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11월 28일 전남도, 목포시 등 11개 지자체와 해역이용영향 평가대행자 등이 참석한 ‘2019 해역이용협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역이용협의 등 해양환경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동 제도의 필요성과 상황별 업무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했으며,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업무 담당자와 평가대행자 간에 공유하고 논의했다.

해역이용협의제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각종 해양 개발·이용행위 시 허가, 면허 등 처분 전에 해역이용의 적정선과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제도다.

특히 사업을 착수하기 전부터 환경적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방적인 해양환경정책이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해양 개발·이용행위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관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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