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제여객선 3개월마다 손상제어훈련 실시해야

해양수산부가 국제여객선의 안전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선박구획기준’을 개정하고 1월 20일에 고시하였다.

올해부터 모든 국제여객선은 선체 손상으로 인한 침수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손상제어훈련을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훈련에 △복원성 평가 △침수예방 위한 수밀문작동 △배수설비 점검 등을 포함해야 한다. 훈련 중 복원성 평가는 수면에 떠 있는 배가 파도나 바람 등 외력에 의해 기울어졌을 때 되돌아오려는 성질로, 복원성을 상실할 경우 선박이 전복되는 등 안전항해가 불가하다. 또한. 수밀문이란 수격벽의 출입구에 설치되어 닫으면 물이 새지 못하게 하는 문으로, 갑판이 있는 높이까지 침수되더라도 그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손상제어훈련이란 선체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 승무원이 복원성 계산기기를 사용하여 선박의 복원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시에 대피나 손상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훈련을 말한다. 선박의 복원성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복원성 계산기기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무비치대상이 모든 국제여객선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개정 고시는 선박의 복원성을 높이기 위해 승선인원이 많은 여객선에는 더 많은 구획을 갖추도록 하여 선박의 한 구획이 침수되어도 다른 구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선박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Safety Of Life At Sea)등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개정된 ‘선박구획기준’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선박구획기준’ 개정으로 국제여객선에 더욱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되어 해상에서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선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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