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주 모두 약속 지켜 상생과 협력 유도..법 취지”

 “우수화주인증제 실효성은 화주기업 지원책에 달려”
 “선화주와 무관한 독립적 주선업체 과잉규제는 안돼”  

 

 
 

△참석패널: 조봉기 선주협회 상무
               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
               한종길 성결대학교 교수
△사회·정리: 이인애 해양한국 편집국장
△좌담일자: 9월 9일 오후 3시 한국해사문제연구소
△녹취: 김우정 기자  사진: 류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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