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 정기총회, ‘예선사용 할인제’ 개선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이 2월 7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조합원 42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18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 협동조합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2019년도 결산 및 이익잉여금처분안,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조합 공동사업 참여 촉구 결의안 총 3가지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번 제18회 정기총회에서 예선업협동조합은 2020년 사업계획으로는 △예선사용료 할인제도 개선 △조합·지부 운영방식 및 협력방안 마련 △선박·P&I·선원 공제사업 수행 △항만예선 안전관리 지침 마련 △한국예선업협동조합 40년사 발간 △조합원 소통·단합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의결했다.

‘예선사용료 할인제도 개선’은 국적 및 외국적 선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예선사용료 할인제도(V/D)는 대폭 축소하고, 국적선사에 한정되어 실시되는 예선사용 면제대상 선박이 예선을 사용할 때 예선사용료 할인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와관련 예선업협동조합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적선사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박·P&I·선원 공제사업’은 2020년도에는 2019년 목표대비 122%인 24억 3,700만원으로 권장 목표를 설정하고, 선박공제 30척 및 선원공제 100명 신규 유치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서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은 ‘조합 공동사업 참여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협동조합은 항만예선이 일반선박과 달리 사고율이 낮음에도 공제시장에서 일반선박과 같은 요율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며,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부터 공제사업을 수행 중이지만 현재 조합원들의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은 이번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협동조합의 일원으로서 조합에서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합과 조합원 상호 간의 소속감 고취 및 경제적 지위 향상에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웅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내년에 조합 40주년을 맞아 조합 40년사를 만들 예정이며, 올해도 예산집행 시 꼼꼼하게 살펴서 진행하겠다”라며 올해 추진사업을 재확인한 후,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들이 투자한 조합이므로 조합이 잘되면 그 수익금은 여러분들에게 돌아간다. 2020년도는 조합이 추진하는 공제사업에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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