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의 위기와 선박운항 및 용선계약

서론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2019년 5월 12일 아랍에미레이트 후자이라(Fujairah) 인근 해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선적 Al Marzoqah호와 Amjad호, 노르웨이 선적 Andrea Victory호, 아랍에미레이트 선적 ‘A Michel호’가 공격을 받았다. 이들 국가의 합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속정을 이용한 잠수부가 이들 선박이 정선한 사이 흡착기뢰(limpet mines)를 이들 선박 선저에 부착시키는 방식으로 공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연이어 6월 13일 마샬아일랜드 선적 ‘Front Altair호’와 파나마 선적 ‘Kokuka Courageous호’가 호르무즈 인근 해상에서 또 다시 공격을 받았다. 미국은 이들 선박에 대한 공격이 이란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란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이란이 6월 20일 자국영공 침범을 이유로 미국 드론을 격추하였다고 주장하자, 미국은 다시 7월 18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드론을 파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란은 다시 자국 드론이 격추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공격을 감행하지도 않았고 드론 격추의 피해를 입지도 않았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 전반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당장 해당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부과되는 전쟁 보험료는 10배가량 상승하기도 하고, 해당 지역을 운항하는 유조선 운임도 2배 가량 뛰기도 하였다. 또한 두 번째 피격 이후 국제 유가는 4% 이상 상승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에 따라 관련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더구나 미국 및 영국 등은 수송로 방어를 이유로 해당 지역에 군함을 투입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다국적 군사 작전을 구상하고 있으니, 향후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 정부 및 업계의 대응

미국은 해당 지역을 통항하는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를 구성하고자 전 세계 60여개국에 연합체 합류를 요청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영국, 바레인, 이스라엘, 호주 정도의 국가가 참여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연합체에 합류할 경우, 이란과의 관계 악화, 한국 국적선박이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 등이 있어 참여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8월 13일 강감찬함이 아덴만 지역에서 해적 예방 활동을 위하여 출항하였으나,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연합체에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미 자국 선박이 공격당한 영국과 노르웨이 정부는 해당 지역을 지나는 자국 선박에 해상 경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고 한다.

호르무르 해협을 운항하는 선박과 선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일부 선박들은 페르시아만 국가에서 원유를 선적한 후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거나, 아랍에미레이트 영해에 근접하여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머스크와 코스코 등 해당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들은 호르무즈 해협 운송화물에 전쟁 위험 할증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연합체에 합류하든 하지 않든, 해당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들이 어떠한 단체(조직) 혹은 국가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해당 해협을 운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주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운항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안과 용선계약 시 검토하여야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와 선박운용

1) 선박 운항 관련

최근 일련의 사태들로 인하여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려는 선박들은 기존에 수립된 대응 계획 등을 재점검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INTERTANKO와 OCIMF(Oil Companies International Marine Forum)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을 위한 항해 지침을 발표하였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가 표면적으로는 이란과 미국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주로 탱커선에 대한 공격이 주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변함에 따라 일반 벌크선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이곳을 통항·기항하고자 하는 선주·선박들은 이러한 지침을 확인하여 운항에 참고하여야 한다. 발표 내용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기 전에 선박 및 항해에 관한 위험  요소를 새롭게 평가할 것
-평가 후 선박 안전 플랜을 검토 및 필요시 수정할 것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 속도로 항진할 것
-선박자동식별장치는 켜둘 것(on)
-다가오는 주변 선박과 지속적으로 교신할 것
-정박 중일 경우 당직 근무를 철저히 수행할 것
-선박 주변의 의심스러운 활동/움직임은 즉시 항만 당국과    영국해사무역기구(United Kingdom Maritime Trading Organization, UKMTO/+442392222060)에 연락할 것
-항해 중 기뢰 위험이 있다는 내용을 접하면, 모든 선원을 해수면 위로 이동 시킬 것
-선박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거나 선박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 당직 항해사가 선박 항해 기록 장치(Voyage Data Recorder)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항해 중 혹은 정선 중 선체 외판을 확인하여 이상 물질이 선체에 부착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히 수면 근처 부위를 면밀히 확인할 것
-선체 외판을 확인하는 선원은 적절한 개인 보호 장구를 갖출 것
이들 두 기관은 얘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 하기 전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에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 선장은 통항 계획, 통항 시간, 통항 제약요소, 선원국적 등을 해당 지역 통항 24-48시간 전에 UKMTO에 신고하고, 필요시 즉각 UKMTO에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2) 보험 Cover 관련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운항할 예정인 선박들은 사전에 관련 보험증서(선체보험, 전쟁보험, P&I보험 등)를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여, 선박이 해당 지역에 진입하여도 보험 담보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선박에 대한 공격이 감행된 지난 5월 Joint War Committee는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아라비아해, 페르시안 걸프 지역을 위험지역(Hull War, Piracy, Terrorism and Related Perils Listed Area)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진입 혹은 운항할 예정인 선박의 선주는 관련 보험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고,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P&I보험의 경우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사고·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적인 P&I 보험에서는 보험 담보가 되지 않는다. 선박들에 대한 공격 감행 주체를 이란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하게 확정(confimred)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탠다드 클럽(Standard Club)은 기뢰, 어뢰, 폭탄 등으로 분류되는 전쟁 무기(weapons of war)에 의한 사고는 일반적인 P&I 보험 담보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UK Club은 지난 6월 13일에 발행한 자료를 통하여 작금의 사태들이 ‘테러행위(act of terrorism)’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P&I 보험의 제외 사유임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선주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P&I 보험 조건이나 용어들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관련 사실 등에 비추어, 전쟁 혹은 이에 준하는 사항들이 담보가 되는지 혹은 담보가 안된다면 따로 P&I 전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와 용선계약 

선주는 기존에 체결된 용선계약이든 새롭게 체결할 계약이든 용선계약의 운항지역(Trading area)내에 호르무즈 해협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아래 사항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blockade) 가능성도 작지만 배제할 수는 없음으로 향후 전개되는 양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운항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War Risks Clause

용선계약에 War Risk Clause가 명확하게 편입된 경우, 관련 조항에 따라 선주 및 용선자의 권리와 책임이 확정될 수 있다. 널리 쓰이는 정기 용선계약 조항인 BIMCO Conwartime 2013 혹은 VOYWAR 2013의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전쟁 위험(War Risks)에는 전쟁(war), 호전 행위(warlike operation), 적대행위(hostilities), 폭동(civil commotion), 기뢰 매설(laying of mines), 해적행위(acts of piracy), 테러행위(acts of terrorists), 봉쇄(blockade) 등이 포함됨으로,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에 해당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준 조항이 아닌 War Risk Clause의 경우, 전쟁 개념에 대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영국법에 따르면, 전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쟁이 선언될(declared) 필요는 없지만, 확인 가능한(identifiable) 당사자들간의 분쟁(confilict)이 존재하는지, 이들이 확인가능한(identifiable) 목표를 갖고 있는지, 분쟁 규모 및 이들 분쟁이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현재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입해본다면, 비록 일련의 사태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으나 이란이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호르무즈 해협은 그 정의상 전쟁상태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용선계약서에 편입된 War Risk Clause를 원용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Conwartime 2013에 따르면 선주는 선장 혹은 선주의 합리적인 판단(resonable judgement)하에 위험 지역(war risks)으로 항해하라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Triton Lark Case[EWHC 2862(comm)]에서 재판부는 선주가 선박이 전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real likelihood)”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때 현실적(real)의 의미는 단순 추측이 아닌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가능성(likelihood)은 십중팔구 일어날 수 있는 수준(more likely than not)은 아니나, 단순 가능성(bare possibility) 이상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호르무즈 해협의 경우 통항 선박 대비 공격 횟수라던가, 선종(type of vessel)에 따른 공격 여부 및 횟수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표준 워딩을 사용할 때 한 가지 유의하여야 할 점은 현재까지도 Voywar Clause 1993이 아직까지 통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Voywar Clause 1993가 용선계약서에 편입될 경우, 해당 조항에는 추가 전쟁보험에 대한 내용이 없음으로 선주가 용선자를 상대로 추가 보험료를 청구하기가 어렵고 추후 분쟁의 소지를 낳게 된다. 따라서 항해 용선계약을 체결하려는 선주들은 편입되는 Voywar Clause가 최신에 개정된 것(2013 version)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Unsafe Port

정기 용선계약에서 용선자는 안전항을 지정할 명시적 혹은 묵시적 의무를 진다. 따라서 선박이 이례적이 상황없이 “Good Seamanship”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채, 항구에 도달하여, 관련 화물 작업을 진행한 후, 돌아올 수 있다면 해당 항구는 안전항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즉, 안전항 의무는 항구 자체가 안전함을 보장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항구까지 이어지는 항로의 안전성도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 내에 있는 항로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목임으로 용선자의 안전항 지정의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일례로 영국 법원은 지난 3개월 간 1차례 있었던 해적피습 사건이 있었다고 하여 해당 항구가 안전하지 않은 항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으나(Saga Cob 1992), 11일간 3차례에 있었던 공격에 대해서는 해당 항구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Chemical Venture 1993)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을 현재의 호르무즈 상황에 적용한다면, 이 지역을 통항하는 선박 대비 공격당한 선박 수·비율을 감안할 때 아직 해당 지역을 안전하지 않은 항으로 간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선주·선장이 용선자의 지시를 수락하는 행위가 선박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선주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Kanchenjunga(1987)케이스에서 영국 법원은 선주가 지시를 수락함으로써 포기되는 권리는 용선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에 한정되는 것이지 이에 수반되는 권리까지 포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용선자가 지정하고 선주가 동의한 항구에 가기를 거부하는 선원들을 선주의 제안으로 용선자가 선원과 직접 협상하여 거액의 선원 보너스를 지급한 사례(Chemical Venture 1991)에서 재판부는 용선자와 선주간의 교신 내용을 근거로 선주가 해당 항차에서 손해배상 청구권도 함께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선주는 용선계약 체결 시, 선주의 동의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Frustration

계약 체결 이후 계약 당사자의 귀책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이 불법이 되거나 불가능하게 될 경우를 계약목적 달성 불능(Frustration)이라고 한다. 그러나 계약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이 현격하게 증가하거나 여러 복잡한 조치들을 취하여야만 하는 사정을 이유로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Frustration을 원용하기 어렵다. 또한 계약 체결 시점과 사정이 크게 변동되지 않았다면 Frustration을 원용하기 어렵다.

Eugenial[1963] 사례에서 영국 재판부는 1956년 이집트에서 전쟁이 발발하여 수에즈 운하가 폐쇄되자 선박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고 희망봉을 돌아 항해하게 됨으로써,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것을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의 경우 페르시아만에 있는 항구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목임으로 이란 정부가 해당 해협을 봉쇄(blockade)할 경우 해당 용선 계약이 Frustration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연(delay)으로 인하여 계약이 Frustration 상황에 놓일 가능성은 있으나, 이 요건은 역시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하다. Sea Angel[2007] 사례에서 영국 재판부는 본선 억류(detention) 가능성이 예견된 상황에서, 본선이 합의된 용선 기간(20일) 보다 긴 108일간 억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운항할 가능성이 있는 용선 계약을 체결하는 선주들은 이러한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특히 장기정기용선계약의 경우 현재의 불안전한 상황이 1~2항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전체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으로 장기의 정기용선계약의 경우 Frustration이 적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기타

통상적으로 항해 용선계약은 화물을 양하하고 난 후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화물 양하항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 페르시안 걸프에 위치하고 있다면, 선주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여 페르시안 걸프를 빠져나오는 비용(예를 들어 추가 보험료)을 항해 용선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화물 양하 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용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결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유래 없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금까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로 봉쇄한 사례는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느 정도 긴장된 상태에서 사태가 마무리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 정치 불안정성이 높고 미국이 대 이란정책을 강경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여야 하는 선주 입장에서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용선계약을 진행하여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계 당국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살펴야하며, 실제 용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용선계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클럽 혹은 변호사와 관련 사안을 검토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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