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컨테이너 검역‧위생관리 종합 개선방안‘ 발표

해양수산부가 빈 컨테이너를 통한 유해외래생물 유입을 차단하고 항만 내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공 컨테이너 검역·위생관리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월 13일에 발표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빈 컨테이너(이하, 공컨)로 인한 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컨의 소유주인 선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컨테이너 중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는 적재된 화물의 종류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검역주체와 절차를 정하고 있지만, 그간 공컨에 대한 별도의 검수·검역절차는 없어 공컨이 유해외래생물의 유입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2019년 12월부터 선사, 터미널 운영사 등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공컨을 통한 유해외래생물 유입 방지와 공컨관리소홀로 발생하는 항만 혼잡도 개선을 목표로 △협업체계 구축 △점검절차 마련 △제도개선 및 기반시설 구축과제를 제시했다.

구축과제의 자세한 내용으로, 먼저 ‘협업체계 구축’에서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공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해양수산청, 검역본부, 세관, 지방환경청, 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공컨의 내부 상태를 감시‧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유해외래생물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체를 통해 주요 공컨 관리지역을 선정하는 등 관리 협업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절차 마련’에서는 수입 공컨을 통한 유해외래생물 유입을 막기 위해 점검절차를 마련한다. 먼저 협의체를 통해 선정된 주요 공컨관리지역에서 수입되는 ‘공컨’ 중 일부 표본에 대한 간이검사를 하여 내부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세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선사별, 국가별 공컨관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연 2회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산, 인천, 광양, 울산 4개 컨테이너 항만의 공컨 정기실태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물 차주들이 불량 공컨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제도개선 및 기반시설’에서는 선사의 공컨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컨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터미널 외부 공컨장치장 확장, 내부 컨테이너 세척장 운영시간 연장 등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공컨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본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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