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수상항공기 지원 등 협의

 

 
 

해양환경공단(KOEM)과 ㈜씨에이엠이 11월 14일 공단 본사에서 해양환경보호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KOEM 박승기 이사장과 ㈜씨에이엠 남승우 대표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대국민 인식증진 강화와 다양한 협력분야를 발굴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씨에이엠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상항공기를 해양환경보호 등 공익목적 활동에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이 수상항공기는 200km/h 속도로 1,000km 이상의 거리를 비행할 수 있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출유의 광범위 분포 및 확산 현황파악 등 해양환경보호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박승기 KOEM 이사장은 “해양환경 보호에 깊은 관심이 있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항 해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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