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사고선박 선주보험사와 협약서 체결


국토해양부, 사고선박 선주보험사 Skuld P&I와 협력계약 체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정피해액 5,735억원으로 증가 발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피해 주민들에 대한 배·보상금 지급액이 늘어나고, 지급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이 6월 24일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 추정피해액 증가를 발표한 데에 이어, 국토해양부가 7월 1일 허베이스 피리트호 선주보험사 Skuld P&I와 협력계약서를 체결함에 따라 배·보상 여건이 개선된 것이다.

 

특별법 통해 추정피해액 증가와 보상금 증가 직결
IOPC Fund는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 추정피해액이 지난 3월 산정한 4,240억원보다 1,495억원 증가한 5,735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피해액 증가의 주요원인은 △어업활동 재개 지연 △피해지역 수산물 수요 감소 △관광객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6월 15일 제정된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IOPC Fund의 피해사정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추정피해액 증가가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금 증가로 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농림수산식품부, 충청남도와 대표단을 구성하여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회의에 참가하여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지원 특별법’을 소개하고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조속한 중간사정을 요청했다. 대표단은 올해 1, 2월에 실시된 방제활동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아 피해지역 주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하여 7월 중 방제인건비에 대한 중간사정을 완료하겠다는 IOPC Fund측의 약속을 받아냈다. 정부는 국제기금의 중간사정이 완료 되는대로 방제인건비에 대한 대지급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토해양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보험사 Skuld P&I와 7월 1일 선주책임제한절차와 관련된 협력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배상금 지급도 다소 빨라지게 됐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에 따르면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킨 선박소유자가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책임을 일정한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35조에는 법원이 선주(또는 선주보험사)의 책임제한절차개시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주보험사의 책임제한액에 상당한 금액(약 1,400억원)과 사고발생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연 6%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공탁을 명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선주보험사는 우리나라 법원의 공탁명령에 의해 선주보험사가 공탁할 경우, 책임제한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5~7년간 1,400억원이 법원에 공탁금으로 묶이게 되어 피해보상에 많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었다.

 

공탁이자 6%도 피해 배·보상금으로 활용 합의
하지만 6월 19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1차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인 3,216억원을 초과하는 총 피해사정액을 정부가 전액 지급토록 의결함에 따라, 정부는 법원의 현금공탁 명령시 공탁금 대납 등에 협조하고 선주보험사는 현금공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력하여 국제기금의 사정이 나오는 대로 사정액의 100%를 선주보험사의 책임한도액(약 1,400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에 상호 합의했다.

또한 선주보험사가 공탁부담을 덜게 됨에 따라, 정부와 선주보험사는 사고일로부터 배상금지급일까지 발생할 공탁이자 6% 상당의 금액을 선주보험사가 부담하고 이를 피해 배*보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선주보험사측이 6%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조속한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주보험사 등이 피해청구에 대해 전반적인 사정작업과 배·보상 절차를 신속히 하도록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서 서명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신속한 사정을 통해 배*보상지급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피해청구를 하여 배*보상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방제활동 등으로 인해 현재 정부가 청구할 수 있는 비용 550억원 과 향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까지도 보상청구의 최후순위에 두기로 하여 IOPC Fund의 보상액 전액이 피해주민에게 우선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손해배상 궁금증 Q&A

 

Q1.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란?
- 선박소유주가 해상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원인에 의해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배상책임을 일정한도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상법 제746조 내지 752조)이다.

 

Q2. 선주책임제한 절차 관련 진행사항은?
- 2008년 1월 15일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선주인 ‘Heibei Spirit Shipping Company Limited'가 한국법원(대전 서산지원)에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이 경우 선주보험사인 Skuld P&I Club은 따로 법원에 책임제한절차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신청인과 동일한 책임제한의 이익과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한 첫 심리를 2월 4일 진행하였고 당시 이해당사자들에게 형사재판기록을 먼저 확인*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이의 신청이 수용됨에 따라 추후 재심리키로 한 바 있다.

 

Q3. 공탁문제가 어떻게 발생하지 않는지?
- 정부가 국제기금 한도액(3,21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총 피해사정액에 대해 피해 청구인들에게 배·보상금을 지급한 후 책임제한절차상 신고채권을 대위하게 되는 정부, 선주보험사, 국제기금 3자만 남게 되며, 책임제한절차법 제81조에 따라 3자가 폐지에 동의하고 선주가 법원에 신청하면 책임제한절차가 폐지되어 공탁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공탁문제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의 의견과 전문 변호사, 교수들의 확인이 있었으며 대지급 등을 통해 정부가 대위채권자로 책임제한절차에 참여할 수 있어 법원 심리시 공탁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Q4. 국제기금에서 결정한 지급률이 아닌 100%지급이 가능한 이유는?
-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국제기금 한도초과 피해사정액에 대해 정부가 전액 지급할 것을 의결하였기 때문에 총피해사정액이 책임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선주보험사에서는 각 피해청구자에 대한 안분지급원칙을 유지할 수 있다.

 

Q5. 선주보험사가 공탁이자 수준의 6%이자를 부담하게 된 이유는?
- 관련법상 선주보험사가 공탁을 하게 될 경우 사고발생일 또는 법원이 정한 날부터 공탁지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탁이자(6%)를 가산한 금액을 책임제한액에 상당한 금액과 함께 공탁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가 공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탁금 대납 등에 협조한다면 선주보험사는 사고발생부터 중간지급일까지 기간 동안의 공탁이자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와 선주보험사간 협의에 의해 동 기간의 6%이자를 선주보험사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추가로 이를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피해 배·보상금 지급을 위해 관리계좌(escrow account)에 보관하기로 합의했다.

 

Q6. 선주보험사가 조속한 배상을 하게 되는 이유는?
- 선주보험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청구건별로 배상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공탁이자 6%수준으로 이자를 부담토록 합의했기 때문에 배상금 지급이 빨라질수록 선주보험사는 부담해야할 6%이자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경제적인 유인으로 피해 청구건에 대해 조속히 사정을 하게되며 불필요하게 배상금 지급을 지연할 이유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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