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무 선협 부회장 간담회 “선화주간 운송계약에 사용되도록 홍보”

국적선사 한일, 한중, 동남아 11월-12월 New Baf도입 시행 계획

SOx규제 비용분담 필요성 대화주 홍보 전개, 11월 8일 설명회 예정

 

 
 

한국선주협회가 수출입 컨테이너 표준장기운송계약서를 만들어 선화주간의 3개월 이상 장기운송계약에 활용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할 방침이다.

10월 8일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운전문지 간담회를 통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내용에 근거조항이 마련된 수출입 컨테이너 표준장기운송계약서 가이드라인이 법률 검토까지 마치고 9월 표준계약서 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김 부회장은 향후 이 표준계약서가 실제 선화주간 운송계약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수출입 컨테이너 표준장기운송계약서 제정은 선화주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 추진됐다. 국내 해운시장에서는 그동안 컨테이너화물의 장기운송 계약시 표준계약서가 없어 운임과 계약물량의 임의 변경요구 등 부당한 거래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해운법 개정에 제29조 2에 ‘3개월 이상 장기운송계약에 사용할 표준계약서를 해운단체가 작성 및 보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선주협회는 올해 4월부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컨테이너 장기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자문계약을 맺고 9월까지 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 작성을 추진해왔다. 관련 자문협의회도 4월부터 7월까지 운영해왔으며 이를 통해 마련된 동 가이드라인은 7-8월 법무법인 김&장의 법률검토를 거쳐 9월 표준계약서로 제정이 완료됐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계약서는 2개 파트로 구성돼 있다. 본계약서인 파트 1은 계약의 핵심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운임과 품목, 기간, 최소약정물량 및 손해배상예정액 등이 명시돼 있다. 부속약관인 파트 2는 계약서 항목 이행에 필요한 규칙과 서비스 계약의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준계약서에 주목할만한 내용은 ►해상운임과 부대비용 구분 ►화주의 최소화물 제공 명시 ►대외환경 변화에 다른 부대비용(유가 등) 변동요인 반영 ►화주 캔슬차지 징수이다. All in rate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선화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운임과 부대비용을 구분했으며, 항차별로 약정한 최소 적재량으로 주 또는 월별 약정 teu를 기재하도록 했다.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른 운임과 부대비용의 변경은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논의해 합의하고 변경된 내용을 계약에 첨부하도록 했으며, 화주는 약정된 최소물량을 지키지 못한 경우 실제 선적량과 최소물량의 차이에 대해 teu당 손해배상예정약을 지분하도록 했다.

 

김영무 부회장은 화주가 이 표준계약서를 수출입 장기컨테이너운송계약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운임할인이나 우수화주인증시 가점부여 등 활성화 방안도 함께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출입 컨테이너 표준계약서는 미국과 유럽의 장기계약서를 참고해 만들었다고 선주협회 는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선화주의 황산화물(SOx)규제 대응에 들어가는 비용 분담 방안도 소개됐다. 선주협회는 내년(2020년) 황산화물 규제 대응을 위해 화주를 대상으로 저유황유 할증료(LSS) 징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조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벌크선 부문은 특정화주에 대해서는 CVC계약 검토 등을 통해 스크러버나 유류비를 화주가 부담하도록 추진되고 있으며 불특정화주의 경우는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컨테이너선부문에서는 저유황유 할증료를 통해 SOx 대응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에 대한 화주의 분담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면서, 항로별로 국적선사의 저유황유 할증료(LSS)가 11월-12월 사이에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항만경제학회를 통해 ‘황산화물 규제비용 선화주 분담방안’ 연구를 추진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국적선사의 New Baf 적용방안도 소개됐다. 유가변동에 따른 항로별 New Baf 적용 가이드이다.

 

 
 

국적선사의 저유황유 할증료 도입은 한일항로가 12월 1일부터 New Baf를 도입, 시행할 방침이고 동남아해운 역시 New Baf를 도입,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중항로의 경우는 기존 Baf에 LSS 도입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선주협회는 앞으로 황산화물 규제 비용분담의 필요성에 대한 대화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추가연료비 예상 리플렛을 제작, 배포하는 한편 오는 11월 8일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김영무 부회장은 “항로별로 저유황유 도입방안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최근 머스크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유럽의 화주는 대부분 New Baf 부과를 수용해 내년 1월부터 저유황유 이용에 따른 New Baf를 시행할 계획임을 확인했다”면서 “New Baf 부과에는 투명성을 통해 비용보전 차원의 서차지임을 화주에게 확인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외선사의 경우 머스크와 MSC, 하파그로이드 등이 New Baf를 도입했으며 이들선사는 저유황유 할증료를 ‘이익추구가 아닌 비용보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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