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운송인, 해상운송인,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14998 판결 -

 

 
 

1. 서론
운송은 크게 물건운송과 여객운송으로 나뉜다. 그중 물건운송에 관하여 보면, 우리 상법은 제2편 상행위편 이하의 제126조 내지 제147조에서 육상운송을, 제5편 해상편 이하의 제791조 내지 제816조에서 해상운송을, 그리고 제6편 항공운송편 이하의 제913조 내지 제920조에서 항공운송을 각 규정하고 있다.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은 각각 고유한 발전 연혁을 가지고 있으며, 운송지역이 다름에 따라 운송의 용구와 난이도, 운송에 개재하는 위험성, 운임의 규모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1) 따라서 이 세 가지 유형의 운송은 모두 물건을 정해진 목적지까지 이동시켜 주고 대가를 받는 도급의 성질을 가지지만,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각각의 운송 유형에 관한 국제협약과 법률 등에 의해 다르게 규율된다.


한편 복합운송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육·해·공에 걸쳐 물건의 운송을 실행하는 운송 유형을 말한다.2) 위와 같이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을 규율하는 법이 서로 다르므로, 복합운송의 경우 운송인의 책임을 어떤 법으로 규율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에 상법 제816조는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할 법을 정하는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에는 복합운송과 관련하여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책임의 원칙은 무엇인지, 책임제한제도, 면책제도, 소멸시효 혹은 제척기간 등의 문제가 모두 포함된다.3) 우리 상법 제816조는 오늘날 복합운송의 실무에 따라, 운송해발생구간이 확인되면 그 구간에 적용되는 법을 적용하고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합운송에 대한 독자적임 책임규정에 의하여, 또는 일정 구간의 손해로 간주하여 그 구간운송법을 적용하는 이른바 ‘연결책임제(network system)’를 따르고 있다.4)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13009 판결은 상법 제816조를 적용하여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적용될 법을 정한 사례이다.5)


복합운송이든 단순운송이든 당해 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법을 정확히 확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항공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법률관계 육상운송이나 해상운송에 관한 법률규정을 적용하면 잘못된 법적 판단에 이를 수 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14998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운송의 유형에 따라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법률규정을 명확히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다.

 

2. 사실관계
가. 원고는 휴대전화 수리 및 휴대전화 부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해외국제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3. 6. 4. 피고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을  중국 광동성 선전시로 운송(통관 업무 포함)할 것을 의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3. 6. 8. 세관 통관업무 대행 및 운송 업체인 A 회사에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의 운송을 의뢰하였고, A 회사는 2013. 6. 9. 중국 청도행 항공편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을 발송하였다.
다. 그런데 중국 청도세관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이 중고물품으로 보인다며 사용 용도를 알고자 통관을 보류하고 A 회사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함에 따라 2013. 12.경 중국 측 통관업체에 통보하고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을 폐기하였다.

 

3. 사건의 경과
가. 원고는 2014. 7. 28.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135조에 근거하여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이 상법 제136조 소정의 ‘고가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면책된다고 다투었다.


나.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제1심법원은 우선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별다른 법리적인 설시 없이 그대로 원고의 청구원인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즉 제1심법원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의 해외운송을 의뢰받은 운송인으로서 상법 제135조에 따라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이 폐기되기 전에 원고에게 중국 청도세관 측의 통관에 필요한 서류제출요구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나 피고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13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피고의 상법 제136조에 기한 고가물 면책의 항변에 대하여도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이 고가물6)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7)


다.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① 이 사건 운송계약은 실질적으로 밀수품 운송계약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②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의 망실은 중국 청도세관의 폐기처분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로서는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그 책임이 없으며, ③ 원고는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이 중국 세관에 압수되어 폐기될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에게 운송을 의뢰한 것이어서 그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고 하여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을 새롭게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일단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① 원고가 중국 내 정식수입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편법으로 물품을 중국으로 운송하기 위해 견본 형식으로 분할하여 특송하는 방법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운송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고, ② 중국 청도세관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의 사용용도를 알고자 통관을 보류한 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뿐이고, 그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이 폐기되기까지 약 6개월가량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중국 내 정식수입절차를 취한다거나 그 밖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게 하였는바, 이를 두고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된다거나 피고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이 중국 세관에 압수되어 폐기될 위험을 원고 스스로 감수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8)


라.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아래 4항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단에는 항공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 및 환송하였다.

 

4. 대법원의 판시사항
대상판결은 제1심판결과 항소심 판결에서 이 사건 운송계약에 대하여 육상운송에 관한 상법 상행위 편(제2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전제하였던 것과는 달리, 항공운송에 관한 상법 항공운송 편(제6평)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판시사항]
가. 항공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가 항공운송 중(운송인이 운송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간을 포함함)에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운송물의 출입국, 검역 또는 통관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행위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상법 제913조 제1항 제4호).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은 중국 청도세관에 의하여 통관 보류 후 폐기된 것으로 항공운송인의 운송물 멸실·훼손 책임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면 피고는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이 폐기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운송물이 폐기처분된 것은 국가행위 즉, 공공기관의 행위로서 운송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피고는 상법 제79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를 그 예시로 들고 있으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는 항공운송인인 피고에게 면책사유가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법 제91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면책사유의 존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5. 검토
가. 운송수단별 손해배상책임 규정

대상판결을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물건운송에 관한 상법상 육상운송인, 해상운송인,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률규정을 비교하자면 아래 표와 같다.
위 표를 보면 육상운송인, 해상운송인,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그 책임원인(책임의 근거), 면책사유, 소멸시효·제척기간, 책임제한제도의 유무 및 범위,12) 운송인에 대한 책임감면약관의 유효성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육상운송인의 책임은 과거 무과실책임주의 내지 결과책임주의에 의해 규율되었으나, 우리 상법은 오늘날의 대세에 따라 과실책임주의에 의하여 규율한다(제135조). 대신 고가물의 불명시에 대한 면책(제136조) 및 단기소멸시효(제147조, 제121조)를 인정함으로써 다수인을 상대로 저렴한 운임으로 운송업을 영위하는 운송인 보호를 위한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13)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상사과실과 항해과실(또는 해기과실) 별로 책임원인이 달리 규율된다.14) 즉 상법은 운송물의 취급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상사과실)에 대하여는 과실책임주의에 의하여 규율하지만(제795조 제1항), 항해과실에 대하여는 운송인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되(제795조 제2항) 다만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규율한다(제794조). 또한 해상운송에 대하여는 더 높은 위험을 고려하여 육상운송의 경우와는 달리 비교적 광범위한 법정면책사유가 인정되고(제796조),15)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에 대한 제한이 적용된다(제797조).


우리 상법은 항공운송인의 운송물 멸실·훼손 책임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주의를(제913조 제1항), 운송물 연착 책임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주의를 각 채택하고 있다(제914조). 우리나라는 2007년 이 협약은 항공기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행되는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모든 국제운송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몬트리올 협약’16)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1항17)은 화물의 파괴·분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제19조18)는 항공운송중 지연에 대하여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상법을 개정하면서 항공운송편(제6편)을 신설하였는데, 몬트리올 협약을 따라 규정한 것이다.19)상법 제913조 제1항 단서는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는 면책사유 4가지를 인정하면서, 여기에 불가항력을 추가하여 총 5가지의 면책사유를 정하고 있다. 이는 무과실책임으로 인한 운송인의 과중한 부담을 다소 완화하려는 목적이 크다.20)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상법 제913조 제1항 단서의 면책사유는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상법 제796조의 면책사유와도 그 구조상 차이가 있는데, 전자는 운송인을 면책시키는 것인데 비해 후자는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에 불과하다21)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22)  

 

나. 피고의 법적 지위
대상판결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대하여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항공운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전제하였다. 그리고 항공운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면, 중국 청도세관이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을 폐기한 것이 상법 제913조 제1항 단서 제4호 소정의 ‘운송물의 출입국, 검역 또는 통관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행위’에 해당하여 피고가 면책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더 살펴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그런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의 법적 지위가 어떠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 피고는 ‘해외국제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고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뒤 세관 통관업무 대행 및 운송 업체인 A 회사에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의 운송을 의뢰하였고, A가 항공편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을 발송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할 때 피고는 ‘복합운송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복합운송은 통운송(通運送, through carriage)의 일종으로 이해된다.23) 그리고 통운송(연락운송)계약이란 운송구간이 구분되는 경우에 운송인이 자기가 실제로 담당하는 운송 구간뿐만 아니라 다른 운송인의 담당 구간까지 포함하여 목적지에 이르기까지의 전(全) 구간의 운송을 인수하는 계약을 말한다.24) 이 사건에서 피고는 단지 ‘해외국제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 실체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심리를 통해 더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중국까지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의 운송을 위탁받아 A 회사에 항공운송과 통관을 의뢰하였던 전체적인 경과에 비추어보면,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에 의할 때) 피고는 상법이 정한 복합운송인에 해당할 여지가 커 보인다. 만약 피고가 복합운송인에 해당한다면, 법원은 상법 제816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에 대하여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중 어떠한 운송수단에 관한 법이 적용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25)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의 통관은 A 회사가 수행한 항공운송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26) 상법 제816조 제1항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인 항공운송에 관하여 적용될 법에 따라 이 사건의 법률관계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다.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주의할 점은, ‘바르샤바 협약에 관한 헤이그 의정서’27) 또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28) 아니면 우리 상법이 적용되는지를 선결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두 협약의 체약국들과의 국제항공운송 분쟁의 경우에는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위 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될 것이다.29) 보다 구체적으로, 몬트리올 협약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인 경우에 적용된다.30) 그런데 출발지인 우리나라와 도착지인 중국 모두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이므로, 만약 이 사건 운송계약이 복합운송계약에 해당하고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항공운송에 관한 법이 적용된다고 보게 된다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몬트리올 협약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몬트리올 협약 제18조와 우리 상법 제913조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몬트리올 협약과 우리 상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2항 라호는 ‘화물의 입출국 또는 통과와 관련하여 행한 공공기관의 행위’로 인한 화물의 파괴·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우리 상법 제913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운송물의 출입국, 검역 또는 통관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행위’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면책한다.31) 이러한 면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적인 반면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항공운송인은 이러한 면책사유를 증명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6. 결론
대상판결은 물건운송의 수단에 따라 상이한 법적 규율이 이루어지므로 특정 운송에 대하여 어떤 운송수단에 관한 법이 적용되는지를 확정하는 것의 실무상 중요성을 일깨운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오늘날은 복합운송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으므로,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적용될 법을 확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대상판결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대상판결이 파기·환송되었으므로 항소심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될 것이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인정될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복합운송과 항공운송에 관한 새로운 판례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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