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가 자국 해역에서 선박의 오픈루프 스크러버 사용 금지를 결정했다. 

말레이시아 해운부는 “말레이시아는 우리 해역(연안 12해리) 내에서 오픈루프 시스템을 탑재한 스크러버의 배출수를 금지한다”고 최근 발표하면서 “말레이시아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들은 우리 해역과 항만에 진입할 때, 저황연료로 전환하거나 클로즈루프 시스템으로 전환(하이브리드 시스템일 경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의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 1일로 예정된 IMO의 황산화물 규제의 실행 직전 발표됐다. IMO의 규제에 따라 선박의 연료에 포함된 황함유량은 기존 3.5%에서 0.5%로 제한됐으며, 이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의 상당한 양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MO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주들은 선박에 스크러버를 장착하거나 순응 저황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많은 선주들이 오픈루프형 스크러버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항, 푸자이라항 등과 같은 일부 대형 항만에서 스크러버 배출수가 해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면서 오픈루프 스크러버의 사용 금지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역시 연안 해역에서 오픈루프 스크러버의 세정수 배출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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