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소에서 51개소로 확대 지정, 어업인 불편 해소 기대

해양수산부는 9월 16일 특정해역 출‧입항을 신고할 수 있는 항‧포구를 확대 지정하는 내용으로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하고 고시하였다.

특정해역은 국방상의 경비 및 어선 안전조업 등을 목적으로 어로한계선 이남의 일정수역을 지정하여 업종별로 조업기간과 조업수역을 엄격히 관리하는 수역으로 동해 및 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지정된 출‧입항 신고기관(해경 파출소)에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상황에서 특정해역을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 시마다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양경찰청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7월 개최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한 뒤, 확대범위 등을 검토하여 8월 해양수산부에 최종 의견을 제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불편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해 해당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를 △동해 9개소에서 19개소 △서해 6에서 20개소 △남해 12개소로 기존 15개소에서 51개소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어업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하였다.

특히 남해에는 그간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녹동항, 사천항, 통영항 등 12개 항‧포구가 새롭게 지정되어 남해에서 주로 조업하는 어선들도 편리하게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해양수산부와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등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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