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아 컨화물사업부 ‘흥아해운컨테이너(주)’로 11월초 분할, 10월8일 임시 주총

통합법인 운항부문부터 통합, 영업은 1년간 Sinokor·Heung-A 각자 브랜드로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컨테이너사업부문 통합작업이 마무리단계로 접어들었다. 최근 흥아해운의 컨테이너사업부문 분할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오는 12월중순 장금상선 컨사업부와의 통합법인인 ‘흥아라인(Heung-A Lines)’이 설립될 예정이다.

흥아해운의 컨테이너화물사업부문은 장금상선과의 통합을 위해 이미 중구 북창동에 위치한 해남2빌딩 3층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이곳에는 흥아해운의 컨테이너화물사업부문 전조직과 장금상선의 전산 및 운항, 장비팀이 합류해 양사 통합업무를 시행 또는 준비하고 있다.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컨테이너(주)는 신설 통합법인 ‘흥아라인’ 출범한 이후 비용통합 측면에서 운항부문을 먼저 통합해 운영하며, 영업부문은 1년간 장금상선(Sinokor)과 흥아해운컨테이너(Heung-A)의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하며 각자 영업을 전개해본 이후 통합진행을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신설 예정인 통합사는 향후 경영 집행부 구성과 함께 양사의 최고경영자로 구성한 책임이사회를 구성해 통합법인을 ‘책임경영 체제’로 운영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컨테이너사업부문의 분할을 추진하고 있는 흥아해운은 10월 8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관련사안을 의결하고, 가칭 ‘흥아해운컨테이너 주식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를 분할 신설한다. 흥아해운컨테이너(주)의 대표이사는 이환구 고문이 맡을 예정이다.


장금상선 컨화물사업부문과 통합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절차로 흥아해운의 컨화물사업부문이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8월 26일 이사회를 통해 결정됐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분할방식은 분할회사(흥아해운)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 물적분할 방법으로 하며, 분할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흥아해운컨테이너(주)의 분할기일은 11월 12일이며, 13일에 분할보고 총회와 창립총회를 개최한뒤 분할등기를 마칠 예정이다. 통합 신설법인 ‘흥아라인’은 12월 21일이 설립 예정일이다.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관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흥아해운은 컨테이너 정기선 부문에서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해운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공동대응한다는 취지로 2018년 4월 3일 장금상선, 현대상선, 해수부 및 선주협회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해운연합(KSP) 2단계 구조혁신 기본합의서를 체결했으며, 이 협약에 근거해 컨화물 해상운송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게 됐다. 

한편 양사의 통합절차가 가시화되면서 해외에서는 통합 신설회사인 ‘흥아라인’이 한일항로를 포함해 전 서비스항로에서 흥아해운의 기존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기존고객 등 관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흥아해운의 현 네트워크와 같은 서비스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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