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해운산업의 지속가능 발전과 선원일자리 창출’ 합의문 채택
선원일자리사업 노사 향후 10년 동안 매년 각 5억원씩 재원 출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해운산업위원회가 2월 20일 오후 4시 동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해운산업의 지속가능발전과 선원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운산업위원회 위원들이 합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정태순 한국선주협회 회장, 그리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노사정 대표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국적선 적취율을 향상시켜 우리 선대를 키우고 우리 선원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한국선주협회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LNG, 발전용석탄, 원유, 제철원료 등 전략화물의 100%를 국적선에 적취하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원일자리사업의 경우 노사가 향후 10년 동안 매년 각 5억 원씩 재원을 출연하여 한국 상선에 승선하는 한국인 해기사의 일자리 창출사업 전개에 앞장서기로 했다. 정부도 노·사의 노력에 공감하고, 향후 공동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정부의 관련 출연여부에 대해서는 한종길 해운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정부도 참여할 방침이며, 현재 해수부와 재정당국이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경사노위 출범이후 이뤄낸 첫 업종별위원회 합의로서 특히 노사가 중심이 되어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노사 상생의 발판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을 만드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게 평가되고 있다.


해운산업위원회 한종길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국적선 적취율과 한국인선원 정규직 고용이 점진적으로 증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운산업 재건이 노사정의 참여와 노력으로 더욱 힘차게 추진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특히 청년 해기사들의 취업 기회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18년 6월 12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기구로, 이번 합의는 위원회 산하의 업종별 위원회인 해운산업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업종별 위원회중 첫 합의이다.


이날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한 문성혁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가 함께 적극 참여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합의를 계기로 선원들의 고용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해운재건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해운산업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향후 3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에서 의결되면 청와대 보고와 대국민 발표를 통해 이행되며, 이후 경사노위의 이행점검 대상이 된다.


이날 선언된 ‘해운산업의 지속 가능발전과 선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운산업위원회 합의문’은 △선원일자리사업 시행 △화물확대와 고용연계방안 △신규선박 건조와 고용연계방안이 골자로 담겨 있다.


선원일자리 사업시행을 위해 노사정은 선원 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유지사업을 진행한다. 한국 상선대에 한국인 해기사를 우선 고용하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노사정 합의정신을 살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한국선주협회에서 매년 각 5억원을 출연하며 정부는 동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 2020년부터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고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노사정이 별도 협의해 정한다.


화물확대와 고용 연계방안으로는 가스, 원유 등 전략물자 도입시 FOB 인도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해운산업발전 및 국적선원 고용창출에 지속적으로 기여한다. 전략물자 관련 공기업의 계약 평가지표에 국적선원 일자리 창출 등 외부효과를 평가하는 ‘부대효과’를 감안한다. 국적선원에 의한 안정적인 에너지 운송체계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에너지 안정운송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를 노사정이 공동 추진한다.


신규 선박건조와 고용연계방안으로는 신규선박 건조투자사업 지원 대상 선정심사시 평가지표중 ‘정책부합성’ 지표내에 보유선박(필수선박은 제외) ‘국적선원 승선율’을 우선순위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신설하고 10점 이상으로 반영한다. 금융지원상품 이용대가 산정시 보증료 할인 및 할증 기준 14개 항목중 ‘해운산업관련 동반성장 효과’내에 ‘국적선원 승선율’을 추가한다. 신조금융을 지원받는 선사의 기존선대 국적선원 승선정도에 따라 기본요율이 최대 4%까지 할인을 추진된다. 투자수익률 할인기준에 ‘국적선원 승선율’을 포함한다.


해운산업위원회는 한종길 위원장을 비롯하여 노동자 위원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이유승 해운정책본부장, 사용자 위원인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상무, 정부위원 해양수산부 이종호 선원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윤성혁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공익위원인 이윤철 한국해양대 교수, 황진회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홍성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창영 한국항공대 겸임교수, 성우린 청년해운조선물류인모임 대표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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