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에서 ‘병역대체복무제 개선책’심의 확정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조연맹 기자간담회, 승선예비역 유지활동 등 설명

 

 
 

오는 2026년부터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이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줄어든다. 11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대책’이 심의, 확정된데 따른 내용이다.

이와관련 해양수산부는 “승선예비역은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에 기여하고 있고 해기인력 양성의 주축이라는 특수성이 고려되어 감축규모를 최소화했다”고 밝히고 현 고등학교 2학년생의 대학교 졸업시기 연도부터 시행된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와함께 해수부는 선내에서 발생하는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를 관련기관과 협조해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병무청과 함께 모바일 전수조사 실시, 국제선박 온라인 상담체계 구축, 양기관 간 승선근무예비역 실태조사 결과 상호공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태길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단순 병역제도 아닌
            선원분야 일자리정책”

한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FKSU)의 정태길 위원장은 11월 21일 오후 5시 연맹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해운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FKSU의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 활동 등 주요 선원정책 현황을 설명했다.
정태길 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줄곧 축소 및 폐지 반대입장을 고수하며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유지를 위해 활동해왔다”고 밝히고 “선주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외국인 선원을 선호해 한국인 선원의 일자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그마저도 60% 이상이 계약직이라 고용의 질이 낮아졌다”라며,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단순 병역제도가 아닌 선원분야의 중요한 일자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FKSU는 올해들어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유지, 확대를 위해 여러차례 TF회의와 공론화 자리를 마련했다. 2월에는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토론회’를 개최했고 3월에는 국방부 앞에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위한 집회를 가졌으며, 국회와 정부당국과도 수차례 면담과 간담을 통한 건의의 자리를 마련했었다.


또한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외국인선원 관련 ‘선원법’ 개정안  △선원 국민연금제도 개선  △선원 고용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한국선원종합복지회관 건립  △온라인 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등 해운분야의 선원정책 현황과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외국인 선원관련 ‘선원법’ 개정안 국회상정을 저지했다”면서 “선원정책의 파트너인 노사정이 협의를 통해 마련한 선원법 개정안(협의안)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별도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입법을 추진했으나 최근 11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동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결과는 “FKSU이 강력하게 항의활동을 한 결과”라며 “20대 국회에서는 정부의 선원법 개정안 입법의 추진이 사실상 종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선원 고용기준 등 정부입법 선원법개정안 국회 계류”
FKSU는 “지금까지 외국인 선원의 도입규모, 업종별 고용기준 등은 ‘외국인선원관리지침’에 따라 노·사간 자율적 합의로 정해왔으나 정부의 개정안에는 노·사 합의 없이 정부가 고시를 통해 외국인 선원 고용의 기준을 바꿀 수도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이는 사측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선원이 확대되며, 한국인 선원이 대규모로 일자리를 잃게 되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정태길 위원장은 “정부의 선원법 개악을 저지할 수 있었던 강력한 원동력은 통합의 힘이었다”라며 “3개로 분열되었던 연맹이 다시 하나로 단결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기에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한 선원노련이 추진하고 있는 선원정책으로 △선원 국민연금제도 개선 △선원 고용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방안 △한국선원종합복지회관 건립 △해양계 4개 학교 학생의 온라인 교육비 지원 등을 소개했다.


정 위원장은 선원 고용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의 ‘해운산업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원일자리기금’ 설립에 대해 설명했다. 12월 2일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인 선원일자리기금은 정부가 30억원, 선주협회와 선원노련이 각각 5억원씩 부담해 총 40억원으로 설립될 방침이라는 것이다.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선원일자리기금을 통해 10년내 한국상선대에 승선하는 외국인 해기사를 한국인 해기사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10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추가로 선원 일자리 개선산업과 선원 긴급고용 지원사업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 운영키로 했다.


선원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관련, 정 위원장은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어서 선원노련이 앞장서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건립될 경우 부산 북항재개발사업지구 해양문화지구내 17층 규모로 구상하고 있으며 ‘한국선원종합복지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교육지원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30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 목포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4개 해양계 교육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 체결내용을 소개했다. 현장중심의 다양한 콘텐츠의 해기교육을 통해 우수한 해기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4개 교육기관의 온라인 교육을 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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