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컨설팅 지원

울산항만공사(UPA)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항만 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항만 경쟁력을 높이고자, 중소협력기업의 경영 및 기술혁신 지원 등을 위한 ‘2019년 울산항 해양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공모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울산 해양기업 ‘1사 1청년 더 채용하기’ 참여 단체 소속기업 △울산항 배후단지 입주(예정) 기업 △울산항만공사가 주관하거나 후원한 공모사업 최종 선발기업 △울산 소재(본사 또는 지사) 기업으로 아래의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등 제시된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 2개 기업은 신청 시 희망한 경영, 기술혁신, 노동규제대응 분야 중 하나의 분야에 대하여 약 3~4개월의 기간 동안 진행되는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울산항 해양․항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동반성장 사업을 추진하여 울산 지역의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모집 공고문 및 신청양식, 제출서류, 세부 심사기준 등은 UPA 홈페이지(http://www.upa.or.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15일 금요일까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이메일(job@upa.or.kr) 혹은 우편(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울산항만공사 4층 국정과제추진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울산항만공사 국정과제추진단(052-228-5333)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권경영지원처(053-320-3114)에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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