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 1월 10일 , “리스크관리로 안정성장해 300억불 해운수입 달성”다짐


한국선주협회 1월 10일 협회 대회의실서 정기총회 개최
“리스크관리로 안정성장해 300억불 해운수입 달성”다짐

 

한국선주협회(회장 장두찬)는 1월 10일 200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원사간 화합과 안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해운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외항해운업계 대표들과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도 협회 중점추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장두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해운경영 환경은 톤세제도 도입과 선박투자제도의 활성화,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 항만노무공급의 상용화 기반마련 등 정부의 ‘해운하기 좋은나라’ 건설을 위한 정책들이 잇달아 결실을 보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좋아졌다”며 그간 정부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명했다.

 

“신조 인도선 전년비 5천만dwt 상회”


장 회장은 올해 국내 해운업계의 화두는 선박수급이라고 말하고 “올해 인도될 신조선은 전년도에 이어 5,000만DWT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노후선박의 해체는 800만DWT 미만에 그쳐 공급과잉이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고유가와 고금리 및 미 달러화의 약세 등도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장 회장은 “BRICs의 경제발전과 연료탄의 수요증가, 중동지역의 경기호조 등이 해운시황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기는 하나 시황조정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확실히 다져야 한다”고 말하고, 2006년은 해운업계가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해운의 지속적인 발전과 해운수입 300억달러 달성, 그리고 세계 일류해운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뜻 깊은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치사를 통해 “지난 2년간 우리 해운산업은 해운시장의 호황과 시의적절하게 도입한 선진해운제도에 힘입어 양적*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해운산업의 위상 또한 크게 높아졌다”며 해운업계의 노력과 협조를 치하했다. 또한 강 차관은 올해 세계해운시장이 선박공급 과잉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불황에 대비하는 지혜와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톤세제도의 차질없는 시행과 3국간 영업기반 확충을 위한 BRICs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와의 외교 강화, 선박금융회사 활성화, 외국인선원의 고용범위 지속적인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정부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불황에 대비하는 지혜와 각오 다져야”


협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선진해운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진력하며, 특히 톤세제도 정착과 선원선박제도의 선진화 등 선진 해운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에 역점을 두고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철광석*유연탄*원유*LNG 등 대량화물의 전용선 수송을 확대하기 위한 선*화주간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국가 전략물자의 안정적 수송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선박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선박금융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형 선사를 위해 선박투자회사, 제2금융권 등의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항만노무공급체제 상용화의 조기 정착을 통해 항만운영의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를 통해 해기전승의 토대를 마련하고 선원비 손실보상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해기사를 포함한 외국인선원의 고용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ILO 통합해사협약에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해상노동의 국제성과 해상안전 향상 및 선원의 국제경쟁력 제고측면을 함께 고려하면서 선원노동환경의 국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해기사의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지속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또한, UN 해상물건운송협약 제정 작업을 비롯하여, WTO, IMO, ILO 등 국제기구의 해운관련 협상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선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협상 상대국 시장의 자유화?개방화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하는 한편, 새로운 해운시장 개척을 위해 BRICs 국가 및 동지중해*흑해 국가들과의 해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국민 홍보*해사정보입수*연구조사 강화
이밖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운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선주협회장배 요트대회 개최, 외항해운업계 사회기여사업 취합 및 홍보 등 사회협력 및 봉사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대국민 해운홍보와 해사정보 입수 및 분석, 그리고 연구조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선주협회는 톤세제도의 도입과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 한국해운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해양수산부 김태석 사무관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발표된 2006년 업무계획에는 국내외 해운환경 변화요인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세계 해운 환경 변화요인으로는 △중국경제의 연착륙과 ‘중국특수’ △인도 등 BRICs의 약진 △고유가 지속과 금리인상, 달러 약세 △WTO DDA 협상지연과 FTA 확산 △M&A 확산 등으로 시장질서 재편 △대형선사의 아시아 피더네트워크 강화 △동북아 주요 항만간 경쟁 치열 △EC, 해운동맹 독금법 적용제외 폐지 추진 △美 LA/LB항만 대기오염세 부과 추진 △신개념 선박구조기준 제정 △선박안전 및 해양환경 관련 규제강화 △국제유류 오염손해 배상제도 개편 등이 꼽혔다.


국내 해운환경 변화의 요인으로는 △해운관련 제도의 선진화 정착 △국내 해운경영 환경 변화 △선박투자회사제도 활성화 △해상법 개정안 선주책임 강화 △선박안전*해양환경 보호정책 강화 △해상보안규정 확대*강화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 △부신신항 개장으로 요약됐다.

 

<선주협회 업무추진 방향>
- 명실상부한 선진해운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진력. 특히 톤세제도 정착, 시황 조사 및 분석능력 제고, 선원선박제도의 선진화 등 선진 해운시스템의 체계적 구축과 운영을 위해 노력.


- 회원사간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업계 공동 이익과 발전을 위해 노력. 특히 해운시황 발표회, 사장단 연찬회, 위원회 및 업종별 간담회를 활성화시켜 정보공유의 폭을 넓히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 철광석*유연탄*원유*LNG 등 대량화물의 전용선 수송을 확대하기 위한 선*화주간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국가 전략물자의 안정적 수송기반 마련.


- 선박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선박금융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형 선사를 위해 선박투자회사, 제2금융권 등의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적극 모색.


- 항만노무공급체제 상용화의 조기정착을 통해 항만운영의 합리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부산신항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항만하역능률의 극대화가 이룰 수 있도록 노력.


-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를 통해 해기전승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선원비 손실보상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해기사를 포함한 외국인선원의 고용확대를 적극 추진.


- ILO 통합해사협약에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며, 해상노동의 국제성과 해상안전 향상 및 선원의 국제경쟁력 제고측면을 함께 고려하면서 선원노동환경의 국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정착, 비과세범위 유지?확대, 고용보험의 활용도 증진 등 선원 관련 세제 및 사회보험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며, 해기사의 병역대체복무제도 지속 추진.


- ILO 최저임금 인상과 특별조합비 인상 등을 반영한 국제선박 외국인선원 단체협약이 개정돼 2006년 1월26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선박별 단체협약이 원만하게 체결되도록 지원.


- IMO에서 추진 중인 신개념 선박구조기준 제정작업은 물론, 선박 및 선원관련 국제협약의 제*개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선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


- 국제해상보안코드, 대기오염방지규칙, 밸러스트수 관리협약 등 국제적으로 발효 준비 중인 해상안전 및 환경관련 규제강화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선사들의 원활한 이행 지원.


- UN 해상물건운송협약 제정 작업을 비롯하여, WTO DDA, IMO, ILO, APEC 등 국제기구의 해운관련 협상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선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협상 상대국 시장의 자유화?개방화를 이끌어내는데 주력.


- 새로운 해운시장 개척을 위해 인도*브라질*러시아를 비롯한 자원대국인 BRICs 국가 및 동지중해*흑해 국가들과의 해운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중국 등 시장진입 장벽이 있는 해외시장 진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 정부가 추진 중인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여러 국가들과의 동시 다발적인 FTA 체결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상대국 해운시장의 자유화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일*대만항로의 개방문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


-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운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선주협회장배 요트대회 개최, 외항해운업계 사회기여사업 취합 및 홍보 등 사회협력 및 봉사사업을 발굴하여 지속 추진.


- 선협 월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해운홍보를 적극 전개하고, TV방송를 비롯한 언론매체와 인터넷 유명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해사정보 입수 및 분석, 연구조사 기능 강화.


<선주협회 추진업무 세부계획>


-해운경영 환경 개선-
△톤세제도 시행 대책 △대량화물수송 대책 추진 △LNG 수송 대책 △해운?조선산업 공동발전 대책 추진 △선박금융 활성화 △사장단 연찬회 개최 △항로별 안정화 대책 추진 △선사간 협조체제 강화 △선화주 협조체제 강화 △선박 등기*등록제도 개선 △외화환산회계제도 개선 추진 △한국해사중재원 설립 검토 △해운통계 제도 개선 △해운기업 국제수지 및 수출실적 관리 시스템 구축 △해운시황 전망 발표회 개최 △선화주 훈포장 수여 추진 △KP&I 활성화 대책 추진 △대북지원 물자수송 대책 △남북해운 협력 대책 추진

 

-물류서비스제도 개선-
△종합물류업 시행 대책 △국적선사의 전용 터미널 확보 △피더 전용부두 확보 △해운물류기업의 유비쿼터스화 구축 추진 △환적화물 물량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확대 시행 추진 △수입화물의 보세장치장 무단반출 사고 대책 지속 추진 △해운항만 전문인력 육성방안 추진 △해운항만 물류정보화 추진 △선적서류의 전자거래화 대책 △벙커 공동구매제도 도입 추진 △항만물류산업 클러스터화 추진

 

-항만운용제도 개선-
△항만노무인력 상용화 원활한 이행 추진 △ 24시간 항만운영체제 구축 △컨테이너 항만 운영 개선 △항만서비스 개선 △항만 생산성 향상 추진 △항만보안제도 시행 대책 △환적화물 입출항 제도 개선 △부산 신항만 운영 활성화 △부산 북항 운영 효율화 방안 △예선운영 제도 개선 △도선운영 업무 △대리점운영 업무 개선 △항만하역요금 조정 대책 △항만시설사용료 시스템 개선

 

-선원수급*양성 업무-
△해양수산부 지정교육기관(외국인 해기사) 선정에 따른 신뢰도 구축  △선원교육 온라인 강의시스템 도입 △외국인해기사 승무자격증 발급제도 개선 △해기사 병역 대체복무인원 유지 △산학협력체제 강화 △선원신분증명서 관련 선원보안문제 대응 △선원 안전관련 육상재교육 부담 완화 추진 △선원의 미국비자 면제 추진 △선원국별 송출회사 협의체 지원 및 활용

 

-선원노정 업무-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의 원활한 시행 유도 △ILO 해사협약 통합작업 채택에 따른 대책 마련 △ILO 최저임금의 합리적 인상을 위한 국제활동 참여 △선원복지제도의 합리적 개선 대책 추진 △노사 협력관계 유지 △외국인선원 고용 융통성 확대 △해무위원회 활성화 △ASF 선원위원회 활동 참여 △선원 근로기준에 관한 국제교섭 참여 △한국선원 고용안정 사업 기반 마련 △2005년도 선원근로 실태조사

 

-선박안전*환경제도 개선-
△신개념선박구조기준 제정 대응 △중고선 등록 절차 간소화 △장거리 선박위치추적 시스템 도입 △단일선체 유조선 조기퇴출 △밸러스트수관리협약 지침서 개발 △선박안전법 및 해양오염방지법 하위법령 개정 △황산화물배출제한지역 적용(관련규칙 2006년 5월 19일 발효) △대기오염물질 배출 제한 △고체산적화물안전실무지침(BC Code) 강제화

 

-해상안전*오염방비 업무-
△국적선 PSC 지적률 저감 대책 및 실무자 세미나 개최 △해상보안코드의 원활한 이행 지원 및 민*관 합동연습 개최 △대테러 대책 추진 △해적 및 해상강도 예방 대책 △해양사고방지세미나 개최 △ASF 항해안전*환경위원회 활동 참여 △안전*환경 관련 부서장회의 활성화 △국제해사업무 활성화 △유관단체(해기연수원, 한국선급, 방제조합) 관련 업무 협조

 

-국제해운협력(다자간부문) 추진-
△WTO DDA협상 해운서비스 대책 △WTO 정부조달협정 협상 대책 △UN 해상물건운송협약 제정 대책 △국제유류오염손해 배상제도 개편 문제 △IMO 법률위원회 대책 △OECD 해운위원회 대책 △APEC 대책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 대책(2006년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일본 도쿄서 개최)

 

-국제해운협력(양자간 부문) 추진-
△자유무역협정 등 체결 협상 대책 △한*인도 해운협력 확대 추진 △한*중 해운회담 대책 △한*대만 해운관계 정상화 대책 △중남미 해운협력 확대 추진 △동지중해*흑해 해운시장 진입 환경 개선 △동북아 해운협력체제 구축 대책 △정부간 해운회담 대책(2006년 예정 해운회담:한*그리스, 한*인도, 한*중, 한*우크라이나, 한*아르헨티나) △국제조세협력 확대 추진

 

-보험*법제 업무-
△해상법 개정 대책(2006년 임시국회에서 해상법 개정안 의결 예정) △해운 관련 입법 국제동향 검토 △보험*법제 실무자회의 활성화 △국제실무위원회 TF(태스크 포스) 발족

 

-해사통계 자료 분석 및 발간-
△우리나라 해상물동량 및 국적선사 수송량 조사(ㅇ총수출입 화물량 ㅇ국적선사 수송량 (국적선 + 용선) ㅇ지역별, 품목별 수송량 ㅇ국적선사별 수송량 및 운임조사 ㅇ정기선사 적취율 조사) △외항선박 보유현황 집계분석(ㅇ총보유 선복량 ㅇ국적선 선복량 ㅇ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선복량 ㅇ회사별, 선종별, 선형별, 선령별 보유현황 ㅇ선박 증선, 감선 현황) △2005년도 외항해운업 경영실적 집계분석 △2006년도 상반기 외항해운업 경영실적 집계분석 △선원고용 및 근로실태 조사분석 △각종 통계정보 홈페이지로 제공 △2006년도 해운수첩 발간배포 △2005년도 해운연보 발간배포 △선협월보‘해운’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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