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검역 이상 무, 항만공사들-검역소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부산, 인천 등 국내 4대항 중국과 전세계국가로 검역 확대
선원 위생상태 점검, 체온체크 자가진단앱으로 검역실시
선원들 검역에 적극 협조중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 항만의 운영주체인 4대 항만공사와 국립검역소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며 항만 내의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원에 대한 검역에서는 인천항과 여수·광양항에서 의심증상자는 있었으나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인천항에서는 2월 7일 필리핀 국적 선원 1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한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고, 여수·광양항에서는 2월 13일 베트남, 중국 선박에서 하선하는 선원 중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의 2차 체온측정 결과 발열증상이 나타나 의심증상이 있었으나, 국립여수검역소에서 음성판정을 받으면서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선원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가 3월 11일(현지시각) 팬데믹(세계적유행)을 선언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국외유입 차단을 위해 기존 중국,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 대상으로 실시중인 특별입국절차를 △3월 12일 이탈리아, 이란 △3월 15일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으로 확대·지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방역당국이 3월 19일부로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검역을 확대함에 따라 국립검역소에서는 국내 모든 항만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 취재 결과, 국내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은 중국에서 오는 선원에 대해 특별검역 대상자로 분류하여 위생상태 점검, 체온체크, 자가진단앱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14일 이내 입항하는 국가와 14일 이후 입항하는 국가로 나뉘어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 동남아 국가는 14일 이내 입항하는 국가로 분류되어 직접 검역관이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의 체온체크, 선박 위생상태 점검을 하고 있다. 유럽, 중동지역 국가는 14일 이후 입항 국가로 지정되어 전자검역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의 잠복기가 2주정도 인 것을 감안한 조치이다.

국립검역소에 따르면, 공항보다 항만에서는 선장과 선원들이 개인위생에 신경을 기울이고 있어 오히려 선원들이 일반 승객들보다 건강한 편이다. 또한 검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진행 중이다.
 

 
 

부산항, 선박 기항 가장 많아... 검역관은 한정, 선박 정박지 따로 마련하여 검역 실시, BPA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확진자 발생 대비 대응계획 수립
부산항은 국내항만 중에서 가장 많은 선박이 입항하고 있지만 검역관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승선원 전원이 코로나19 이상 증세가 없을 시에만 입항이 가능하며, 만일 승선원 중 37.5도 이상 발열 증세가 있을 경우 선장은 입항전 미리 의심환자를 통보해야 한다. 중증 의심선원이 발생할 경우 지정 정박지로 이동 후 승선검역을 실시한다. 승선원 중 이상증세가 감지되면 검역소 지정 병원으로 의심자를 앰뷸런스로 이송시킨다.

또한 하역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승선원 별도의 공간에 격리 △본선 하역 작업자 마스크 및 장갑 착용 후 작업 실시 △갱웨이 포함 외부 연계시설 소독 실시를 한 후에 하역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만일 확진자가 나왔을 시에 확진자는 의료기간 격리 후 치료받고 해당선박은 정박지로 이동시켜 승선원을 14일간 격리시킨 후 재검역을 실시한다.

대형선은 정박지가 없을 경우 접안 후에 검역관이 승선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도선사는 도선지점에서 승선 전에 검역소에서 지급하는 방호복으로 환복 후에 도선을 실시한다.

부산항은 선박뿐아니라 부두 내에서도 검역은 계속된다. BPA 항만운영 방안에 따르면, 부두 내 의심환자 발견시 △마스크 착용 조치 후 신고 △사업장 내 격리장소에서 대기 △환자격리장소 소독 △병원 또는 자가 격리조치 순으로 조치가 취해진다. 부두 내 확진 환자 확인 시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알림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 소독 후 부두 일시 폐쇄 △하역작업 필요시 타 부두로 선박 이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BPA는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확진자 발생 대비 대응계획도 수립했다. 먼저 사업장 차원의 대응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수행 전담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한다. 또한 확진환자 또는 의심 환자 발생에 따른 결근 대비 사업계획 수립 및 퇴직자 등을 활용하여 비상 인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BPA는 부산항에 기항 예정이던 국제 크루즈선 입항을 당분간 중단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의 검역이 강화되고, 중국에 이어 대만도 크루즈 기항을 중단시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 전에는 대규모 승객을 태운 국제크루즈선의 부산항 기항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산항에서는 지난 2월 11일과 12일에 입항 예정이었던 크루즈선 2척의 입항을 취소시킨바 있다.

향후 여객이 승·하선하는 크루즈선의 운항이 재개될 경우, 국립부산검역소는 신종코로나 발병지역에서 14일 이내 출항 또는 경유하는 선박에서 승객이나 승무원 중 한 명이라도 발열 등 이상증세가 있으면 탑승객 전원을 하선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전염성이 강해 기존에는 유증상자만 하선이 제한되었으나, 통제대상을 전체 탑승객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크루즈선 검역심사과정은 3단계로 더욱 까다롭게 진행된다. 입항 전 이전 출항지의 검역확인서, 전체 탑승객의 건강상태확인서, 크루즈선 내 의사 소견서 등으로 사전심사를 하고, 선박이 입항하면 검역관들이 승선하여 의심되는 승객을 전수 검사한다. 마지막으로 터미널에서 발열카메라로 심사하여 유증상자의 입국을 철저히 통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승객의 지역 관광 시 동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로밍, 관련 장치 구비 등을 의무화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여객터미널 운영관리도 강화된다. 크루즈선박은 크루즈전용인 국제여객 제2터미널로 배정되어 한-일 정기여객선이 접안하는 제1터미널과 분리하여 운영된다. 또한 중국경유 등 감염 우려가 높은 승객을 위한 전용통로를 마련하고, 수시 소독 및 정기방역 횟수를 늘리는 등 시설물 방역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인천항, 중국발 화물선만 입항, 선원 일반승객과 동일한 건강상태질문서 및 자가진단앱 검역, 유증상자 발생시 인천 의료원과 인하대병원으로 이송, IPA 비상대응계획 마련
인천항은 중국에서 오는 선박만 기항하고 있는 상태이며, 1월 28일부로 중국발 여객선을 중단하고 화물선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인천검역소에 따르면, 중국발 화물선에 승선한 선원들에 대해서는 특별검역 대상자로 분류되어 위생상태 점검과 체온체크를 하고 있고 만일 선원이 하선 시에 일반승객과 동일하게 건강상태질문서와 자가진단앱을 통해 선원의 건강을 확인하고 있다.

하선을 안할 시에는 선원들은 보통 배안에서만 머무르기 때문에 건강질문서만 받고 있다. 보통 인천항을 입항하기 전에 선장이 선원들의 건강상태에 대해 미리 보고를 하고 있으며 만일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미리 인천검역소에 보고 하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유증상자가 나왔을 경우 공중보건의사나 역학조사관이 역학 연관성을 파악한 후 인천시에 병상요청을 한다. 코로나19 지정병원인 인천 의료원 또는 인하대병원에 병상이 확보가 되면 유증상자를 이송한다. 유증상자가 나온 선박은 소독방역을 실시하고 승선원 모두 선박 내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내리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에서도 2월 28일 IPA 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의 인천지역 확산에 대비해 선제적 비상 대응조치에 나섰다. 위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업장 바이러스 감염 및 패쇄 시에도 국가 중요시설인 인천항 기능 중단이 발생치 않도록 비상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IPA의 비상계획에 따르면, 신국제여객터미널과 감문운영동으로 직원의 30%를 분산배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본사 사업장과 분산 사업장 직원간 왕래를 일절 금지함으로써 상호 감염을 방지하여 어느 한 쪽의 감염으로 인한 사업장 패쇄 시에도 공사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항만 관계자와 접촉이 많은 고객지원센터에서는 고객과 비대면으로 고지서 발급업무를 진행하고, 청사 1층에 고객 접견 장소를 별도로 마련해 상호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인천항에서는 2월 7일 입항한 ‘레버런스호(REVERENCE호)’에서 검역당국의 선상검역 단계에서 필리핀 국적 선원 1명이 코로나19 감염증 의심 증상을 보여 검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하역작업을 전면 중단시켰다. 하지만 해당선원은 인하대병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어 2월 8일부터 다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이루어졌다.
 

 
 

여수항, 14일 이내 입항 국가에 대해 승선검역, 하선자·외출자 발생 시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동남아국가 선원 미열로 유의해서 검역 중, YGPA 승선검역 마친 후 2차 체온측정 통해 발열의심환자 분류, 한국인 외국인 선원 검역조치 달라
여수항은 중국, 홍콩, 마카오에 대해서는 특별검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검역관이 직접 배에 승선하여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선박에 승선한 선원에 대해 전원 체온측정과 배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만일 하선자나 외출자가 발생할 경우 특별검역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외국선원의 경우 본국으로 귀국할 목적으로 국내항공을 이용하고자 하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국내입항사유서와 연락처, 비행키 티켓을 확인하여 하선시키고 있다. 여수국립검역소에 따르면, 대부분 선원들이 검역에 대해 협조적이라고 밝혔으며, 만일 유증상자가 있을 경우 인후두검사 등 호흡기 검사를 한후 양성이면 역학조사를 하여 역학조사관에게 넘겨진다. 그후 검사실(PCR)에서 3~4시간 검사를 한 이후 전남도청에 연락 후에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중 배치를 받아 보내지게 된다. 특히 필리핀이나 미얀마 등 동남아지역 국가에서 오는 선원들은 밤을 세서 일하고 오기 때문에 미열이 있으나 안정을 취하면 금방떨어지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해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 다르다. 한국인 선원에 대해서는 자가진단앱으로 매일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있으며, 만일 외국선원의 경우 앱설치가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보고하고 있다.

입항 국가에 대해서는 14일 이내 입항하는 국가는 중국, 홍콩, 일본, 마카오가 대부분이며 14일 이후에 입항하는 국가는 싱가포르, 필리핀, 아랍, 유럽, 이탈리아, 이란이다. 14일 이내에 입항하는 국가의 선박에 대해서 특별검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검역관리지역은 아니지만 14일 이내에 입항하는 국가의 선박에 해당하므로 하선이나 외출하려는 선원에 대해 특별검역신고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국립여수검역소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 유입을 차단을 하고 있다. 여수·광양항에 선박이 입항할 경우 1차로 국립여수검역소에서 승선검역을 진행하고 있고, YGPA에서는 승선검역이 마무리된 선박의 선원이 하선할 경우 부두 초소에서 2차 체온측정을 통해 발열의심환자를 분류하고 별도의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는 다중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YGPA는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컨테이너 장치율 증가 및 장치공간 부족 등에 대비해 임시 장치가능 공간 확보 방안 등을 검토했다.

현재 광양항 컨테이너 장치량은 약 12만TEU이며 터미널, 항만관련부지, 인근도로 등을 활용 시 최대 약 22만TEU까지 장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컨테이너부두의 장치율이 80%를 상회할 경우 공컨장치장 3∼5번 블럭과 4번 선석을 우선 활용하고, 이후 중장기적으로 7블럭과 자동차부두, 중마일반부두 및 인근도로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경유 및 기항선박에 대해서는 검역소와 협업해 지속적으로 방역을 실시 중이며, 특히 제주↔여수 훼리 여행객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한편 지난 2월 9일에 베트남, 중국 등을 경유하여 입항한 선박에 대해 국립여수검역소에서는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 및 선원에 대한 검역을 완벽히 실시했다. 이 선박의 선원이 2월 13일 본국 복귀를 위해 하선하여 부두초소에서 YGPA의 2차 체온측정 과정에서 발열증상이 나타났다. 이후 국립여수검역소에 즉각 신고하여 최종적으로 ‘이상없음’ 결과를 받은 바 있다.

울산항, 14일 이내 국가 대부분 입항, 선원 건강상태 선박 위생상태 등 승선검역 실시, 유증상자 발생 시 울산대병원으로 이송, 외국선원 한국검역관 승선 꺼려
울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보통 14일 이내 입항하는 중국 홍콩 마카오, 동남아 지역 국가의 선박이 많이 들어오며, 한달에 한번 러시아선박이 들어올 뿐 유럽, 이란 등 14일 이후 입항국가는 거의 입항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울산검역소에 따르면, 검역관리국가에서 오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에 대한 검역은 한국검역관이 승선하여 선원들의 건강상태와 선박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선원에 대해 37도가 넘는지 체온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만일 유증상자가 나올 시 지자체와 연락을 취한 후 남부보건소에 구급차를 요청한다. 이후 울산대학교병원에 격리병상을 요청 후 유증상자를 인계한다.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는 격리시키고 유증상자가 승선했던 선박에 대해서는 14일에서 20일정도 이동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선원교대를 지양하고 있지만 불가피할 시에는 울산 외국인출입국사무소에서 하선한 선원들에 대해 건강상태확인서와 자가진단앱 검사를 통해 특별검역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만일 하선한 외국선원이 국내공항을 통해 자국으로 가고자하는 경우 운반 에이전트를 통해 연락처를 받고 선원의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UPA)에서는 기관장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비상항만운영계획을 수립했다. 2월 24일 항만시설 1차 긴급방역을 시행하였고 주 1회 정기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항만 출입자들의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사옥 내 다중이용 시설인 구내식당 운영을 일시중단하고, 고객접견 장소는 1층 내 별도의 장소에 따로 마련하여 사람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항만의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예선·도선·급수·급유업체 등 항만관련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항만이용자들이 수출입 물류를 신고·정산하는 전산시스템인 통합 Port-MIS(해운항만물류통합정보망)도 24시간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정보화 관련 비상대책도 수립했다.

국립울산검역소 관계자는 “최근 한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만큼 외국선원들이 오히려 한국검역관을 꺼려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중국의 경우 선원과 검역관 사이 접촉을 피하기 위해 검역관들이 승선을 하지 않고 서류검역으로 대체하고 있다”밝혔다.

중대본,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한편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지역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유럽에서 국내 항공·항만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내국인과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하기로 했다.

3월 20일 중앙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이는 그간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하여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하였으나, 유럽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확진자가 증가하는 데에 따른 조치이다.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하여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별도의 지정된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격리된다. 음성인 경우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의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거주지가 없는 경우 시설격리를 실시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

한편 특별입국 대상자에 대해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다. 또한 이들은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하도록 하게 하며,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

해수부, 특별검역, 항만출입통제 등 관리체계 점검
코로나19 대응관련하여 해양수산부도 해운·항만업계 현황을 파악·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이 3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2개 소속기관장과 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그동안 소속기관에 전파된 코로나19 관련 대응지침 및 매뉴얼이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3월 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 입항하는 화물선에 대한 특별검역과 항만출입통제 등 관리체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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