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연극, 신고연습 등 일상 속 청탁금지법 내재화 노력

 

 
 

해양환경공단(KOEM)은 9월 30일 공단 본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청탁금지법 캠페인’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 캠페인’은 9월 한 달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모의신고훈련 △불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온라인 교육 및 사내방송 △청렴연극 등 다양한 청렴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캠페인 마지막 날 공단 임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청탁금지법 체험극’을 관람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박승기 KOEM 이사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 반부패 청렴의 기반이며, 공정한 사회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캠페인 기간을 통해 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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