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해양안전국(AMSA)이 3월 6일 해상노동조약(MLC2006)에 규정돼 있는 연속승선슈정을 완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확대로 인해 동 조약에서 정한 기일내에서의 선원교대가 곤란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AMSA가 긴급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이로써 최장 11개월까지였던 연속승선의 상한을 넘는 선원을 배승하고 있는 선박에서도 호주 입항시 PSC(기항 항만국통제)로 억류될 위험이 줄어들게 됐다. PSC 대책으로 필요했던 입항세가 수반되는 제 3국에서의 사전 선원교대도 필수가 없어져 선주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MSA는 ‘코로나바이러스 발생기간중 선원복지’라는 제목의 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문건은 호주 입항시 선원의 승선기간이 연속승선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선주와 운항선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한인 11개월 이상의 승선을 인정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MLC2006에는 선원의 연속승선이 가능한 기간에 대해 12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승선가능기간은 11-13개월로 비준국에 따라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 호주는 11개월로 국내법을 정비했다.
 

코로나문제가 본격화되자 아시아권에서의 선원교대가 곤란을 겪게된 2월이후 PSC에 엄격한 호주입상시 연속승선 규제에 저촉됨으로써 억류될 경우 원활한 항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우려돼 왔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일부 선주 중에는 제 3국에서의 선원교대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표면화됐다. 이 경우 추가 입항세가 발생해 선주의 비용부담 증가 가능성이 부각됐다.
 

호주 입항선에서는 극동-호주 간을 오가는 벌크선박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업계는 드라이 시황이 약세인 국면에서 추가 입항세는 큰 부담이던 차에 이번 AMSA의 결정으로 환영하며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통상 입항세는 운항선사 부담이 일반적이며, 선원교대를 이유로 선주에게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업계는 전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추가비용이 누적돼 선주나 운항선사의 경영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상한을 초과한 연속승선이 호주에서 허용됨에 따라 관련 항행안정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PSC로 억류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한을 넘겨 계속 승선하면 선원의 피로가 누적돼 퍼포먼스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선원이 교대하지 않음으로써 계속 승선하는 선원의 피로 누적 뿐만 아니라 계속 휴가를 유지하는 선원은 수입이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선박관리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PSC 대책이 아닌, 항행안전의 확보와 선원생활 준수라는 측면에서 제 3국에서의 선원교대를 계속 시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고 외신과 관련업계는 전하고 있다.


비상시 PSC의 유연한 대응을 요구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국제조약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서브스탠다드(부적합)선박을 배제할 목적으로 1990년대에 본격화된 PSC는 해난사고방지와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역할이 커 착실한 이행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는 평상시에 해당된 얘기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서 창궐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불가항력 선언’이 나온 비상시국인 지금은 원리원칙에 근거한 PSC를 철저히 하는 것은 오히려 세계 해상수송과 물류를 정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의 PSC당국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지금은 PSC대책 차원이 아닌 항행안전과 선원생활의 담보를 위해 선원교대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코로나사태 장기화국면에서 해운업계가 풀어야할 과제라고 해운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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