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감염 확대로 중국에서의 선원교대가 난항을 겪으면서 선원이 연속해서 승선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선원의 연속 승선은 기항국의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며 항만국통제(PSC)에서 선원이 구류될 우려가 부상하고 있다. 선박관리업계에서 이러한 사태가 아직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시급히 기국이나 기항국 등 적절한 기관에 불가항력 선언을 가능하게 해 관계자에게 설명할 책임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속승선 규정을 정한 조약인 MLC2006(해상노동조약)에는 선원의 연속승선이 가능한 기간에 대해 12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승선 가능기간은 11-13개월이 될 수 있으며, 동 조약을 비준한 나라에 의해 운용이 상이하다.
 

호주와 유럽의 일부에서는 11개월로 짧은 편으로 동 조약의 국내법을 정비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PSC에도 엄격해 이 기간을 초과해 선원을 승선시키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구류를 부과하게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세계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서는 다양한 선종의 왕래가 성행해 하역과 도크에 들어올 시점에서 선원을 교대하는 선사가 많다.


한편 최근 코로나문제로 중국에 취항하는 비행기의 국제편이 감소했다. 하역은 가능하지만 중국에서 선원상륙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어 선원교대가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서의 교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출항한 경우 다음 기항항만 전에 제 3국에서 교대할 것을 요구하지만, 주요 기항국의 상당수는 중국에서 배으로부터 온 배에 대해 14일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입항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선원의 원활한 교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선사에서는 중국인 선원 가운데 중국으로 귀환을 기피하는 선원이 있어 굳이 하선시키지 않고 계속 승선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연속 승선 규정 기한이 도래하면 기항지 PSC에서 지적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아직 그러한 사안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문제가 될 것으로 선박관리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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