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 운항 컨선박 20척이상 스크러버 레트로핏중


외신에 따르면, 아랍에미레이트(UAE)의 운수당국이 스위스선사인 MSC의 선박 ‘MSC Joanna’호가 연료탱크 내에 국제규제에 적합하지 않은 고유황유(HSFO)를 약 700톤 보유하고 있었다며, 이 선박의 UAE에 기항을 1년간 금지하고 선장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통보했다.

IMO가 도입한 신 SOx 규제와 관련 글로벌선사가 규제불이행으로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신 SOx규제로 올해 1월부터 선박에 사용하는 연료를 유황분농도 0.5% 이하로 규제돼 종래의 고유황유 선박연료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탈황장치인 스크러버를 탑재해야 한다. 이와관련 3월이후로는 규제에 적합하지 않은 HSFO를 스크러버 탑재 없이 선박의 연료탱크에 보유하는 것도 금지돼 있는데, MSC 선박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규제불이행이 적발된 것이다.

MSC는 대만 에버그린 등과 함께 스크러버 탑재에 적극적인 선사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레트로핏(기존선박에 스크러버 탑재공사) 수요가 높아지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수리야드의 처리능력이 부족해져 공사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알파라이너스의 조사에 따르면, 3월 17일 시점에서 스크러버 탑재와 관련 가동되지 않는 컨테이너선박은 117척에 달하며 이중 MSC의 운항선박은 20척이상이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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