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해운법’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선박 음주운항 처벌 기준을 강화하자는 ‘광안대교법’ 및 해양관련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안대교법’은 2019년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선박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음주운항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선박직원법’ 개정안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단계별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며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시행규칙에 있던 해당 규정을 법률로 끌어올리고,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구체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0.08%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면허취소가 가능하며, 0.08% 이상일 경우에는 1회 위반만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해사안전법’ 개정안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3% 이상~0.08% 미만, 0.08% 이상~0.2% 미만, 0.2%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게 됐다.

이외에도 ‘광안대교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의 ‘해양과학조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산업클라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선박안전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선원법’ ‘해운법’ ‘항만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학교 및 사회에서의 해양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양문화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국민들이 해양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양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운법’ 개정안에는 여객선 등에서 선장이나 승무원들을 폭행하거나 명령을 무시하는 경우 철도, 항공, 버스, 택시 등 타 교통수단 등과 같이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타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제라도 법안들이 통과하여 국민들의 민생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과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