원 중 증상이 없을 경우만 미국 항만에 정박할 수 있다. 그러나 선원은 특수한 활동을 하지 않는 한 선내에 머물러야 한다. 또한 해안경비대는 지난 14일내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항만에 머물렀던 경우, 선원이 있었을 경우, 이를 위험한 상황으로 간주하며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로스엔젤레스 항만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COSCO AAC1 – PCT △SML CPX- PIER A △APL EX1 – GGS △APL EXX – Trapac △ONE PS5/PS6 - Trapac/ WBCT △MATSON - PIER A/C △OOCL PCC1 – LBCT △EMC CPS – ETS △MSK/MSC – DLE의 경로가 중지됐다. 또한 현지시간으로 3월 9일 미국 현지언론에는 뉴욕-뉴저지 항만청장 릭 코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온두라스에서는 최근 선박이 정박한 항만 10개 중 중국항만이 있고, 중국 선원이 있는 경우, 1965년 수정한 ‘국제해상운송촉진협약(fal 650)’ 및 현지법에 따라 항만에 도착하기 72시간 전에 △최근 정박한 10개 항만 △선원 및 승객명단 △해사건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파나마에서는 파나마해역을 경유하거나 항만에 도킹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감염국가나 지역에 도킹한 적이 있거나, 선박에 의심사례가 있는 경우, 파나마해역에 도착하기 30일 전에 항만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파나마 해사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주의보를 발표했으며, 선원에게 발열, 호흡곤란 및 근육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시 해양관리국(AMP)에 △선박이름 △ETA △이전항만 △다음항만을 보고하도록 조치하였다.

콜롬비아에서는 카르타헤나 항만이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극동아시아 선박이 해표에 도착하면 도선사와 항만의료진이 승선하여 선원의 건강을 확인하게 되며, 특별증상이 없는 경우에 정박이 허가된다. 또한 극동에서 온 컨테이너는 모두 세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리남에서는 만약 선원이 14일 전에 중국을 방문한 경우, 선박과 공공위생보건국에 알려야 한다.

브라질은 “중국과의 운항시간이 평균 45일 소요되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기간인 14일을 초과한다”라 주장하며,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따라 전염병 예방 및 방역 관련조치를 제정했다. 먼저 관련 검사진행과 검역증명(입항허가)을 위해 ‘해사건강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검역증명서발급에는 48-72시간이 소요되며, ANVISA에게 선박허가를 받기 위해서 미리 검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검역증명서는 건강검진이 진행된 후에 발행되며, 특정 정박지나 검사소는 보건당국에 의해 결정된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선원은 선박을 떠나서는 안되며, 항만직원 또한 선박에 승선해서는 안된다. 또한 선원과 승객의 건강상태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시 즉시 위생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선박에서 의심증상이 발견될 경우, 임시입항이 허가되고 현지 응급조치에 따라 선원은 병원으로 이송된다. 아울러 보건국의 ‘전염병학보고서’(제51권 제4조)에 따르면, 의심환자는 격리하고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의심환자와 접촉한 기타선원 또한 마스크, 고글, 안면 마스크, 장갑,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PPE)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 중국은 국제노동조합협약(ILO) 108협약과 185협약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브라질 대부분의 항만에서는 선원의 탑승 및 교대가 허가되지 않는다. 이에 현지 항만당국이 선원을 교대하기 위해서는 공항보건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우루과이에서는 중국 선원과 중국에서 교대된 선원에 대해 있는 선박은 엄격한 건강신고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선원이 중국항만을 떠난 시간 또한 요청된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선박이나 선원은 항만에 도착하기 전 온도 기록 등 기타 정보를 포함한 건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항만 도착 48시간 전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상황에 따라 우루과이는 하선을 금지하거나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한편 선장은 선원의 건강신고서와 선원과 승객 및 정박한 항만의 거주민의 건강 및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특히 의도에 상관없이 거짓된 정보는 공공보건과 안전에 위반되는 범법행위이며 선장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아르헨티나에서 선박은 도착하기 전 검역증명서(입항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48시간 이내의 선박의료기록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제항행을 하는 중 선원과 승객 중에게 전염병 및 코로나 증상이 의심될 경우, 즉시 위생보건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에 위생보건부는 지침에 따라 의심환자를 선박이나 해안 근처 호텔에서 격리한 후, 다음 지시를 기다리게 된다.

트리니다드-토바고 해역에 도착한 유람선과 어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은 입항, 이항요구에 따라 도착하기 72시간 전 △유효한 등기관리증 △선박의 최근 10개 정박항만(출국증명서 및 일자 표시해야 함) △선원, 승객 명단(세관날인) △21일 이내 선원, 승객의 출발지 △총 500톤 이상 선박 경우, 가장 최근에 정박한 항만의 선박입항보고서(출항날인첨부)를 항만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현지에 도착하는 모든 선박은 중국 출신과 관계없이 현지 항만보건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중국에서 온 선원의 경우, 중국을 떠난 이후 다른 국가에서 14일 동안 머문 후에야 현지에 입항할 수 있다.

페루에서는 중국 항만에서 온 모든 선박의 선원 중 발열, 기침, 재채기 등 호흡기 관련 문제가 있다면 건강상태를 알려야 한다. 신고 후 보건위생국은 △선박 도킹 수속 △선원건강상태 점검 △지정병원으로 발병환자 이송 및 격리 △미발병환자의 건강상태 점검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칠레항만청(EPSA) 발표에 따르면, △칠레 항만에 도킹하는 선박의 선원에게 코로나 확진 및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이전 항차에 중국이나 아시아가 포함된 경우 △경로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있는 기타 항만에 도착했을 경우 선박회사 대리인은 보건국, 해사국, 검사 및 검역기관 등 관련기관에 보고해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선장은 모든 선원이 작성한 ‘해사건강신고서(Maritime Health Declaration)’를 현지해사당국에 제출하고, 선원이나 승객에게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병될 경우 보건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최근 2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된 지역을 방문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확진 시 격리하거나 위생보건당국에 알려야 한다.

멕시코 만사니요 항만에서 선박감사원은 선원의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 승선해야 한다. 또한 엔세나다 항만청은 극동아시아에서 온 선박이 보건위생검사를 통과해야 만 정박이 가능하다.

에콰도르에서는 현지 항만·해사당국·에콰도르 보건위생국의 실태조사에 따라, 중국 국적선박이나 중국 항만에서 출발해 현지에 도착한 선박, 중국 선원들에 대해 제한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가이아나는 입국자에 대한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인들은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 입국한 자국민들은 검역협의를 준수해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위생보건기구나 집에 격리될 수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보건당국은 선박이 도착하기 48시간 전 ‘건강조사표’를 보건당국과 항만당국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건강조사표 내용에는 △2019년 12월 12일 이후 중국 항만 통과여부 △접안시간 △항만이름 △12월 이후 중국에서 온 선원 유무 △선원의 열, 기침, 두통 등 증상여부가 있다. 특히 도미니카공화국 모든 항만에서의 크루즈의 입항은 금지됐으며, 최근 2주간 코로나19의 지역감염 발생국 체류·경유자는 입국 시 격리된다.

아시아

항만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조치가 발표된 아시아 국가로는 △터키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일본 △브루나이 △대만 △홍콩이 있다.

터키 위생보건국 산하의 국경 및 해안선 관리 사무국은 해역 관문 및 터키해협 검역검사를 공식화했다. 먼저 ‘해역 관문’에서는 전염병 영향을 받은 국가의 선박 및 선원은 가능한 한 선외 직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외국선박 승무원이 열, 기침, 인후통 및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즉시 격리해야 하며, 선장은 현지 위생보건국에 연락하여 상황을 보고하고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에 확진되거나 의심될 경우,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격리되어야 한다. 특히 전염병 관련 국가에서 온 선원들에게 동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은 즉시 해당국 외무부에 연락하여 지역 위생보건국의 도움을 받고, 터키 국적선원들은 112 긴급 서비스에 연락하여 도움받을 수 있다. 아울러 ‘터키해협’ 관련 조치로는 외국항만에서 온 선박은 터키해협에 들어가기 전 웹 사이트(https://www.hssgm.gov.tr)에 최신 위생상태를 올려야 한다. 국경 및 해안선 관리 사무국은 각 선박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후, 특별한 상황이 아닐 시 선박의 수질 전환, 선원 교대 및 착륙을 허가한다. 한편 선내에서 확진 또는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먼저 격리된 후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다음 조치가 진행된다.

스리랑카에서는 선박이 14일 이내에 중국 항만에 정박한 적이 있는 경우, 현지 항만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정박한 10개 항만을 포함하여 △승·하선 선원의 해사건강증명서 △선장 및 선원의 건강상태 △정박한 중국 항만의 세부사항·정박일수 △선원과 육상직원의 접촉 여부 △전체 선원명단·선박정보 등 추가적인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콜롬보 항만은 규정에 따라, 항만에 도착하기 3주 전, 선박은 ‘PORT OF CALL’ 목록을 항만위생보건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선원이 열, 기침, 인후통, 콧물 또는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을 보일 경우도 항만위생보건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선박 도착 12시간 전 선장은 선원의 건강상태를 항만위생보건기구에 보고해야 하며, 모든 선원은 입국증명서를 얻기 위해 건강신고서를 작성해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스리랑카 검역소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방문객이 입항하는 것을 제한한다. 특히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14일 이내 WHO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를 방문한 선원의 경우, 입국은 제한된다.

파키스탄에 도착하는 선박은 △선원의 건강상태 △열 및 호흡곤란 증상 유무 를 확인해 항만검역국(PQA Control)에 보고해야 하며, 외국선박의 선원은 하선이 금지되고, 선원교대가 중지된다.

인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국가에 정박했던 외국선박의 선장에게는 우편으로 ‘해사건강신고서’를 보내 작성하도록 요청했다. 항만보건국(Port Health Office)은 감염이 의심되지 않는 선박에 한해서 검역증명서를 발급하며, 의심증세가 있는 선박의 경우 PHO의 지침에 따라 관련 지침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인도는 모든 항만에 모든 외국 유람선의 도킹을 금지했다. 인도 언론은 MSC 리리카가 3월 7일 망갈로르 항만에 상륙하려 했으나 인도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망갈로르 항만은 성명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을 받으면서 외국 유람선이 인도 항만에서 정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치타공 항만은 관련 예방조치를 일찍이 취했으며, 모든 선박이 현지 지정 정박지에 도착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선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보건당국이 선원에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100% 없다고 선언한 경우에만, 선박은 닻을 내릴 수 있다. 또한 항만보건당국의 의료팀은 항만출입국관리서비스를 24시간 내내 진행하고 있으며, 만일 선원이 하선하고 싶다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태국 항만관리국은 고위험 선원들의 검역을 위해 검역팀을 선박, 특히 중국에서 온 선박에 파견한다. 검역팀은 선박 도착 24시간 전에 △화물운송정보 △무선전보를 통한 건강상태 관련 해사정보 △해사건강진술 △정박항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선별 질문지 △도착 7일 전부터 모든 선원의 온도 모니터링 및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선박검역팀은 선원의 온도를 측정하고 보호마스크와 알코올 소독제를 제공하며 바이러스 예방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만일 선원 중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질병관리국으로 신고하고 선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발열 선원은 육상 의료시설로 이송되고 선박은 14일 동안 격리된다.

미얀마에는 지난 14일 간 중국 항만에 정박한 적이 있는 선박은 당국에 하선할 수 없다.

말레이시아는 당국 보건부 관계자가 중국에서 입항한 모든 선박은 검사가 끝날 때까지 지정된 검역구역에서 격리되어야 한다. 검사결과에서 모든 승객과 선원이 건강하고, 선박의 보건서류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인될 시, 선원과 승객은 하선할 수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전국 64개 입국장에 임시 온도 검사기를 설치했다.

싱가포르해양항만청(MPA)은 2월 1일에 싱가포르 보건부가 발표한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14일 동안 중국을 방문한 승객 및 선원과 중국 항만에 도킹했던 선박을 대상으로 더욱 엄격한 검역절차를 시행한다. 한편 당국은 선박의 정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싱가포르 보건부의 요구사항에 따라 지난 14일 동안 중국을 방문한 모든 승객은 싱가포르에 입국·경유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선원은 싱가포르에서 교대 및 하선이 불가능하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틍아 주와 칼리만탄슬라탄 주는 격리구역에서 모든 선박, 특히 중국에서 도착한 선박에 대한 의료검사를 진행한다. 지정된 격리지역은 해상과 2마일 떨어져 있으며, 주로 쿠마이 항만으로 향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필리핀은 마카오, 홍콩, 대만을 포함한 중국에서 온 선박에 관한 최신 규정을 2월 24일 발표했다. 각 지역별 구체적인 대처방법으로는 △바탕가스 South Point Science Park 터미널-수비크 케펠 조선소-수비크 연안 터미널은 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한 중국 항만의 선박 정박거부 △Poro Point-타클로반-팔라완-칼바요그-북부·동부 사마르주-수리가오 항만-삼보앙가 항만-타바코-바탕가스 PNOC 터미널은 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한 중국 항만에 정박한 선박에 대해 중국 항만에서 떠난 날부터 14일간 방역격리조치 진행 △마닐라(모든 항만)-Sangi-세부-바콜로드-타그빌라란, 보홀-두마게테-일로일로-다바오-수비크-바탄주-제너럴산토스-Polloc-코타바토주-카가얀데오로-바탕가스-아이린 항만-아파리 항만-Currimao은 마카오, 홍콩, 대만을 포함한 중국 항만에서 온 선박에 대한 검역을 통해 증상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검역요원이 정박작업에 대한 관련 인증서 발급 △레가스피 항만-타위타위 항만-삼보앙가 항만(교섭 중)에서는 14일 이전에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해 중국을 다녀온 선박 대상으로 정박지서 검역한 후, 모두 정상이라면, 선적, 하역작업 가능, 정박 불가능이다. 한편 언급되지 않은 항만은 추가 공지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국적에 상관없이 필리핀에 도착하기 전 14일 이내 중국을 여행한 승객이 있는 모든 유람선은 현지 항만에 도킹이 금지된다. 또한 마카오, 홍콩, 대만을 포함한 중국 항만에서 선박이 올 경우 검역직원은 정박소에서 검역이 진행된다. 선원에게 관련 증상이나 비정상적인 체온이 발생 된다면, 해당 선원은 지정된 병원으로 이송돼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며, 선박은 14일동안 격리된다. 검사 후, 정상이면 검역요원은 관련 인증서를 발급해 정박 가능하다. 선박은 의료기관이 검역인증서를 발급한 후, 선박은 필리핀항만당국(PP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PPA의 승인 후, 정박 허가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 항만에서 출발한 선박은 매일 체온을 측정해 기록해야 하고, 항만에 도착하기 3일 전에 △해사건강진술서 △도착항만 △출항횟수 △선원 승선 시간 및 탑승지 △선원명단 △선박검역기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중국이나 영향을 받은 국가 항만에서 14일 이내에 온 모든 선박은 항만에 도킹한 후, 직원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항만 내 통행과 지인방문을 금지한다.

베트남 응우예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는 2월 25일 베트남 입국금지 국가목록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중국,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및 기타 국가와 지역을 추가했다. 지난 14일 동안 마지막 도킹항만이 중국일 경우, 선박은 정박지에서 검역검사를 받아야 하며, 선원은 하선할 수 없다. 선원에게 발열증상이 있을 경우 선박과 선원은 14일 동안 정박지와 격리구역에서 격리된다. 특히 중국국적 선원과 중국에서 교대된 선원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지역에서 받은 비자가 중지된다. 베트남 하이퐁 항만은 2월 25일 한국과 일본의 모든 선박을 중국 선박으로 취급하여 바이러스 잠재적위험 목록에 포함했으며, 격리된 해역에 정박해야 한다. 또한 외국선원은 연안으로 하선이 금지되며, 베트남 국적선원조차도 14일 동안 선내에 격리된 후 하선 가능하다. 한편 해외언론은 향후 이외의 베트남 항만들도 한국과 일본의 선박과 선원을 통제하기 위해 유사한 조치를 공식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도쿄항·오사카항·고베항·요코하마항·나고야항에서 모든 선박, 선원은 건강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만일 열이 있는 경우 격리조치하고 필요 방역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건강신고서는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의 모든 화물선 및 여객선에 적용되며, 설문은 선장이 직접 작성해 항만도착 전 제출해야 한다. 또한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에 방문한 사람은 입국이 금지된다. 하카타·모지항에서도 건강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선원명단에 승선지명을 기입해야 한다. 특히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에 방문여부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방문자의 경우 입국이 금지된다. 또한 선원이 승선 및 하선을 신청하는 경우, 선박의 전체 선원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브루나이에서는 브루나이 쉘 석유회사(BSP. Brunei Shell Petroleum Company Sdn. Bhd.)는 위생보건국 지침에 따라, 모든 원유 적재선박들에게 △지난 14일간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중국 방문자 BSP 사무소 및 현지 출입 금지 △중국 및 관련지역 방문기록 있는 모든 선원은 자세한 여행기록제출 △최근 10개 정박항만의 정박기록, 선원명단, 해사건강신고서 작성 및 제출 △최근 정박항만 중 중국이 있는 선박의 경우, 세리아에 도착하기 전 14일 이상의 격리상태 증명 등의 지침사항을 지시했다. 동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선박에는 BSP 직원의 승선이 금지된다.

대만에서 선장은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 항만청의 교통관제센터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고, 해사건강진술서을 작성하여 항만 에이전트를 통해 대만 질병통제센터(CDC)에 보고해야 한다. 만일 선원이 몸이 좋지 않은 경우, 항만 에이전트는 즉시 CDC에 알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대만의 모든 항만은 선원등록증 발급을 중단했으며, 이에 따라 선원은 대만 항만에서 교대할 수 없다.

현재 홍콩정부는 국적과 관계없이 중국에서 온 승객은 14일간 강제격리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선원은 선박이 항만에 머무는 동안 선내에 머물러야 하며, 항만 및 시내로의 이동을 피해야 한다. 만일 선원에게 몸이 불편하거나 발열 등 폐렴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지역 선박대리점에 연락해 치료받아야 한다. 아울러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원은 방문자와의 접촉이 있을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아프리카

이어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남아프리카 △지부티 △케냐 △수단 △세이셸 △카메룬 △알제리 △앙골라 △이집트 △탄자니아 △모로코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항만별 대응책을 내놓았다.

남아프리카 더반항만 보건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무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에 직접적으로 도착했던 모든 선박을 격리하도록 건의했다.

지부티에서는 지난 15일 내 중국에 도착했던 선박은 항만 측에 사전보고해야 하며, 검사를 통해 선박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박시간은 비교적 증가하게 된다. 또한 선박은 최근에 정박한 10개 항만목록을 제공해야 하며, 선원교대 및 기타 선원의 승선은 불가능하다.

케냐정부는 정박하기 전 선박에게 건강증명서를 요구하며, 관련 집행사항은 세분화된다. 주요 내용으로 선박이나 선원이 14일 내에 중국이나 기타 위험국가에 방문한 적이 있다면, 터미널의 요구사항에 따라 14일 동안 항만에 격리되고, 관련 증상이 없어야만 정박 가능하다. 만일 지난 14일 동안 중국에 방문한 적이 없고, 선원에게도 아무 증상이 없다면, 현지보건당국 집행직원의 선내검역 후 정박할 수 있다.

수단은 항만보건국의 신규 규정에 따라 중국 항만에서 온 선박이 외항지에 도착할 때, 항만보건국의 검사 후 정박가능하다. 이때 예선료는 선주의 책임이다. 또한 중국국적 선원 또는 중국에서 승선한 선원은 교대가 제한되며, 특히 중국국적 선원들은 별도의 통지 전까지 교대가 불가하다.

세이셸은 바다를 통해 현지로 돌아오는 국민 또는 거주자 이외에 세이셸에 입국하는 사람 중 14일 이내에 중국 및 마카오, 홍콩, 대만을 다녀온 외국인은 입항할 수 없다. 또한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한 중국에서 돌아온 거주자 및 기타 고위험 국가에서 돌아온 내국인은 도착 후 14일의 강제격리 조치해야 한다.

카메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모든 선박은 입국하기 전 14일을 대기해야 하며, 선원들은 항만보건국의 감시 하에 교대해야 한다.

알제리에서 모든 선박은 항만위생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선장은 선박도착 전 해양건강성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앙골라에서는 1월 29일 첫 번째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었지만, 검사 후 코로나가 아님이 발표되었다. 현재 루안다 항만에는 중국 선박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온 선원은 정박 중 해안에 하선할 수 없다.

이집트는 보건부의 최신 지침에 따라, 만약 선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상을 보일 경우 선장은 항만에 진입하기 4일 전 해당 선원의 증상을 보건부에 보고해야 하고, 즉시 해외 정박지에서 격리 및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이집트 검역본부는 항만에 정박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배 옆 격리구역에서 모든 선원을 검사하게 된다. 한편 이집트의 모든 터미널 및 선대 직원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증상은 적시에 보고해야 한다.

탄자니아 항만당국은 중국 항만을 경유한 선박을 대상으로 정박 시 모든 선원의 체온을 점검한다. 정상 체온이 나온 경우에만 정상 작업이 가능하며, 하선은 여전히 불가하다. 현재 탄자니아 관계부서는 해당 조치를 연구하고 공식화하고 있다.

모로코는 모든 선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건강증명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나미비아의 월비스베이항만, 콩고의 푸앵트누아르항만, 서아프리카의 각 항만은 현재 중국 선박에 대한 규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유럽

유럽대륙에서 코로나19 관련 항만검역조치를 발표한 국가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키프로스 △지브롤터 △러시아 △불가리아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벨기에 △루마니아 △몰타 △폴란드가 있다.

먼저 영국 규제당국은 콘월 항만이 중국선박에 가한 제한을 모든 선박으로 확대해 선박이 항만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해사건강증명서(MDH)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런던 항만보건당국은 런던항만당국(PLA)이 MDH를 활용해 선박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것을 건의했으며, PLA를 대신해 통지를 보낼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런던 항만에 도착하는 모든 선박들은 MDH를 런던 항만보건당국(porthealth@cityoflondon.gov.uk, porthealth.denton@cityoflondon.gov.uk)으로 제출해야 한다.

프랑스는 선박이 가장 최근에 정박한 10개 항만 중 중국이 있다면 해양건강진술서를 요청하고, 선원이 관련증상이 있을 경우 격리 조치가 시행된다. 한편 당국은 중국에서 프랑스로의 이동거리가 바이러스의 잠복기간인 14일보다 더 기므로 정상입항은 허가하고 있다. 특히 르아브르(Le Harve), 루앙(Rouen) 및 파리(Paris) 항만으로 구성된 프랑스 항만조합 HARROP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유럽지역 확산에 직면하여 3월 16일 전염병 예방조치를 발표했다. 동 공지는 주요 항만사무소, 서비스업무, 하역서비스, 철도 및 정보서비스 등 현지 항만업무는 정상 운영되지만,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직원간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운영팀을 재구성했으며, 항만업무와 불필요한 항만방문을 연기했다. 또한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며, 전화회의와 화상회의를 우선으로 업무회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스페인에서는 선박의 중국정박여부를 확인한 후, 선박 탑승자 중 바이러스지역 방문자의 감염이 의심된다면 위생보건센터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선장은 도착할 시 해양건강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항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생보건당국에 보고된다.

이탈리아 보건위생국는 선박에 정박항만 관련정보를 요청하며, 검역증명서를 항만에 도착하기 4-6시간 전 현지 보건위생국에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제출정보에는 △해사건강신고서 △SSECC사본 △승객명단 및 선원 목록 △지난 14일의 경유항만목록이다. 자료수령 후, 보건위생국은 탑승인원, 이전 경로, 건강상태, 이전 항만에서의 선원교대현황 등 잠재적 위험과 관련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종합적인 서류를 평가한 후 보건위생국은 검역증명서 발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선박운항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승선하거나, 검역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위생검역에서 통과된 후, 선장은 항만 체류시간 및 항만을 떠나기 전 선박위생상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건위생국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필요한 경우 선박은 항만위생당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리스에서는 선원이 폐렴이나 기타 호흡기관련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해상건강신고서에 표기해야 하며, 최소 선박 도착 48시간 전 현지 위생보건부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그리스 피레에프스 항만에서는 양밍해운의 대형 컨테이너선 정박을 거부한 바 있으며, 선박은 12시간동안 표류한 후에야 정박할 수 있었다. 이에 당시 도선사와 선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안전검사 지침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키프로스는 선박이 리마솔(limassol)에 도착하기 전, 선장에게 선원·승객의 중국 방문기록과 중국인 접촉여부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선장이 제출한 검사표는 PCS시스템에 입력되며, 이후 키프로스 의료당국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다.

지브롤터는 보건부에서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임시 항만 협정서’에 따라 15일 이내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국 또는 지역에 방문자의 하선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선박은 지브롤터 항만 도킹 시 코로나바이러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만일 특수한 상황이 확인된 선박의 경우 △원격인항 △선박정박기간 선원 하선 금지 △승선한 육상직원 하선 금지 △직원과 승무원의 접촉 최소화 등 조치가 진행된다. 특히 지브롤터 항만청은 현지 공공보건에 필요할 경우, 승선하여 추가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러시아는 중국국경의 16개 통관과 자동차 및 기차 통관 등 극동아시아와의 국경을 폐쇄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2월 26일에 발표한 지난 14일 이내 중국항만에서 출발하거나 항만에 정박했던 선박 및 선원의 경우 입국 전 검역을 진행하는 등의 출입제한조치를 4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불가리아는 국제 해역에서 승선한 모든 선원에게 도착하기 전 14일간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했다. 제출해야할 정보에는 선원이름, 탑승일자, 승선장 등이 있다. 만약 선박이 잠재적인 위험 등의 원인으로 위생검역기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위생검역기구와 현지대표가 선박검사를 위해 승선하게 된다. 또한 국내공항을 통해 도착하는 선원들은 열 화상카메라를 통해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만일 선박정박 중 선원에게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관계자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위생검역기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노르웨이에서는 선장이 선원의 질병의 전염증상 또는 공공위생위험과 관련된 근거를 관련 당국에 알려야 한다.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만에서는 중국항만에 정박하거나 중국 선원이 있는 선박의 경우, 위생검역본부가 진행하는 철저한 검사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선박이 항만작업을 시작하기 전, 선박에 탑승한 모든 사람들을 열, 기침, 구토 및 기타 증상여부를 검사한다. 선원은 관련 질문서에 답변해야 하며, 전체 모니터링 시스템은 약 2-3시간동안 진행된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청은 2월 12일부터 도착한 선박에 대해 건강증명서를 요청했다.

슬로베니아에서는 선박은 항만도착 전, 선원건강신고서와 최근 10개 정박항만목록을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선원의 건강상태에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공공보건위생당국에 알려 추가적인 검역을 진행해야 한다.

벨기에 지브뤼헤 항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화물선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제브류헤 항만 사장은 “중국선박이 유럽에 도착하기까지는 한 달이 걸린다”라며 “이론적으로 잠복기가 끝난 시기이므로 현재 항만에 정박한 선원들은 건강하다”고 주장했다.

루마니아 콘스탄차 항만에서는 △정박항만목록 △14일 이내의 선원교대 여부 △14일 이내의 선원체온변화 및 증상유무 △항만 도착시 선원체온측정을 확인한다. 만일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격리를 선포하고,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받도록 현지 전염병치료기관에 보고한다. 이후 검역소 의견을 바탕으로 출입국 관리국과 관세청은 완쾌환자의 승선여부를 결정한다.

몰타 항만에 정박하는 모든 선박의 선원들은 당국의 허가 없이 하선할 수 없으며, 정박 중에는 방역조치를 따라야 한다.

한편 폴란드는 아직 항만에 진입하는 중국 선박에 대한 검사 및 검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중동

중동국가 중 항만에서 시행되는 코로나바이러스 검역 및 방역조치를 발표한 국가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오만 △도미니카공화국 △이라크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지부티 △요르단 △쿠웨이트 가 있다. 대부분의 중동국가들은 중국과의 거리를 근거로 항만에서의 선원의 검역 및 방역작업에 타 대륙국가들보다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박지에서의 추가적인 격리조치사항은 없으며, 항만에 도착하기 24시간 전, 선박은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신고서를 작성해 항만위생관리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선원은 승선 전 건강검진을 통과해야 한다.

바레인의 항만은 선박의 해사건강신고서를 기반으로 한 검역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의 동향에 따라, 선박은 항만에 정박한 후, 선원의 건강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오만 살랄라 항만청은 2월 25일 성명을 통해 중국, 싱가포르, 한국, 일본, 이란을 방문한 선박 및 선원들에 대해 14일 경과와 관계없이 하선을 거부했으며, 모든 선박은 이메일을 통해 선박이 최근 방문한 10개 항만목록과 선원명단 및 국적을 항만검역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는 선내에 열, 인후통, 기침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선원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30일 이내에 중국 항만에 정박했던 선박은 도착하기 3일 전에 의심증상 선원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항만 도착 전 15일 이내에 중국에 도착했던 선박은 항만청 검역부서직원이 승선하여 검사해야 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만일 검역소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 증상이 있는 선원은 하선이 금지된다.

지부티 항만에서는 지난 15일 이내 중국에 방문했던 선박은 항만청에게 사전보고 해야 하며, 항만청 직원이 승선에 검역한 후,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박시간은 길어지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선박은 최근에 정박한 10개의 항만을 알려야하고, 선원교대, 기타선원승선은 금지했다.

이라크는 정박지에서 선박을 검사할 필요는 없다고 발표했지만, 중국에서 온 선박은 정박한 후 검역검사를 받아야 하며 선원은 하선할 수 없다. 또한 중국에서 온 모든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화물의 문에 염소화합물 용액을 뿌려야 한다.

요르단 또한 정박지에서 선박을 검사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만약 중국에서 아카바 항만으로 온 선박의 일정이 14일보다 적을 때에는 검역직원이 승선하여 건강상태를 검사한다.

최근 쿠웨이트는 ‘감염지역’ 선박의 접안을 금지했다. 동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쿠웨이트 항만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2월 25일부터 쿠웨이트의 모든 항만은 중국, 홍콩, 한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태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 정박한 선박의 접안을 금지했지만, 정부는 유조선을 금지목록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오세아니아

호주에서는 2020년 2월 1일 이후, 중국이나 중국 항만을 떠난 지 14일 이내에 도착한 상선을 대상으로 도착 전 승객·선원에게 코로나 증상여부를 확인한다. 증상이 없다면 정상작업이 가능하지만, 증상이 발견될 시, 선박은 14일간 격리되어야한다. 한편 호주는 항만마다 제한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뉴질랜드에서는 중국 대륙을 갔다 온 14일 이내의 유람선 승객들은 모든 선박에서 자가격리 해야 한다. 특히 오클랜드 항만에서 2월 7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 항만에 도착하는 선박은 24시간 전에 ‘건강증명서’를 작성해 항만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항만에 도착하기 90분 전, 선장은 VHF 라디오를 통해 항만통제를 알리고 선원 건강상태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알려야 한다. 또한 선박은 지난 14일 동안 전염병 위험지역에 방문했는지 보고해야 하며, 마카오와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 방문할 시에는 항만에 입항할 수 없다. 1월 1일부터 선박 또는 선박 선원이 전염병 위험지역에 있었다면, 선원은 하선이 금지된다. 선원은 오클랜드 항만직원들과 접촉할 시 마스크와 장갑을 포함한 개인보호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한 오클랜드 항만 직원들만이 접촉 가능하다. 만약 선박이 유지보수나 인증 등 이외의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자체적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오클랜드 항만은 필요시 교통 호위를 제공하기도 한다.

WHO와 IMO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중국 선박이나 중국 항만에 정박했던 선박에 대해 통제 조치를 채택한 국가와 지역의 수는 증가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더 상세하고 엄격한 검역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해상 상거래와 무역은 단기적으로 많은 장애물과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해상​​운송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에 중국의 수출기업은 게약대상국가가 채택한 특정 전염병 예방 조치를 이해하고, 종합 비용을 계산하며, 통관 지연으로 인한 구매자의 계약 위반 위험을 고려하는 등 포괄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중국 해운회사는 법적 위험 및 자본 위험을 예방하고, 리스 분쟁에 미리 대응하는 동시에 비용 관리를 강화하는 등 운영을 최적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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