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퍼니 H-Line*SK해운 해외중개인만 거래방침, 중개업계 강력 반발
해운중개업협회 정부에 탄원서 제출, 해운단체에 호소*협조요청.. 공감 확산
 

 
 

국내 사모펀드(PEF)가 소유하고 있는 국적선사들이 선박 중개시 국내 해운중개인을 배제하고 해외 중개인들에게만 기회를 주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국내 해운중개업계는 협회 차원에서 이같은 사실을 탄원서를 통해 정부에 알리고 관련단체에 호소하며 협조를 요청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논란의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선사가 수송하는 화물의 대부분이 철광석, LNG, 원유, 철강 등 국가기간산업용 원료여서 해운중개업계의 탄원내용은 충분한 설득력으로 정부와 관련업계의 공감을 얻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번 논란의 중심은 기업인수와 투자에 집중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인 한앤컴퍼니(HAN & CO)가 소유하고 있는 H-Line과 SK해운이다. 이들 회사는 올해 들어 선박매매(S&P)와 프로젝트 중개 등에서 로컬 브로커(Local Broker)을 배제하고 국제 브로커(International Broker)중 규모와 실적 기준으로 대형 브로커를 선정하기 위해 Clarkson, SSY, Braemar, Affinity등 해외 특정중개인만을 대상으로 ‘독점브로커(Exclusive Brokers)’ 선정과정을 진행한다는 내부방침이 알려지면서 우리 해운업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국적선사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독점브로커’ 선정방안은 상기 언급한 국제 브로커중 2-4개사를 주주사가 선정하고 이들업체의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최종 1개사를 선사와 주주사가 함께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선박매매(S&P)와 프로젝트 중개 분야에서 브로커 선정시 국내 해운중개인(Broker)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사실이 확인됐다.

 

 
 

9월 27일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국내 해운중개업계를 대변하는 한국해운중개업협회는 “국내 PEF인 HAN & Co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 H-Line과 SK해운에서 금년들어 대한민국 해운중개인들을 배제하고 해외의 특정 중개인들에게만 중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회사의 공식방침으로 결정했고 방침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동 협회는 이 문제의 심각성과 향후 해운업계에 미칠 부정적인 파장의 중대함을 고려해 정부당국에 보고하고 호소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당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고 탄원서를 낸 배경을 설명했다.


해운중개업협회의 탄원서는 H-Line과 SK해운이 해외 선박중개인만을 대상으로 선박거래를 하기로 한 방침의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목조목 짚어 지적하고 있다.


우선 탄원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자국적 해운중개인들을 배제하고 해외 해운중개인들만 이용하는 법이나 정책, 방침은 존재하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H-Line과 SK해운을 합하면 대형 벌크선과 탱커 및 전용선의 선복량이 국내 최대인데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전용선사에서 우리나라 중개업체를 배제하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국내 중개인들의 생사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PEF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90%이상이 국가 기간산업용 원료들을 수송하는 포스코, 발전, 가스공사, 정유사 등의 철광석, 석탄, LNG, 원유 수송 전용선박”이라며 “선박확보에 필수적인 금융도 국책금융사와 해양진흥공사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정부와 국민들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서 선박의 매매나 정기용선 거래를 우리 국민들이 세운 회사들은 못하게 하고 해외 회사들에게만 하게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안의 심각성과 해운업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의 근거를 밝혔다.


중개업협회는 탄원서에서 “이같은 PEF의 결정으로 국내외 다른 해운회사에서도 마치 우리나라 해운중개인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도록 만들고 해외 중개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대한민국 중개인들을 매도하면서 지난 50년간 쌓아온 국내 중개인들을 향한 신뢰와 건강한 거래관계에 손상을 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이제 세계화를 향한 도약하려는 국내 중개인들에게 큰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국내 해운중개업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만한 심각한 사안임을 다시금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해운중개인들의 상당수가 해운선사나 화주사, 조선소 등에서 일하다 전직해 해운중개인으로 성공했다”면서 지금도 기업에서 구조조정이나 조기 은퇴이후 해운 중개업으로 이동해 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해운중개인의 생태계가 해운은 물론 연관산업 생태계와 연계돼 있어 국내 해운,물류산업과 항만,조선,금융산업의 숲을 더욱 건강하고 풍성하게 조성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며 국내 해사산업계 생태계 안에서의 해운중개인 역할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협회는 한국의 중개업시장에 대해 “50여년간 국내 해운중개인들이 만들고 가꾸어온 우리 생태계이며 지금은 해외로 진출해 해외법인을 개설하며 경쟁력을 키워가는 글로벌 생태계임에도 이러한 생태계의 보호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을 향해 전례없는 차별을 통해 생태계 파괴를 자행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력한 반발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협회는 “PEF의 국내 해운중개인 배제는 결과적으로 국가기간산업의 원료수송선박 거래 수수료가 모두 해외로 넘어가는 국부유출이 점차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면서 “ 그 결과, 사업의 수익과 과실을 해외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수십년간 잘 지켜내고 육성해온 국내 중개인들의 역량과 고용도 심각하게 훼손돼 정부가 추진하는 해운재건과 해운중심 국가를 지향하는 정책과 고용창출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리나라의 해운정책 방향에도 배치되는 현실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해운중개업계는 “대한민국 해운재건과 재도약을 위해 정부가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예산과 인력 등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해운중개업의 고사와 해운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대규모 해운회사의 회사방침과 정책이 시정되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선사의 오너가 PEF나 주력산업이 해운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 바뀌더라도 국민과 해운인을 보호하지 못할만정 생태계 밖으로 몰아내는 일은 막아달라”며 정부의 지도를 요청하는 한편, “이 문제가 단기간내에 시정되기를 바라며 국회와 언론을 통해 공론화 노력을 경주해나갈 계획”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강조했다.


국내 해운중개업계의 이같은 행보가 이어지고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선사에서는 로컬 브로커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어서 한&컴퍼니 선사들의 브로커 선정방침의 개선 여부에 해운업계의 귀추가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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