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11월 6일부터 29일까지 겨울철 대비 요트 등 마리나선박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소화설비 등 선박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마리나선박 대여업체 4개사와 마리나선박 9척을 대상으로 목포해수청을 비롯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마리나협회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선내 소화설비 작동상태 및 적정 구명설비 비치여부 △항해·기관·통신장비 작동상태 △마리나업 등록요건 유지상태 △보험가입 등 사업자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사항이다.

점검결과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관 만료나 보험 미가입 등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식별될 경우 마리나업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목포지방해수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더욱 안전하게 마리나선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마리나업 관련 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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