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립해양과학관 개관

국내 최초 해양과학 주제의 문화시설인 국립해양과학관이 경북 울진에서 2020년 5월에 개관한다.

국립해양과학관은 15년도부터 사업에 착수해 총 사업비 971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했다.

국립해양과학관은 ‘One Ocean, One Planet’이라는 주제로 해양과학관련 분야의 과학적 원리 및 성과를 실물모형, VR(가상현실) 등을 통해 설명하는 전시사업과 다양한 연령 및 수요 대상을 고려한 해양과학 교육프로그램을 공급하여 국민들의 해양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과학분야의 교육·전시·체험 기능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첨단 과학관인 국립해양과학관 대한민국 21세기 해양과학 교육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정책과, 5월 1일부)

모바일 여객선 승선권 제도 확대 시행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해 여객선 예약 및 발권이 가능한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출발지 터미널 발권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물 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범사업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0년 2월부터는 모바일 승선권 제도를 전체 선사로 확대된다.

여객선 이용객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App ‘가보고 싶은 섬’에서 여객정보를 제공하고 승선권을 예매하면, 알림톡을 통해 승선권 정보가 탑승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된다.

특히 알림톡으로 발행되는 모바일승선권을 모바일 App에서 승선권이 표출되도록 2020년 상반기에 개선할 예정이다.

여객선 승선 시 스캐너로 승선권 정보와 신분증을 확인 후 탑승하므로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권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섬여행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안해운과, 2월 1일부)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의무 비치

기존에는 성인용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의 비치만 의무화 되어 있으나, 이번 정책개정으로 여객정원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여객선에 체격이 작은 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된다. (해사산업기술과, 1월 1일부)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제도 시행

해양수산부가 2019년 7월 수립·발표한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에서는 전 해역에 걸쳐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해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공간관리 정책방향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설정한다.

또한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통해 해양에서의 이용·개발 계획이 해양공간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2020년부터 지자체별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해양공간정책과, 1월 1일부)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

술에 취한 상태에서 5톤 이상 선박과 5톤 미만의 낚시어선, 유도선 등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 또는 도선을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동 개정안은 선박을 이용하는 사람의 생명·신체 보호와 재산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행이 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화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2회 이상 음주운항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양경찰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1회 거부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거부시에는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 개정내용은 법률이 공포되고 3개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해사안전정책과, 4월 1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단거리 생활구간 여객운임과 화물차 운임에 대해 5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도서민이 여객선 이용 시, 여객과 차량 운임의 20%를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수부는 20년 예산 50%를 반영하여 약 1시간 이내의 가까운 거리의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과 도서민 소유의 5톤 미만의 비영업용 화물차는 이전보다 30% 추가 인하된 요금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의거 도서에 주민등록이 된 후 30일이 경과된 자와 도서민 지분이 100%인 차량이다. (연안해운과, 1월 1부)

도서민 여객선 승선 절차 간소화

2020년 상반기부터 승선권 발권및 탑승 시 사진정보를 활용한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그간 여객선 발권 및 승선 시에 반복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데서 오는 불편을 호소하는 도서민의 민원이 많았다. 특히 고령의 도서민의 경우 신분증을 미소지하는 경우도 많고, 지문 마모로 터미널에 비치된 주민등록등본 발급기 사용도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지난해 말까지 옹진군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승선절차 간소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희망하는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거주지 소재 지자체를 통해 도서민운임지원 시스템에 자신의 사진정보를 저장하면, 매표담당자가 전산매표시스템상의 사진정보와 도서민의 실물을 대조하는 것으로 신분증 확인절차를 갈음하게 되어 도서민의 여객선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예정이다.(연안해운과, 1월 1부)

항만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항만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된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국내운항선박은 2021년도 중간검사·정기검사 신청일 또는 2021년 12월 31일 중 빠른날부터 적용된다.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당진 5대 대형항만에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여 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최대 0.1%로 선박 연료유 기준을 적용한다.

본 개정내용은 2020년 9월 1일부터 5대 대형항만에 정박·계류하는 선박부터 적용된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항만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은 하역장비의 제작시기 및 엔진 출력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부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야드트랙터 등 약 1,200대 규모의 항만전용장비에 대한 배출가스허용기준 신설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사산업기술과, 해양환경정책과, 1월 1일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 도입, 인증기업에게 인센티브 부여

선화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해상운송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인증대상은 ‘해운법’에 따라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주며, 상생 서비스 수준 및 서비스전략이 우수한 선사와 동반성장 및 공정한 운송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화주는 심사를 통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기업은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해양진흥공사 보증 한도 확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해운정책과, 2월 1일부)

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이중선저 의무화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선령 50년 이상인 소형유조선은 화물창을 이중선저(두겹 바닥) 구조를 갖추고 운항해야한다.

기존에는 단일선저(홑겹 바닥) 구조가 허용이 됐지만, 단일선체 유조선의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오염피해 예방을 위해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에 대하여 이중선저 구조를 갖추도록 의무화된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DWT) 6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 중 선령 50년 이상은 2020년 1월 1일, 40년 이상은 2021년 1월 1일, 40년 미만은 2022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를 갖추고 운항해야 한다. (해사산업기술과, 1월 1일부)

마리나업 등록·변경 시 수수료 전면 폐지

마리나업 등록·변경 시 발생하던 수수료가 전면 폐지된다. 지금까지 △마리나업 등록 2만원 △변경 1만원 △양도·양수·합병 1만원으로 관련 수수료를 부담하였지만, 앞으로는 관련 수수료가 폐지되어 마리나 창업자들의 행정적·금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레저관광과, 1월 31일부)

마리나 대여업 등록 진입장벽 완화

마리나 대여업 등록 시 선박 사용권 3년 이상, 사업기간 중 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이 삭제된다.

사업 등록기간 동안 선박·계류 시설 사용권 확보는 높은 초기 자본력을 가진 사업자에게 유리한 진입규제로 작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등록 시점에 선박·계류시설 사용권이 확보되었다면 즉시 등록이 가능하여 창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레저관광과, 1월 31일부)

마리나 대여업 입출항기록 관리 의무화

마리나선박 대여업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입출항 기록 관리의무가 신설된다.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승선신고서를 작성하고 3개월 동안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하며, 입출항 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관할 관청에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레저관광과, 7월 1일부)

관공선 친환경 선박 건조 의무화

정부, 지자체 등에서 공공선박을 건조할 경우, LNG 또는 전기추진선과 같은 친환경선박 건조가 의무화 된다.

기존에는 디젤연료 추진 선박의 건조가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LNG, CNG, LPG, Methanol, Hydrogen 등 연료로 사용하는 △해양오염저감기술적용선박 △전기추진선박 △하이브리드선박 △연료전지추진선박 등 환경친화적에너지 사용선박의 건조가 의무화 된다.

해양수산부는 소속 관공선 140척 모두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노후선박 상태평가, 표준설계 마련 및 정부‧지자체 대상 기술자문 등 친환경선박 전환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해사산업기술과, 1월 1일부)

비관리청 항만공사 행정절차 명확화 및 간소화

민간 투자를 통한 항만개발이 활성화되도록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를 명문화하여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규모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허가 전에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여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중에 발생한 경미한 사항의 실시계획 변경은 신고로 갈음하고, 변경허가와 실시계획 변경을 동시에 처리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해사산업기술과, 6월 1일부)

e-내비게이션 시범운영 개시

해상에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km까지 세계 최초로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통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내비게이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해상교통정보서비스는 기존 선박운항 관리 기술에 첨단 ICT를 적용하여 육지-선박 간 각종 해양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하는 차세대 해양안전관리체계로 실시간 전자해도 등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우리나라 전국 연안에 약 620개의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 기지국과 LTE-M망 운영센터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최대 100km 해상까지 기존 선박용 데이터 통신장비보다 약 1,000배 (9.8kbps/문자 → 10Mbps/동영상) 빠르게 육-해상간 해양안전 관련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진다.

2020년 시범운영을 통해 통신망을 최적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여 2021년부터 연안선박 및 어선 등에 전자해도 실시간스트리밍 서비스나 실시간 맞춤형 해양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e-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첨단해양교통관리팀, 1월 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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