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부산, 31일 서울서, ‘2020년도 해양수산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 창업투자 누리집 통해 상세한 지원사업 공고내용, 지원신청방법 확인해야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이 1월 30일과 31일에 각각 부산 아스티호텔, 서울 엘타워에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 등 해양수산분야에 관심 있는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해양수산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KIMST에서 추진하는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외에 해양수산 기술거래 및 사업화제도,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사업, 해양수산기술 인증평가제 등을 소개했다. 또한 지원사업소개가 끝난 후, 현장에서는 별도의 상담테이블이 마련돼 해양수산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한 1:1 상담이 진행됐다.

2020년 해양수산분야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KIMST는 총 2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해양수산 기술거래·사업화 △해양산업 수요기반 기술개발사업(사업화 R&D)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등 4개 분야 총 22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분야에 종사하는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양수산 투자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KIMST는 2018년도 해양수산 창업·투자 전담기관으로 선정돼 올해로 3년동안 지원사업을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KIMST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양수산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에 적극 힘쓸 계획”이라며 “해양신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해양수산 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원사업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해양수산분야에서 창업·투자가 활성화되어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해양수산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해양수산 기술거래·사업화’ 사업에는 △IP-R&D 전략지원사업 △사업화 유망기술발굴 △수요자 중심의 기술매칭 지원 △수요기술 이전지원이 있다. 그중 ‘IP-R&D 전략지원사업(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은 해양수산분야 중소기업이 원천 및 핵심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중심전략을 수립하고,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연구조직을 보유한 해양수산분야 중소기업으로, 지원내용에는 △신기술·신사업 IP 전략형 △R&D 수행 IP 전략형 △제품화 R&D 전략형이 있다.

‘해양산업 수요기반 기술개발’ 사업에는 △해양산업 성장 기술개발 △해양산업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로 나뉘어 지원되며, 지원분야로는 △해양에너지·자원분야 △첨단해양장비분야 △친환경 선박분야 △스마트 해상물류분야 △스마트 수산분야 △해양관광레저 △해양안전·환경이 있다. 해양산업 성장 기술개발은 창업기업 R&D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하여 유망기술을 발굴에 목적이 있으며, 해양산업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와 제품의 시장검증으로 사업화 연계기술개발 및 시장진출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에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은 20%, 대기업은 40%의 정액기술료를 납부해야한다.

“2020년도 창업투자 관련 정부예산 늘어나... 창업투자 진입문턱 낮아져”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창업과 관련한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운영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기업 사업화 컨설팅 지원과 투자와 관련된 △해양수산 투자유치 지원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 △크라우트펀딩 지원으로 성격이 분류된다.

창업분야에서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제도’는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이내 중소기업 20개사인 보육기업(창업기업)과 해양수산기업을 발굴하고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4개사 내외의 수행기관(액셀러레이터)을 선발한다. 동 사업은 작년에 처음 도입돼 민간의 창업지원 전문회사인 창업기획자를 활용하여 창업기업에 초기투자, 컨설팅, 경영자문 등 종합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지원’은 R&D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지원사업으로, 해양수산분야 3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 6개, 4~7년 창업성장 기업 12개의 창업기업에게 △시제품 제작 △상품화 지원 △홍보 지원 △해외진출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기업당 최대 2,500만원 지원한다. ‘창업기업 사업화 컨설팅 지원’은 해양수산분야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준비단계와 실행단계별로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기업을 위한 벤처캐피탈사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기회를 마련하고, 자금조달 구조 설계, 투자유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투자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그중 ‘크라우드 펀딩 지원’은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전문 컨설팅 및 등록·활용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해양수산분야 중소·벤처기업 20개 내외를 후원형과 증권형으로 나뉘어 지원한다. 특히, 크라우드펀딩은 20개 기업에 모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 펀딩성공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KIMST 측은 발표를 통해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는 작년 참가기업들의 ‘심사절차가 많다’ ‘간소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하는 중이며, 일정은 작년과 동일하게 6~7월달 시작된다”고 전하며 “2020년도에는 창업투자와 관련해서 정부예산이 많이 늘어나 창업투자와 관련된 진입문턱이 낮아지고 있다”고 앞으로 창업투자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해양수산 기술 인증·평가 제도’ 사업은 △해양수산 신기술(NET) 인증제도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제도 △해양수산 녹색인증제도 △해양수산 신기술(NET) 적용제품 확인제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해양수산 기술평가사업 △해양수산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사업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그중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후, 개발된 상품이 있는 기업만 신청가능하다. KIMST는 이 지원사업을 ‘가장 실효적 혜택이 있는 사업’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해양수산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사업’도 올해 처음 시작하는 지원제도로 전문평가기관 2곳에서 A&BBB등급 이상 획득 시, 설립후 경과연수, 경영성과, 이익규모 등 일부 외형요건이 면제될 수 있으며, 기업규모, 자본상태 등이 완화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해양수산 창업투자 누리집(www.kimst.re.kr/startup)을 통해 상세한 지원사업 공고 내용과 지원신청방법과 지원기간을 확인하여 지원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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