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표 항만위원회 참관... 경영 전반의 투명성 높이고 책임경영 유도

인천항만공사(IPA)는 9월 30일에 열린 제189차 항만위원회에서 근로자 대표 1인을 항만위원회에 참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항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 내용의 주요 내용으로는 항만위원회 회의 운영 시 근로자 대표 1인이 참관하여 회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이하 근로참관제)’ 실시를 명문화시켰다.

이에 따라 근로자 대표 1인은 10월부터 개최되는 항만위원회부터 참관하게 되며, 근로자 대표는 인천항만공사 노동조합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정하게 된다. 근로참관제는 노동이사제와는 달리 이사회에서 의결권은 없지만, 근로자의 경영 참여 자체만으로도 경영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어 경영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

남봉현 IPA 사장은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은 경영자와 근로자 간의 협업적 소통으로 수평적 조직문화를 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방침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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