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T, DPCT 간 기업결합심사 신고 완료

부산항 북항 터미널운영사인 부산항터미널(BPT)과 동부부산컨테이너(DPCT)가 BPT를 존속법인으로, DPCT를 소멸법인으로 하는 완전통합형태로 11월 26일에 합병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신고까지 완료했다. 이번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에서 통과되면 내년 중으로 통합법인이 설립될 예정이다.

또한 그간 터미널 대형화 지원방안을 강구해 온 정부정책기조에 따라 북항 통합 운영사에는 향후 부산항 신항 2-5단계, 2-6단계의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부산항만공사는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하여 부산항 신항 2-5단계 및 2-6단계 부두를 통합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전제로 한 ‘운영사 선정 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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