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국회의원회관서, 김영춘 국회의원 주최 및 부산시·부산지방변호사회·한국해사법학회 공동주관

해양지식산업 선도위 한 부산 해사법원 설립 방안 모색

부산시가 1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해사법학회 회원, 업계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지식산업 선도를 위한 부산 해사법원 설립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 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을 촉구하고 정치권, 학계, 법조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김영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부산시와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해사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세미나는 박문학 변호사의 ‘해양지식산업 선도를 위한 부산해사법원 설립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를 주재로 서울고등법원 이재욱 판사, 대한상사중재원 변준영 지부장, 한국해운조합 김창진 지부장,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상무이사, 부산시 정규삼 해운항만과장 등이 패널로 참가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박문학 변호사는 부산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행정처, 법무부의 해사법원 설립에 대한 검토의견, 영국, 싱가폴 등 선진국의 해사법원, 해사중재산업현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그는 국내에 별도의 해사법원을 설치하기에 해사사건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법원이 없으면 당사자들이 관할합의를 통해 전문법원이 있는 다른 국가로 사건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는 국제경쟁 관점에서 글로벌 해양지식산업 국가의 지위를 선점하는 데는 그만큼 불리하게 작용한다”라며, “해양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사법률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분쟁은 물론 해양금융·해상보험·조선산업의 활성화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도 해사법률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규삼 부산시 해운항만과장은 “부산이 해양수도로서 선진 해양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하여는 항만시설, 금융, 보험뿐만 아니라 이들 산업을 뒷받침할 법률서비스가 있어야 하며, 해사법원 설립을 통해서만이 부산이 진정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정부나 정치권의 인식전환과 함께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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